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왕국 몰락下’ 박삼구 노림수 & 박찬구 승부수

피 튀는 ‘골육상쟁’…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금호가 ‘형제의 난’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다. 지금까지 서로 한 번씩 주고받은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의 ‘재반격 카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룹 안팎의 관측을 종합해 보면 금호가 형제의 동반 퇴진이 골육상쟁의 종지부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경영권 싸움은 지금부터란 얘기다. 핏줄간 잔혹사를 새로 쓰고 있는 이들의 머릿속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2·3차 대전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박삼구-박찬구 두 형제의 노림수와 승부수를 점쳐봤다.
 

동생 박찬구 회장 지주사 지분쌓기 ‘쿠데타’급습
형 박삼구 회장 동반 퇴진 ‘물귀신 작전’반격

박삼구-박찬구 형제가 처음 충돌한 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찬구 회장은 향후 자금난을 걱정해 인수를 반대했지만 박삼구 회장이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구 회장의 예상대로 그룹은 대우건설을 삼킨 대가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고, 박삼구 회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형제간 불신의 싹이 자랐다.

대우건설 인수 놓고
2006년부터 불신 싹

형에게 불만을 품은 박찬구 회장은 돌연 그룹 경영권을 노린 ‘쿠데타’를 일으켰다. 아들과 함께 그룹 지주사 격인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당초 10.01%에서 18.47%로 늘린 것. ‘10.01%’는 금호가 형제들이 동일하게 보유해온 이른바 ‘황금 지분율’이다. 뒤늦게 박삼구 회장 부자도 금호석유화학 지분(11.77%)을 사들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동생에게 뒤통수를 맞은 박삼구 회장이 결국 꺼낸 초강수가 ‘물귀신 작전’으로 비치는 ‘동반 퇴진’이다. 박삼구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면서 다른 친인척들의 지분을 동원해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박탈했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달 28일 가진 퇴진 기자회견 내내 “동생이 공동경영 합의를 위반해 그룹의 정상적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박찬구 회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더 이상 형제상속은 없다”고 말해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다만 박삼구 회장은 자신의 경영 영향력과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평소 막역한 사이인 전문경영인 박찬법 신임 회장을 그룹 수장으로 내세운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박찬법 신임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삼구 회장이 큰일에 있어 잘 도와준다고 약속했다”고 밝혀 오너-전문경영인 공존체제를 암시했다. 박삼구 회장이 비록 명예회장으로 있더라도 그룹을 쥐락펴락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박찬법 신임 회장이 그룹 경영을 총괄하고, 박삼구 명예회장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이행 관련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형태로 두 사람이 역할 분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박삼구 회장은 오너체제 완전 폐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사태가 잠잠해지면 금호일가가 다시 경영일선에 나설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다.

두산그룹 일가가 2005년 형제간 분쟁으로 동반 퇴진했다가 사건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않은 틈을 타 안면을 싹 바꾸고 그룹 경영을 재장악한 사례가 절묘하게 오버랩된다. 박삼구 회장은 박찬구 회장이 물러난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기습 공격’을 당한 박찬구 회장이 팔짱만 끼고 있을이지 여부다. 박삼구 회장과 달리 경영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박찬구 회장이 재반격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박삼구 회장도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양측 ‘재반격 카드’촉각
3세 내세운 대리전도 감지

우선 박찬구 회장이 들고 나올 법한 응수는 법적대응이다. 금호가 집안 전체와 싸워야 하는 박찬구 회장으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만 금호석유화학 안팎에선 박찬구 회장이 형의 일방적인 대표이사 해임 결정에 반발해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의장인 박찬구 회장은 이번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잠적한 박찬구 회장이 유명 변호사들의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미확인 소문도 들린다. 소송 시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무효와 대표이사직 유지를 위한 가처분 등이 예상된다. 형제가 법정에서 만날 경우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될 게 뻔하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박찬구 회장이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찬구 회장의 결심에 따라 분쟁의 불씨가 커질 수도, 아니면 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삼구 회장은 다소 여유롭다. 박찬구 회장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삼구 회장은 “(박찬구 회장 해임은) 나 혼자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법적하자는 없다.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사회 결정사항이므로 (박찬구 회장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일축했다.

