<특별인터뷰> 창당 1주년 맞은 정의당 천호선 대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18 1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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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야권연대, 내년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도 있다"

[일요시사=정치팀] 지난 10월, 창당 1주년을 맞이한 정의당은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서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신야권연대 등 굵직굵직한 정치이슈들이 정의당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대표적인 노무현의 사람으로 NLL대화록 사태와도 관계가 깊다. 천 대표는 쌓여있는 정국현안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일요시사>가 천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정의당은 지난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가 벌어지자 통진당에서 국민참여계와 진보신당 탈당파, 민주노동당 비주류 등이 탈당해 만든 당이다. 정의당은 당초 '진보정의당'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출범했지만 지난 7월 천호선 대표를 새롭게 선출하고 당명을 정의당으로 바꾸며 제2의 창당을 단행했다.

지난 10월20일은 정의당이 창당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정의당은 여전히 낯설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의당과 통진당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다. 게다가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까지 터지면서 진보정당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진보정당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과연 정의당은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최근 정국현안들에 대해 천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다음은 천호선 대표와의 일문일답.

- 지난달 정의당이 창당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보십니까?
▲ 제가 얼마 전 창당 1주년 기념사에서 '정의당이 가는 길이 진보의 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정의당이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과 같은 경우, 과거 진보정당이라면 기권하거나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과거와 같이 사상의 자유라는 원칙으로 일탈적 행동을 보호할 수 없으며, 어차피 우리 편이라는 진영논리로 감싸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변화의 노력 이외에도, 정의당은 우리사회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대다수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 선정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고, 연일 정부의 잘못된 행정과 대기업, 특히 삼성의 불법과 불공정을 밝혀내는 데 큰일들을 해냈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 창당 1주년 기념식에서 정의당이 대중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요?
▲ 당의 체질 자체를 바꾸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서 중요한 당내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노동정치전략회의와 문화혁신TF입니다. 노동조합과 당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마련한 당내 기구죠. 문화혁신TF는 진보정치의 내용이 훌륭함에도 그간 운동권문화로 대표되어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점을 고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대표가 책임지고 하는 일이니, 조만간 정의당의 바뀐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여당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정당해산심판청구안을 제출해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과거 통진당과의 앙금으로 인해 관망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의외로 강력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의당으로서도 종북세력과 선 긋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요?
▲ 이석기 의원 사건과 통진당의 위헌성 문제는 별개입니다. 정당해산 문제는 통진당에 대한 호불호와 무관하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기본원칙과 관련된 것이지요. 14년이나 별 문제없던 강령을 별안간 위헌이라고 하고, 그 정당의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당의 존폐여부는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외국에도 정당해산제도가 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하자는 취지이지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 창당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진당과 정의당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매우 불리할 듯한데, 통진당과 정의당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통진당과의 차별성 문제라기보다는 정의당의 인지도 자체가 아직 높지 못하다고 봅니다. 정의당의 존재, 그리고 정의당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정의당이 다른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아가고 계시다고 봅니다. 믿고 지지할 수 있는 투명한 정당, 특정 사회세력을 적대하거나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정당, 실현 가능하고 합의 가능한 진보적 정책들을 가진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고 이를 실현 중입니다.

"박근혜 지지율 철옹성 아냐, 태도 바꿔야" 
"통진당 해산, 시민이 투표로 선택해야 마땅"

