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1심 벌금형 나경원 “결과 아쉬워”

6년7개월 만⋯의원직은 유지
나 “항소 여부 검토해볼 것”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사건 발생 6년7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송 의원, 황교완 전 국무총리 등 피고인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피고인인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이, 현재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인 송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 밖에도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등 현직 의원들과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도 5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해 온 ‘정당방위’나 ‘헌법상 저항권 행사’ 등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쟁점 법안의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범행에 이른 점,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주로 출입을 막는 간접적인 형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나 의원을 비롯한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거나, 국회법 위반(국회선진화법) 사건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나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일반 형사 혐의에서는 고액의 벌금형(2000만원)을 받았으나 ‘금고형’ 이상은 아니며, 직 상실과 직결되는 국회법 위반 혐의에서는 기준치인 500만원에 못 미치는 4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주요 피고인들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늑장 사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의안 접수를 방해하며 벌어진 이 사건은, 2020년 1월 기소 이후 증인 불출석과 각종 지연 전략 등으로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무려 5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피고인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가 기각되기도 했다.


선고 직후 나 의원은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적인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끌고 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애초에 법원으로 가져올 사안이 아니었다”며 “당시 민주당의 행위는 헌법재판관 4인이 위헌성을 지적했을 정도로 의회 독재의 시작점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이 우리의 정치적 저항을 민주당의 독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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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