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예감> '숨은 보석' 서이안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7.30 0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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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 매력' 보여드릴게요"

[일요시사=사회1팀]MBC 일일시트콤 <엄마가 뭐길래>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은 배우 서이안이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시트콤 종영 후 명품배우가 되기 위해 부단히 자기관리를 해온 노력파다. 숨어있던 보석, 다재다능한 그녀의 매력은 무엇일까.


지난 22일 방배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배우 서이안을 만났다. 단아한 원피스차림으로 나온 그녀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환한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올해 첫 인터뷰로 잠을 설쳤다고 말한 그녀였지만, 곧바로 시작된 사진촬영에서 준비된 프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배우 택한 운동소녀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신세경을 닮은 청순한 이미지와 다르게 그녀는 ‘운동선수’ 출신이었다. 학창시절에는 예체능반에서 수영, 카누 등을 하며 각종 대회에도 참가한 경험이 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어요. 특히 물을 좋아했죠. 햇빛에 약한 피부여서 실외에서 하는 카누보단, 실내에서 하는 수영을 더 선호했죠. 지금도 수영은 매일 해요.”

신체능력이 좋았기 때문일까. 중학생 때부터 그녀는 남달랐다.


“중학교 때 투포환 대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저희 반 여자 아이들 중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거에요. 근데 제가 운동에 소질이 있는 걸 알고 있던 선생님께서 저보고 경기도대회를 나가라고 했어요. 결국 대회에 나가서 2등을 했죠(웃음).”

누구나 그렇듯 고3때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그 시기에 그녀는 사촌인 뮤지컬 배우 한애리의 영향을 받아 배우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고 싶은 건 꼭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연극영화과에 입학해 3학기를 다니고 휴학해 오디션을 보러 다녔고 지금의 소속사를 만났어요. 언니가 처음에는 힘들다고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잘되길 바란다고 격려해줬어요.”

운동을 하루라도 빼먹으면 몸이 근질근질 하다는 그녀, 운동처럼 연기도 매일 하고 싶다고 한다.
“시트콤 종영 후 많이 아쉬웠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자극을 받고 있죠. 다음 작품을 위한 미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요.”

시트콤으로 눈도장…장진사단에 합류
끊임없는 자기관리…휴일엔 봉사활동

요즘은 안방 복귀를 위해 시나리오 미팅 후 소속사(필름있수다) 선배들과 만나 조언을 많이 듣는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 소속사 식구들끼리 강촌으로 1박 2일 엠티도 다녀왔다. SNL코리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슬기는 그녀의 소속사 후배다.

“제가 시트콤 하고 있을 때 슬기는 연극을 하고 있었죠. 슬기가 저보다 회사를 약간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 슬기 얼굴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나마 이번 엠티 때 좀 친해졌죠. 평소에는 차분한 동생이에요.”


그녀는 소속사 장진 대표와 고등학교 동문이다. 그래서 소속사에 들어오기 전부터 왕래가 있었다고 한다. 그 때는 본명인 지혜라고 불렸다. 이안이 된 건, 장진감독 작품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름 ‘이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밖에서는 저희 감독님이 엄하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친절하시고. 밥도 잘 사주세요(웃음)”
작년 이후에 생긴 공백기는 그녀를 배고프게 만들었다. 어떤 장르로 활동하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은 “무엇이든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저는 다른 신인 여배우 처럼 예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제 외모가 경쟁력이 아닐까요. 시청자들이 봤을 때, 은은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스스로를 평범하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기자가 본 서이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실물이 훨씬 더 예뻤다. 마음씨도 참 예쁘다. 끊임없는 자기관리와 더불어 아름다운 봉사까지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쉴 때 마다 봉사활동을 나가요. 결손가정 등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보면, 힘들 때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돼 용기를 얻죠.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유명해져서 제 행동이 대중들에게 있어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름다운 배우가 되고 싶어요.”

평범서 나오는 매력

그녀의 롤모델은 손예진이다. 한 때는 영화 <클래식>에 꽂혀서 한정판 CD를 겨우 구할 정도였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클래식’이에요. 그리고 하나에 꽂히면 집중, 집착이 심한 편이라서 나무 원목으로 된 클래식 한정판 CD를 구하려고 발품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 배우 서이안의 목표는 무엇일까.

“앞으로도 운동 열심히 하면서 제 색깔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닮은 꼴 서이안이 아니라, 서이안만의 뚜렸한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기회가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광호 기자<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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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