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64)두더지 굴 속 박쥐새끼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5.08.11 04:02:27
  • 호수 1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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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그런데 입술만은 좀 예외였다. 운은 그 입술에 교묘하게 연지를 칠한 줄 알았다. 그것은 소녀 입처럼 작은 것이 분홍빛이었다. 유독 그 부분만은 화장품을 쓴 흔적이 없었다. 그 불그스레한 입술로 여인은 자주 담배를 피워댔다. 방금 껐는가 하면 금세 또 그 꽁초를 물고 있는 것이었다.

셋방살이

영감님은 별 말도 없이 조용히 면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질이 무던한 듯하기도 한데 드물게 와병중인 사람답지 않게 칼칼한 음성으로 입을 여는 것이었다.

“이 뱀 같은 계집아!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편하게는 못 해줄망정 그렇게 뽀꼼뽀꼼 담배 연기를 피워대서 즐거울 게 뭐가 있니, 응?”

그러면 여인은 슬픔이 사라지지 않은 목소리로 타령하듯 대꾸하는 것이었다.

“애구~ 우리 영감…… 죽기는 왜 죽노. 머리털이 파뿌리 되도록 같이 살자던 그 가약을 잊지 않으면 일어나겠지. 암, 일어나고 말고. 내일이나 모레면 일어날 테니 걱정마시우…….”
그러면 영감은 끙 하고 신음을 흘리고는 두 번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여인이 사는 아랫방의 정돈 상태는 운을 감탄케 하기에 족했다. 하지만 그 감탄도 어쩌면 일종의 선망에 지나지 않을지도 몰랐다.

작고 약냄새가 진동하는 그 방에 실제로 오래도록 살아 본다면 그런 느낌도 변할 수 있을 터였다. 운은 여인이 하루에 적어도 세 번은 걸레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운이 식사 때 들여다보면 그랬다. 그러므로 실제로 걸레질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되었다. 덕분에 영감의 병석이 차지한 반을 제외한 방바닥은 마치 정갈한 소녀가 가지고 논 가을 감의 표면처럼 빛을 냈다. 벽의 한 면에 자그마한 구식 화장대와 고물 라디오가 놓여 있고 구석 쪽에 천으로 된 간이옷장이 단정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에 비해 그 옆방은 아주 대조적이었다.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는 어떤 아줌마가 초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사는데, 물론 바쁘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마치 마구간처럼 어질러놓고 살았다. 그래도 제법 흑백 텔레비에 선풍기까지 있었다. 마호가니 옷장이 있는데도 이것저것 울긋불긋한 옷가지를 사방 벽에다 잔뜩 걸어놓고 방바닥에까지 어질러놓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은 성격 나름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좁은 데서 부엌까지 공동 사용해야 하고 보면 성격이 딴판인 늙고 젊은 두 여자 사이에 알력이 안 생길 수도 없었다. 그러나 상대방 면전에서는 노부인이 항상 고분고분했다. 옷장수 여자의 뚝배기를 깨는 듯한 소리 아래서 노부인의 가느다란 목소리는 처연하게 들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뚝배기 아줌마가 나가 버리고 나면, 돌변해서 고로롱거리는 영감이나 운을 상대로 혹은 독백으로 울화를 터뜨리곤 하는 것이었다.

“흥, 제년은 뭐 셋방살이 신세가 아닌감. 걸레 같은 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할머니 부엌 좀 깨끗이 사용하자구요? 흥, 제년은 뭐 빛깔나는 이팔청춘인가, 꼭 부엉이 상판을 해 가지고. 그러니 고따위로 사내가 객지를 떠돌지.”

집안에서 뚝배기 아줌마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었다. 동네에서도 애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강아지고 쥐새끼고 간에 그곳에 사는 것 중에서 자기 기분에 거슬리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꾀꼬리가 두더지를 볼 때처럼 눈살을 잔뜩 찌푸리곤 들으란 듯이 말했다. 때로 어디서 술이라도 한잔 얻어먹은 날엔 더했다.

“이 여편네야, 나물을 그렇게 슬렁슬렁 씻어먹는 법이 어딨노. 하나씩 정성스레 다듬어야지. 원 저것, 벌레새끼가 굼실굼실 기어다니는구먼!”

뚝배기 아줌마와 다투면…
불쌍 가련 여성 신세한탄

그것은 동네 입구에 있는 공동 우물가에 쪼그려앉아 한 소리였다. 밤늦게 술먹고 싸움하는 자들에게도 한소리쳤다.

“저런 소갈머리를 못 버리고 있으니 이런 두더지 굴속 같은 데서 박쥐새끼처럼 찍찍거리기나 하고 살아가지. 남 탓할 것도 없다구. 정작 정승을 시켜줘도 못할 녀석들이…….”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런 핀잔이나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 맞대거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넘겨 버린다는 사실이었다. 언젠가 스피츠 한 마리가 그녀를 좀 우습게 알았는지 왈왈 짖다 꼬리가 홀랑 타 버린 일도 있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몇 가지 일을 제외하곤 그 여인은 어디까지나 그곳의 어려움을 잘 참고 살아가는 한 주민일 따름이었다.

그런 어느 날, 운이 그 골방에 산 지 보름쯤 되는 날 해그름녘이었다. 가까운 만화방에 들렀다가 골목을 걸어가는데 실비식당 좌판에 여인이 소주병과 고추졸임을 앞에 놓고 혼자 우두머니 앉아 있었다.
“웬일이세요?”

대답 대신 눈물이 글썽거리는 눈으로 처량한 미소를 짓곤 술잔을 들어 쭉 들이켠 뒤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봐라, 운아, 니 우리 양아들 할끼제? 그라믄 여기 앉아 이 불쌍 가련한 년의 신세 타령 좀 들어보거라. 씁쓸한 술 한잔은 따라줘야 해. 자, 여기 한잔 가득 채우거라잉.”

운이 엉겁결에 의자에 걸터앉아 술병을 들고 보니 이미 거의 비어 있었다. 그래서 여인의 기분을 절제케 하려는 듯 좀 덤덤한 어조로 권했다.

“이것 한잔만 드시고 집으로 가시죠.”

그러자 그녀는 크고 처량스런 눈을 가늘게 만들더니 순간적으로 본래보다 더욱 크게 떴다.

“그럴까?…… 흠…… 그러나 우리 늙은 애…… 그, 그놈의 골골거리는 영감탱이가 보기 싫어 못 가겠구나. 내가 자기를 얼마나 뒷갈망했는데 그런 몹쓸 소리를…… 아, 나두 내 몸으로 이쁜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면 좋았으련만…… 아이구, 서럽고 원통해라…….”

여인은 소주를 쭉 들이키더니 탁자 가장자리에 이마를 괴고 어린애처럼 훌쩍훌쩍 울어댔다. 그러더니 한순간 울음 사이사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습이 처량쿠나…….’

감상의 파도

운은 코를 훌쩍거리며 짐짓 감탄해보였다. 그러자 여인은 자기가 예전엔 인기있는 가수였노라고 정색하며 말했다. 운이 궁금해하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허공을 쳐다보며 그 물기 어린 눈을 반짝거리게 하고, 꽃잎 같은 분홍색 입술로는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심한 감상(感傷)의 파도가 가슴을 치는 양 얼굴을 찡그리고는 주머니를 뒤져 꽁초를 꺼내 입에 물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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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