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특집④> 대한민국 新권력지도-30대 재벌그룹 서열 판도


1996년 이후 30위내 대기업 가운데 50%만 생존
IMF 파고 결정적 계기 … 총수 비리 몰락 부채질

1996년 5월 <일요시사>가 창간된 이래 지난 13년 동안 재계엔 적잖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외환위기(IMF)와 경영진의 비리로 무너지거나 휘청거린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 삼아 급격히 사세를 불린 기업도 있다. 창간 13주년을 맞아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총액 기준으로 13년 전과 현재의 재계 서열을 비교해 봤다.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13년간 재계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외환위기(IMF)다. 이는 1990년대 말을 전후해 재계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실제 이 시기를 겪으며 30대 재벌그룹 중 절반 정도가 ‘물갈이’된 상태다. 이 와중에 총수들의 비자금 조성 등 불법 행위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룹의 처참한 몰락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2001년부터 삼성 선두
현대그룹 방계 명맥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자산총액 기준으로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위는 삼성그룹(174조9000억원)이다. 삼성그룹은 1996년만 해도 현대그룹에 이어 2위에 머물렀다. 1999년 대우그룹에까지 밀려 3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선두’를 놓치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범삼성계 기업들의 활약도 눈여겨 볼 만하다. 1991년과 1993년 독립경영을 선언한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은 꾸준히 몸집을 불려 각각 재계순위 19위(12조원)와 17위(12조3000억원)에 올라있다.

삼성그룹에 ‘톱’자리를 내준 현대그룹은 2001년 ‘왕회장’(고 정주영 창업주)이 세상을 뜬 직후 뿔뿔이 흩어졌다. 현대그룹은 1987년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영원한 절대강자일 것 같았던 ‘현대 왕국’도 IMF 파고를 넘지 못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과 현대전자(현 하이닉스) 등 핵심계열사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고, 2000년 형제간 재산을 놓고 갈등이 불거진 이른바 ‘왕자의 난’등의 분란을 겪은 끝에 구조조정과 계열분리 수순을 밟았다.

다만 당시 떨어져나간 현대차그룹(2위·117조2000억원), 현대중공업그룹(6위·40조9000억원), 현대그룹(16위·12조6000억원), KCC그룹(29위·6조6000억원) 등 ‘현대’방계기업들이 3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려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현대백화점그룹(31위·5조9000억원), 현대산업개발(33위·5조7000억원) 등은 40위권에 랭크돼 있다.

삼성·현대그룹과 함께 재계 ‘빅4’로 꼽히는 LG그룹과 SK그룹은 큰 변화가 없었다. 1996년 각각 3위와 5위였던 이들 기업은 현재 자리만 바뀌어 SK그룹이 3위(85조9000억원), LG그룹이 4위(68조3000억원)를 기록하고 있다.

LG그룹은 2003년 LS그룹에 이어 2005년 GS그룹이 알짜 계열을 갖고 분할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두 기업은 분리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둬 30위권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 GS그룹은 7위(39조원), LS그룹은 15위(12조8000억원)다.

SK그룹은 2003년 촉발된 SK글로벌 사태와 소버린의 경영권 위협 등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13년 전에 비해 오히려 순위가 상승했다.

이처럼 약진이 두드러진 기업도 적지 않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STX그룹, 대한전선그룹이 대표적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 지난해 대한통운 등 초대형 M&A를 성사시키면서 1996년 11위였던 재계 순위를 8위(37조60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STX그룹은 2000년 창립 10년도 안 돼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성장 비결은 역시 M&A다. STX그룹은 2000년 STX중공업(옛 쌍용중공업)을 시작으로 2001년 STX조선(옛 대동조선), 2002년 STX에너지(옛 산단에너지), 2004년 STX팬오션(옛 범양상선) 등을 차례로 먹어치우면서 재계 판도를 바꿨다.

IMF 때 무너진 기업
받아먹고 몸집 불려


대한전선그룹(23위·8조6000억원)도 2002년 무주리조트, 2004년 쌍방울(현 트라이밴즈), 지난해 남광토건, 대경기계 등을 잇달아 인수하며 재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이외에 ▲롯데그룹(10위→5위·48조9000억원) ▲한진그룹(7위→9위·29조1000억원) ▲두산그룹(12위→10위·27조3000억원) ▲한화그룹(9위→11위·24조5000억원) ▲동부그룹(23위→18위·12조3000억원) ▲대림그룹(13위→20위·11조원) ▲효성그룹(17위→24위·8조4000억원) ▲코오롱그룹(20위→30위·5조9000억원) ▲동국제강그룹(18위→26위·8조1000억원) 등은 1996년이나 지금이나 3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화려한 시절을 보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재벌그룹도 한둘이 아니다. 13년 전과 현재의 30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을 살펴보면 30개 기업 중 무려 15개 기업이 붕괴되거나 명단에서 제외됐다.

1996년 4위에 오른 대우그룹은 1999년 잠시 삼성그룹을 제치고 2위에 등극했지만, 복잡한 채무관계로 결국 그해를 넘기지 못하고 공중분해됐다.

당시 6위까지 올라갔던 쌍용그룹도 무리하게 자동차산업에 진출했다가 빚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에 빠져 계열사들을 팔아치우다 마지막 남은 모기업인 쌍용양회마저 무너지면서 몰락했다.

1998년 현대차그룹으로 흡수된 기아그룹은 1996년 8위까지 올랐으나 부실 경영으로 이듬해 30대 기업에서 빠졌으며, 22위였던 한솔그룹도 이동통신 등 무리한 신규사업을 진행한 탓에 뼈를 깎는 경영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또 ▲한보그룹(14위) ▲동아건설(15위) ▲한라그룹(16위) ▲진로그룹(19위) ▲고합그룹(24위) ▲해태그룹(25위) ▲삼미그룹(26위) ▲한일그룹(27위) ▲극동건설(28위) ▲뉴코아그룹(29위) ▲벽산그룹(30위) 등도 1996년 한창 주목받다가 무리한 차입경영의 부담을 이기지 못한 채 줄줄이 쓰러졌다.

승승장구하다 불과 2∼3년 만에 주저앉은 이들 기업의 총수들은 대부분 횡령이나 배임·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사기 대출 등 부도덕한 행태가 탄로나 한국 경제를 망친 장본인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만간 한차례 더 재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재벌그룹들은 ‘부실기업 척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금융권의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쉽게 자산을 내놓지 않을 기세다. 나아가 ‘위기는 곧 기회’란 신념으로 공격적인 투자도 불사할 태세까지 엿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뒤
재계 지각변동 예고

이대로 국가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불황기만 한 투자 시점이 없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가 입이 닳도록 재계에 주문하는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아무리 금융위기 돌파 비책으로 ‘안전빵’이 급선무라지만, 언제까지 허리띠만 졸라 맬 순 없는 노릇. 결국 현금창고를 채우려면 수익창구를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 방’에 뛰어오를 수 있는 M&A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숨에 재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매머드급 매물들이 즐비한 탓이다. 현재 M&A시장엔 대우조선해양(13위·16조7000억원), 하이닉스(14위·13조4000억원), 현대건설(21위·9조3000억원) 등 재계 서열을 들썩이게 할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각 기업은 리스크를 감안해 조심스럽지만 금융위기 먹구름이 거치는 대로 속속 M&A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기업은 대형 매물들을 상대로 이미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재계 서열의 재편이 예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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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