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65)양엄마의 과거 이야기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5.08.18 04:30:25
  • 호수 1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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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내 삶에 있어 맨 처음 기억되는 것은 예쁜 계집애라는 칭찬이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로 자랐지만 설움도 그런 찬탄 속에 묻혀 버렸어. 지금은 이렇게 쭈글쭈글하지만, 그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도 참 예쁜가 보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거기엔 독이 있으니 넌 절대로 속지 마라! 아, 슬프거나 외로울 땐 거울이나 물 속의 예쁜 계집애를 바라보면 시나브로 자신감이 생겨나곤 했어.

예쁜 식모

어느 햇볕이 찬란한 날, 나는 한가로이 앉아 거울 속에 비친 열두 살짜리 계집애를 들여다보고 있었어. 듬뿍 정이 담긴 서글서글한 눈을 볼수록 빨려드는 느낌이었고, 마늘같이 오똑한 코는 깨물어 주고 싶었고,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어하듯 옴찔옴찔하는 입술은 끝내 참지 못하고 하얀 이를 드러내보였지. 가엾은 식모아이였지만 꿈은 컸더랜다. 바로 그때 누가 팔을 꽉 붙잡는 것을 느끼고 돌아본 난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빠르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다케야마라는 악질 순사가 야릇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 그 당시 일본 놈들은 마치 인신매매범과도 같이 부쩍 설쳐댔었지. 그때 나는 충청도의 어느 소읍에 살았는데, 주인 내외는 마침 장날이라 외출하고 집엔 아무도 없었어. 나는 고함을 지르려 했지만 겁에 질려 옆에 있던 고양이의 울음보다 못한 소리를 냈을 뿐이야. 그놈은 나를 골방으로 끌고 들어갔어.”

“애 앞에 두고 못하는 소리가 없군, 쯧쯧.”

주방 쪽에 있던 곰보 아줌마가 핀잔을 주었으나 여인은 히죽 웃고는 말을 계속했다.

“어둑하고 쥐오줌 냄새가 나는 그곳은 제사 도구들을 넣어두는 방이었어. 그놈은 병풍을 차 넘어뜨린 뒤, 흉칙스런 웃음을 흘리며 소녀의 옷을 잡아찢어 벗겼단다. 너도 이런 건 알아둬야 해. 그러고는 발악하기로 작정한 듯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그예 울음을 터뜨린 소녀의 입술과 목을 물어뜯었어. 칼이 있고 힘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야수의 폭력 아래서 어린 몸은 별 수 없이 짓이겨지고 말았지. 그 후로 소녀는 거울을 보지 않게 됐어. 악마의 침이 묻은 입술, 그 이빨 자국이 불그죽죽한 목을 보면 죽고 싶기만 했었지.”

소주로 목을 축인 여인이 말을 이었다. 해방되던 해 그녀는 열여섯 살이었다고 했다.

“그땐 이미 어느 유랑 악극단의 가수가 돼 있었어. 해당화라는 유명한 여자도 그때 우리 단원이었지. 해방의 소식은 물론 내게도 기뻤지만, 순간 퍼떡 떠오른 그 일본 순사 놈의 추악한 웃음은 한층 내 맘을 자극했어. 만일 그 놈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난 한 사람의 현모양처가 되길 바라곤 했으니 말야…”

여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운은 자기도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므로 여인의 심정을 조금은 알 듯도 했다. 세파에 시달려 고생스러울 적이면 그의 마음속엔 ‘만약 엄마와 헤어지지 않고 고향 집에서 살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공상을 하며 못내 아쉬워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 치욕스러운 날 이후 난 세상이 두려워졌었어. 게다가 시나브로 소문까지 퍼져 야릇한 눈총까지 받게 됐으니 억울함은 둘째치고라도 서럽고 외로워서 죽고 싶더구먼. 그럴 때면 시름없이 노래를 불렀지. 그러다가 우연히 악극단 단장의 눈에 띄었어. 이 도시 저 마을 돌아다닌다는 건 누구랄 것 없이 고달픈 노릇이겠지만, 그래도 나로서는 시골에 외톨이로 박혀 있느니보단 훨씬 사는 맛이 났어. 고통도 슬픔도 노래로 달래며 견딘 보람이 있어 어느덧 각광받는 가수가 됐지. 아, 지금도 누군가는 진달래의 애끓는 듯한 열창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아, 저놈의 영감탱이를 만난 것도 다 운명이라면 운명이겠지만……”

악질 순사 야릇한 웃음
악극단 배우의 아내까지

여인은 또 술을 한잔 홀짝 마셨다.

