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63)갈월동 굴집의 양자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5.08.04 04:48:30
  • 호수 1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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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그후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사리 날에 탈출자가 더러 생겼지만 선감원 측에서도 만반의 대비를 했으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요행을 바라고 탈출하다가 총에 맞아 죽거나 붙잡혀 반병신이 되도록 두드려맞는 아이들이 있었다.

한동안 피크를 이루던 탈출 시도는 그 뒤로부터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짓으로 인식되었다.

늙은 꽃

수용소에 얽매인 신세인 용운의 머릿속엔 자주 그 박꽃 같던 누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취침 나팔이 분 뒤에 용운은 벽을 향해 누워 다른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이젠 보고 싶어도 찾아가 볼 수도 없었다.

때로는 그 박꽃 같은 얼굴 위에 다른 한 여인의 얼굴이 겹치기도 했다. 바로 엄마의 정겨운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문득 또 다른 얼굴로 바뀌기도 했다.

한때 양어머니였던 진달래라는 이름의 그 노부인이었다. 서로 얼굴도 다르고 나이도 많은 차이가 났지만, 어딘지 슬픔이 어린 모습에서 유사점을 느끼게끔 되었는지도 몰랐다.

그 갈월동 굴집에 양자가 되어 들어간 용운의 생활은 좀 특이한 것이었다.

다락방엔 어떤 괴짜 청년이 미리 살고 있었다.

그는 양엄마의 먼 친척뻘이었는데, 하루 종일 어둑한 방구석에 엎드려 소설인지 뭔지를 끄적거리고 있었다.

그 다락방에서 함께 뒹군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 밤에 그 괴짜 청년이 노트에 깨알같이 쓴 글을 내밀며 말했다.

“야, 이런 명작을 처음으로 읽게 된 너는 행운아야, 임마. 더구나 여기엔 너도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연으로 나온단 말야. 내가 그동안 여기 살면서 본 것에 천재적인 상상력을 보태 쓴 거니까 어서 읽어 봐.”

용운은 그가 담배를 피우는 동안 좀 읽어 내려가다가 포기하고 말았다.

“야, 왜 그래?”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얌마, 명작을 재미로만 읽니? 여주인공의 삶 속엔 우리 민족의 한스런 역사가 녹아 있으니 제대로 읽어 봐라. 너나 나나 남자새끼지만, 조선 땅 대부분의 남자새끼들은 거의 다 도둑놈에 사기꾼을 섞은 기생충 같은 놈들이야. 특히 정치판의 근엄하신 분들은 삼류 연극판의 일개 피에로보다 더 천박한 모리배들이지. 흐흥! 제 나라, 제 여자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무지렁이 같은 놈들이 잘난 체하기는…… 얌마, 너도 정신 바짝 차려!”

“괜히 나한테 화풀이네.”

투덜거리던 용운은 예전에 고향 집에서 산수 숙제를 푸는 기분으로 <늙은 꽃>이란 제목이 붙은 그 ‘명작’을 억지로 읽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동숙인의 기분을 상해 봤자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용운의 말마따나 이 꽁트는 취향에 따라서는 사족일 수도 있고, 선감도 이야기 줄기와 큰 상관이 없으므로 바쁜 독자님은 슬쩍 건너뛰어도 된다. 작자로서도 빼 버릴까 하고 고민을 거듭하던 중 얼마 전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곤 결국 놔두기로 했다. 요즘 동대문이나 청계천 등지에서 60~70여 세의 노파들마저 생활고로 인해 매춘을 한다는 쇼킹한 기사였다. 그 늙은 밤의 꽃을 사는 손님은 의외로 젊은 사내들이었으며, 또한 그 가련한 노파들을 등쳐먹는 날건달도 있음이 언급되었다-지은이 주)

괴짜 청년의 소설
세파에 시달린 궁핍

늙었음에도 그 여인은 아직 미색을 간직하고 있었다. 좀 섬짓한 느낌이 들어 망설이던 운은 그냥 재미삼아 입양 계약을 맺게 되었다.

운이 쓰게 된 방은 사실은 방이 아니라 하나의 좁고 낮은 다락에 지나지 않았으나, 아쉬운 대로 한 사람이 기거할 수는 있어 보였다.

방 두 개에 좁은 부엌과 다락이 하나씩 딸린 집은 그 외에도 그곳에 대여섯 채 가량 더 있었다.

일종의 연립주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겉모양만 그렇게 생겼을 뿐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낡고, 우중충하고, 음침한 가난뱅이들의 굴이라는 편이 알맞았다.

이를테면 주택이라기보다 무덤에 더 가까운 것들이 검은 물이 질척거리는 울퉁불퉁한 통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 몇 채씩 옹색하게 마주보고 늘어서 있었다.

누가 특별히 못난 것도 잘난 것도 없이 비슷비슷한 그 빈민굴의 방들엔 서너 명 이상의 사람이 비비적대며 살았는데, 그것도 일가족만의 것이라면 괜찮은 편이었고 어떤 경우엔 두 가족이 한 부엌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운이 들어간 집도 두 가구가 살았는데, 그 늙은 여인은 자기도 곁방살이인 터에 세를 놓게 된 것이었다.

출입은 그 여인의 방을 통해야 했다. 운은 처음 한동안 오줌도 꾹꾹 참아 되도록 횟수를 줄였다.

하나뿐인 추잡하고 악취 지독한 공동 화장실이 싫어서이기도 했다.

그 여인은 얼굴의 윤곽과 목소리만으로 판단하건대 마흔 살이 넘어 뵈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연령은 예순이라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면 허연 화장기 밑의 주름살, 한땐 제법 눈을 끌었겠지만 우울하게 굵어져 버린 허리, 정수리의 허연 머리칼, 특히 거칠은 손등이 그 여인의 내면에 잠긴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도 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날마다 습관적으로 화장을 하고 때때로 머리에 염색을 하고, 웃음 속에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마치 운명을 거역하려는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운이 자기네 다락방에 살게 된 것도 운명이라 했다. 왜냐하면 영감님이 늘그막에 병치레를 하여 궁상을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며, 또한 운명이 자기네들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탓이라 했다.

그녀의 영감님은 가래를 고르릉거리며 한쪽 벽을 향해 누워 있었다. 깨끗한 런닝 셔츠에 낡았지만 흰 잠옷바지 차림으로 늘 등을 보이고 있어서 운은 아직 인사도 못하고 그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때때로 신음 소리를 들어보면 퍽 병약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 여인은 ‘우리 가엾은 영감, 내 낭군’ 하며 베개를 고쳐 베이든가 미음을 떠먹이곤 했다.

두 사람이 부부인데 일견 대조되는 것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 체구일 터였다. 남편은 누워 있긴 해도 키가 커 보이고 몸피도 쑬쑬한 것이 한창 땐 제법 덩치로 날렸을 법했다.

운명과 궁상

그에 비해 여인은 아무래도 좀 작은 편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아담하여 외간 남자들로부터 귀여운 여자라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 좋았던 시절은 흘러가고 세파에 시달린 위에 궁핍에 찌든 옷가지를 걸쳤으니 가련해 보이기만 했다. 분가루로 인해 허연 그 얼굴과 목도 서글픔보다 더 나은 느낌을 자아내진 못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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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