‘루비콘 강’건널까
법정다툼 비화 조짐

하지만 최후의 보루인 법적 다툼에 앞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지분 경쟁이 다시 벌어질 공산이 크다. 격전지는 실질적 지주사 노릇을 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으로 압축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구조는 ‘금호석유화학→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수직 형태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의 최대주주로 19.03%의 지분을 갖고 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3.5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3개사가 4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금호석유화학만 지배하면 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박찬구 회장 부자가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늘린 것과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오게 만든 것도 이런 이유 탓이다.
금호석유화학이 연매출 3조원대의 ‘알짜기업’이란 점도 금호가 형제들이 목을 매는 까닭이다. 1976년 설립된 금호석유화학은 2002년 매출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07년 2조원, 지난해 3조원을 돌파했다.

금호가는 최근 금호석유화학과 양대 주력사인 금호산업의 지분을 잇달아 팔고 있어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실탄을 마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찬구 회장만 해도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늘리기 위해 금호산업 지분을 모두 처분한 상태다. 이외의 쌈짓돈까지 털어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추가 확대할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만큼 금호석유화학이 그룹 지배구조의 핵이란 반증이다.

금호석유화학의 지분 구조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박찬구 회장(9.44%)과 그의 아들 박준경 금호타이어 부장(9.03%)이 18.47%로 최대주주다. 반면 박삼구 회장(5.30%)과 그의 아들 박세창 그룹 전략경영본부 상무(6.47%)가 보유한 지분율은 11.76%다.
하지만 우호지분을 끌어들이면 상황이 달라진다. 박삼구 회장은 ‘아군’으로 꼽히는 둘째 형 고 박정구 명예회장의 아들 박철완 아시아나항공 부장(11.76%)의 지분을 합하면 23.52%를 확보하게 된다.

박삼구 회장은 동반 퇴진 발표 전 가족회의에서 박정구 명예회장의 가족들에게 ‘지원사격’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이 뜻을 모아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동일하게 10.01%에서 11.76%로 높인 점도 두 집안이 손을 잡은 결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박찬구 회장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금호가 장남 고 박성용 명예회장의 아들 박재영씨의 선택이 불분명한 탓이다.
박재영씨의 금호석유화학 지분율은 4.65%다. 만약 박재영씨가 박찬구 회장 쪽으로 합류한다면 이들의 지분은 23.12%로, 23.52%인 박삼구 회장 측과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 된다.

게다가 박철완 부장까지 박찬구 회장으로 돌아설 경우 게임은 끝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박찬구 라인’은 34.88%이란 절대적인 우위에 설 수 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을 장악하면 그룹 전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피 튀는 지분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찬구 회장이 그룹 전체가 아닌 금호석유화학 계열만 분리해 소유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신분인 박삼구-박찬구 형제가 직접 나서지 못한다면 각자 아들을 내세운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회장은 직접적인 대결 대신 아들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공을 들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금호가 3세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금호가 4형제는 모두 아들을 1명씩 두고 있는데 ‘금호 옥쇄’를 물려받을 차세대 주자로 가장 유력한 후보 역시 박삼구-박찬구 회장의 아들들이다.
사촌들보다 한 발 앞서 회사에 뛰어든 3세는 박삼구 회장의 외아들 박세창 상무다. 박세창 상무는 일찌감치 경영수업을 마치고 대내외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올해 35세인 박세창 상무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2005년 금호타이어 부장에 입사한 이래 2006년 그룹 상무보에서 지난해 상무로 올라서는 초고속 승진 페달을 밟아왔다.

사장단회의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그룹 내 입지를 다진 상태다. 박세창 상무의 급부상은 박찬구 회장의 자리를 위협하기도 했다. 업계는 박세창 상무가 박찬구 회장을 제치고 ‘왕좌’를 차지할 가능성을 줄곧 제기해 왔다. 일각에선 그의 등장이 이번 ‘형제의 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박찬구 회장의 외아들 박준경 부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중동무역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금호타이어 부장으로 입사했다. 올해 31세로 이제 막 경영수업을 시작한 것. 그러나 박준경 부장은 지분율에선 박세창 상무를 압도하고 있다.

우호지분 확보 관건
3세들 경영행보 주목

지분경쟁 판세의 변수로 지목되는 박정구 명예회장의 아들 박철완 부장은 ‘3세 시대’의 최대 복병이다. 올해 30세인 박철완 부장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국내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부장으로 입사했다. 박정구 명예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아 금호일가 중 가장 많은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가 장손인 박성용 명예회장의 장남 박재영씨는 미국에 머물며 영화 관련 일을 하고 있다. 그는 그룹 경영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경영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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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