- 우리나라에서 진보세력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종북문제 때문입니다. 통진당과 결별했지만 여전히 정의당도 종북문제와 관련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우선 문제입니다. 이것은 집권세력을 반대하는 정당과 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악한 정치용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견을 가진 세력 전체를 매도하는 용어가 종북이 된 것이지요. 진보 내의 극소수가 시대착오적인 북한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언컨대 선거를 통해 그런 생각은 국민에 의해 배제될 것입니다. 북한 및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정의당의 입장은 평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충실하는 등 진보적이며 동시에 상식적입니다.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신당, 민주당, 정의당이 참여하는 이른바 '신야권연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야권연대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현재의 연대는 국정원과 군의 선거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연대입니다. 이미 지난  12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가 결성되었고 정치권만 아니라 주요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 종교계, 재야의 어른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소속, 정견, 종교가 달라도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해결해 보자는 취지의 연대입니다. 여기서 저와 정의당이 일찍부터 제기한 바 있는 특검을 야권의 3세력과 시민사회가 함께 추진하자고 뜻을 모았고, 이를 위한 TFT(태스크포스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 문제 원포인트 연대이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연대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후보단일화 중심의 야권연대에 대해서 과거처럼 흔쾌히 동의해 줄지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선거연대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요구가 있다면 연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만약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이 정의당과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를 원한다면 양 당이 충족시켜야 할 선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 아직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야권연대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원포인트 연대일 뿐입니다.

- 하지만 앞에서 야권연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 측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정의당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입장 차이가 야권 연대의 걸림돌은 아닙니까?
▲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지역의 유지들이나 토호세력이 기득권을 차지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또 여성과 소수자의 정치 참여가 어려워지는 문제 등도 있습니다. 안 의원도 정당공천제의 폐지만이 정치쇄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천 대표께서는 대표적인 '노무현의 사람'으로 불립니다. 최근 NLL대화록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이 처음부터 대단히 불순한 생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 15년, 30년 동안 다음 대통령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국정원에 대화록을 남겨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건겁니다. 결국 무단공개라는 엄청난 일을 벌였지만 NLL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번에는 고의로 사초를 없앴다는 생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찾아낸 회의록 어디에서도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증거는 없었고, 사초도 기록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못한 문제만 남았을 뿐이지요. 전임 대통령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은 새누리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대중정당 거듭나기 위해 당 체질 바꾸는 중"
"NLL대화록 사태, 새누리당의 생억지"

- 국가기관 대선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좀처럼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왜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의 지지율이 철옹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밑바닥 민심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군의 선거개입이 드러났을 때부터 국민들은 반신반의하기 시작했고,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사실상 경질했을 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부가 스스로 대선불법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한 불법의 당사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민심이반은 이제 곧 피부로 느낄 정도로 드러날 것입니다.

- 정의당에선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도 없는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며 "사과를 요구하려면 차라리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하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옳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군, 보훈처가 누구를 도우려 했습니까? 바로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요. 원치 않았지만 불법행위의 수혜를 입게 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다운 태도이지요.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대뜸 대선불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야당이 한 번도 하야나 퇴진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대선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태도가 지금 정국 경색의 제일 큰 원인입니다.

-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 국정원 개혁 단일안을 추진하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개혁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민주당, 안 의원 측과 이견은 없습니까?
▲ 이미 각자가 구체적 내용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법안 형태로 제출까지 해 놓은 상황입니다. 큰 이견이 없으니 몇 가지 조정만 하면 금방 제출할 수 있고,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 벌써 연말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첫 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근혜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100% 대한민국은커녕 대한민국이 갈기갈기 찢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문제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통합하면 국민이 통합된다는 낡은 사고방식에, 대통령과 그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빠져있습니다. 지금은 유신이나 군부독재 시대가 아닙니다. 대통령 1인을 중심으로 사회가 통합되는 일 같은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당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국민들도 함께 설득할 수 있는, 소통과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전부 국가의 적이라고 보는 그런 대결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사용하는, 대선불복세력이니 종북세력이니 하는 험한 말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아예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어법으로 대결적 태도의 전형입니다. 낡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작년과 올해 진보정치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지 말아야 할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정의당은 그러한 진보정치의 낡은 모습과는 철저히 결별하고, 진보의 아름다운 가치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현하려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될 것입니다. 믿고 지지할 수 있는 투명한 정당,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정당, 실현가능한 진보정책을 갖춘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성장하는 것만큼 진보의 미래가 개척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천호선 대표 프로필>


▲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 제16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 진보정의당 최고위원
▲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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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