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집 일본이 몰려온다①] ‘엔화’유입 기업 리스트

‘사무라이 칼’ 대한민국 심장부 겨누다

일본 자금이 몰려오고 있다. 정부는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일본의 적극적인 국내 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국내 기업도 일본 자금을 언제라도 받아들일 태세다. 일본 역시 ‘엔고 현상’을 발판 삼아 현해탄을 건널 채비를 끝낸 모양새다. 한편에선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일본계 자본의 시장 장악 우려도 나온다. 3·1절을 맞아 현재 일본 자금이 유입되거나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국내 기업 현황을 분석해 봤다.
 

엔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계 자금들이 강력한 엔화를 무기삼아 국내 기업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MB정부까지 나서 “지금이야 말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시점”이라며 일본 자금 유치를 부추기고 있다. ‘3월 위기설’의 단초를 제공했던 일본계 자금의 한국 철수설이 무색할 정도다.

검찰에 구속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는 반대로 “엔화의 초강세로 일본의 투기자본이 한국경제를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계 자금의 동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일본 자금의 막대한 영향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돈’하면 가장 먼저 롯데그룹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한국롯데는 유통, 식품, 호텔, 금융, 중화학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본롯데는 롯데제과나 롯데리아 등 식품부문에 주력하고 있다. 신격호 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부사장이 일본롯데를, 차남 신동빈 부회장이 한국롯데를 맡는 구도다.
외관상 한국롯데와 일본롯데가 별도의 법인으로 보이지만 지분구조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롯데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대부분 일본롯데 계열사들이 소유하고 있다.
호텔롯데 최대주주는 한국롯데를 책임지고 있는 신동빈 부회장이 아닌 일본롯데 경영자인 신동주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일본롯데다. 호텔롯데는 일본롯데(19.21%), 일본롯데물류(15.75%), 일본롯데데이터센터(10.48%), 일본롯데애드(9.47%), 롯데전자공업(8.66%), 일본광윤사(5.49%) 등 일본롯데 계열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롯데쇼핑(9.29%)을 비롯해 롯데제과(3.21%), 롯데캐피탈(27.33%), 롯데산업(36.82%), 롯데물산(29.62%), 롯데건설(47.5%), 롯데상사(30.5%), 롯데리아(20.2%), 롯데기공(17.38%), 호남석유화학(13.64%)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 순환출자 정점에 일본계 회사인 호텔롯데가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일본 자금의 투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를 바탕으로 기업 인수 등 사업영역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본 아이오이손해보험은 롯데손해보험에 28억엔(약 430억원·지분율 9.9%)을 투자했다. 최근 OB맥주 인수전에도 아사히맥주가 동참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스보일러 업계의 대명사 린나이코리아도 롯데그룹과 사정이 같다. 린나이재팬과 합작사인 린나이코리아는 강성모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49%를 나머지 51%는 린나이재팬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린나이코리아가 IMF 외환위기 직후 린나이재팬으로부터 들여온 차입금 55억엔(한화 864억원)을 변제하지 못해 린나이재팬에 지분 97%까지 넘기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린나이는 경영권뿐만 아니라 일본 회사와 다름없는 브랜드가 된다.
생활용품 전문기업인 CJ라이온도 일본 자금이 투입된 회사다. CJ그룹은 2004년 8월 일본 라이온사에 1990년부터 꾸려온 생활용품부문을 매각했다. 일본 라이온사가 81%를, CJ개발이 19%를 갖고 있다. 라이온은 매출 3조원대로 일본 점유율 2위를 기록한 세계적인 생활용품 전문기업이다.
한국야쿠르트도 외국인투자사로 분류된다. 한국야쿠르트는 1969년 일본의 기술과 자본으로 설립됐는데 당시 일본에서 유산균 종균을 공급받는 대가로 지분을 넘기는 합작 계약을 맺었다. 최대주주는 일본법인인 야쿠루토혼샤로 38.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해태음료는 아예 일본 업체다. 해태음료는 2000년 6월 해태그룹에서 분리돼 일본업체 5개사가 참여한 아사히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지분은 아사히맥주 41%, 마루베니 32.5%, 호텔롯데 19%, 미쓰이물산 5%, 덴쯔 2.5% 등 100% 일본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 기업들의 지분 투자가 두드러진다.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이 지분 5.04%를 보유하고 있다. 신일본제철은 지난 1월 포스코 베트남 법인의 지분 15%를 사들이기도 했다. 현대하이스코와 동국제강은 JFE스틸이 각각 12.98%, 14.88%를 갖고 있다.
KTF의 2대주주는 일본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NTT도코모로 10.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T는 지분 54.25%로 KTF의 최대주주다.
KT는 5월 중 KTF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NTT도코모가 보유한 KTF 주식의 60%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2억5000만달러(약 37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5년 만기)를 발행키로 했다.
NTT도코모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문제를 우려해서다. KT의 1대주주는 지분 6.59%를 보유한 국민연금. 교환사채를 발행하면 KT-KTF 합병 시 NTT도코모의 지분은 2.1%로 낮아진다.
일본 자금은 국내 은행의 담까지 허물고 있다. 일본 금융기관들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가 줄을 잇고 있는 것.
KB금융지주는 지난해 말 일본의 3대 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에 자사주 0.5%를 매각했다. KB금융지주는 지난해 10월 지분 2%를 미쓰이스미토모은행에 매각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나머지 1.5%도 차례로 매각할 계획이다.
앞서 2006년 10월 미즈호은행도 신한금융지주에 출자해 1.5%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신한금융지주의 재일교포 지분은 20%에 달한다. 참고로 은행권 외국인 지분 현황은 지난해 말 현재 SC제일은행 100%, 외환은행 75.4%, 하나은행 67.8%, 국민은행 58.3%, 신한은행 54.1% 등이다.