“해방 후엔 환희와 낭만에 찬 노래로 구경꾼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지. 그러던 어느 달밝은 밤, 키가 훤칠하고 생김새가 허여멀쑥한 청년의 입술을 엉겁결에 받고 말았는데, 그가 바로 지금의 영감탱이였어. 비린내나는 풋내기 단원에 지나지 않던 그는 자주 주위를 맴돌며 애원이 담긴 눈을 던지곤 했었으나 코웃음을 쳐주었지. 그런데 그날은 달빛의 마술 때문인지 그만 긴장이 좀 풀려 버렸나봐.

문득 그가 내민 장미꽃 다발을 바라보다가 눈을 들었는데, 그 풋내기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발꿈치를 세우고 얼굴을 쳐들어야 했어. 달빛을 받은 그의 이마가 참 반듯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의 머리카락이 갑자기 빛을 가려 버렸으며 동시에 묵직한 팔이 어깨를 감싸안았지. 그리고 그가 연극 대사처럼 이런 말을 하더군. 내가 한번 흉내내볼까? 호호. ‘달래 씨는 이렇게 자그마한 몸에서 어떻게 그런 열창이 나오는지 감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대의 눈을 멀리서나마 보고 있으면 어릴 때 잃은 어머니, 아 그 모정에 젖는 느낌이었습니다.’

‘싫어요.’

그는 팔에 더 꼭 힘을 주었는데, 사실은 말과는 달리 오히려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포근함을 체험하고 있었어.

두 살 위이던 그에게 난 오빠와도 같은 애정을 느꼈고, 그 또한 그런 내 마음의 기미를 깨닫고 부드럽게 처신했지. 우리의 관계는 당시의 엄청나던 유명세의 차이를 넘어 급속히 밀접해졌어. 남들은 위험스런 짓이라고 말렸지만 난 염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외줄 위를 걸어갔지. 떨어져도 붙잡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었어.”

여인은 꽁초 연기에 섞어 후 하고 한숨을 내뿜었다.

“그런데 그 신출내기에겐 가장 중요한 게 결여돼 있었으니 다름 아닌 바로 재능이었어. 내가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쪼개 무명배우를 돌보고 도왔으나, 그는 기고만장 호언장담과는 달리 무대에 나서기만 하면 상대에게 얻어 맞은 개구리처럼 멋없이 휘청대기만 하다가 풀이 죽어 돌아와 내 가슴에 얼굴을 묻는 것이었어. 사실 재능이란 호언장담이 아니라 열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어. 난 그를 비난하지는 않고 가만히 껴안아주었어. 그러면 그는 얼마 후 기운을 되찾은 듯이 이렇게 말하더구나.

‘두고보라구, 내가 유명해지는 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야. 내 마스크나 연기 스타일로는 그 따위 조역 나부랑이보다는 주역이 훨씬 적격이야. 그래야 내 본래의 역량이 샘솟게 돼. 자기, 조금만 기다려……’

기다리는 동안 나는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내가 아니라 그에게 돌렸기에, 그리고 유명 가수가 아니라 현모양처가 되길 바랐기에, 어느 덧 패기 발랄한 후배에게 주역을 물려주게 됐단다. 그러다가 결국엔 정열의 진달래가 아니라 ‘그것만 하고 가달래’로 불리게 돼 버렸지. 이봐라 운아, 내 말이 횡설수설인 것 같아도 잘 들어두면 네게도 도움이 될 거야.”

결여된 재능

여인은 손수건을 꺼내 코를 팽 풀었다. 운은 그녀의 손을 잡아 주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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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