‘엔고’ 일본계 자본 현해탄 건너 국내 투자 본격화
MB정부 베팅 독려…미네르바 ‘노란토끼’공격 경고
 
     
일본계 자금은 대기업은 물론 코스닥업체와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사냥’에 나서고 있다. 국내 일부 업체들은 일본계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까지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무역업체인 마루베니는 지난해 9월부터 자동차조립라인 제조업체인 우신시스템의 지분을 꾸준히 확대해 지난달 6.8%로 지분을 늘렸다. 업계에선 마루베니가 10%대까지 지분을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오리엔탈 랜드그룹의 계열사인 K&K쇼난매니지먼트 대표는 지난해 12월 코스닥 IT업체인 펜타마이크로의 지분 10.53%를 사들였다. 경영 참여가 지분 취득 목적이다.
삼영전자공업은 케미콘사와 스팍스인터내셔널이 각각 1, 2대주주로 일본계 지분만 무려 50%에 육박한다. 이외에도 애리아파이낸스, JAFCO인베스트먼트 등 일본계 펀드가 몇몇 코스닥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게임,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일본업체들의 투자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계 자본들은 일본도 불경기이지만 엔화 강세 등 지금과 같은 한국 투자 시기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경기가 호전된 이후 요사이 취득한 지분만 팔아도 수익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일본 자본이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온 매머드급 매물에도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지난 1월 한화그룹의 포기로 결국 수포로 돌아간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최대 관심사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최대 20%까지 외국인에게 파는 방안을 추진하는 탓이다. 일본 업체들의 시원한 베팅이 예상되지만 노조 반발 등 비판 여론이 불 보듯 뻔하다.
하루하루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C&그룹도 일부 계열사의 해외매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C&중공업은 최근 그룹 계열사 지급보증 문제로 법원에 파산 신청이 들어가 회생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다.
쌍용건설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국제강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M&A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처지다. 쌍용건설의 재매각은 경기침체로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역시 해외매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진로의 경우 한때 일본 자금설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진로 측은 ‘진로에 일본 자금이 유입됐다’는 소문이 확대되자 즉각 진화작업에 나섰고 급기야 신문 지면에 ‘일본 자본이 없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이란 문구와 함께 주주 현황과 보유지분을 공개하는 해명성 광고까지 실어야 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일본’에 민감하다는 반증이다.M&A 한 관계자는 “지난해 외국인들의 M&A형 투자는 44억2600만 달러(약 6조7000억원)로 전년보다 78.2%나 늘었는데 상당수가 일본 자금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경기가 풀릴 때까지 M&A시장에 매물로 나온 기업들이 모조리 일본의 재물이 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사채시장 일본계 장악 실태
실적 ‘짱’서비스 ‘꽝’


‘말 많고 탈 많은’ 국내 사채시장은 이미 일본계 자본이 장악한 지 오래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계가 소규모 영세업체 위주인 토종계를 압도, 사채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2006∼2007년)간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대부업체들 중 외감대상(자산 70억원 이상)인 14개 업체들이 2년간 평균 636억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총 403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일본계 대부업체는 2006년 591억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7113억원을 대출, 15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2007년에도 681억원의 자본금으로 1조4127억원을 대출, 25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챙겼다. 이 같은 이익은 평균 자본금의 6.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내 은행들의 자본금 대비 이익 배율이 0.9배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이중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2개 업체가 대표적인 일본계 업체다. 러시앤캐시는 2006년 111억원의 자본금으로 32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154억원의 자본금으로 1300억원의 당기순익을 챙겼다. 2년 동안 총 133억원의 자본금만으로 12.2배에 달하는 1623억원의 이익을 낸 셈이다.
산와머니도 지난 2년 동안 평균 200억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17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8.9배의 이익률을 세웠다. 반면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해 대부업 불편·피해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대부업체는 산와머니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어 웰컴, KJI, 러시앤캐시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6월말 현재 각 시·도에 등록하고 있는 등록 대부업체수는 1만8384개다. 무등록 대부업체 등을 합쳐 총 대부시장 규모는 16조5000억원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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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