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12·3 내란 사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서 인력도 보충되지 않는 등 애로 사항이 산적하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제자리걸음 상태가 지속될 경우 조기 대선 이후에야 수사에 속도감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총 검사 7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과정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한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섰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침묵 7개월
공수처가 현재까지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요청한 검사는 총 4명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했던 인원을 합하면 7명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월21일 인사위 의결을 거쳐 신규 검사 4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을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지난해 검사 사직 이후 충원되지 않아 처·차장을 제외하면 수사 검사는 12명(휴직자 1명 포함)에 불과하다. 6명의 부장검사 자리 중 4명이 공석이고 수사1·2부는 부장과 평검사까지 없어 사실상 공중분해 직전이다.
이날부터 개정된 공수처법이 시행되면서 공수처 검사 자격은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공수처는 애초 8명까지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제청 인원은 4명으로 확정됐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만 할 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임명 없이는 검사를 충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해 8월 송부한 4명의 검사 연임안을 임기 만료 이틀 전인 지난해 10월25일에야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도 윤 전 대통령처럼 법률안 거부권과 인사권 등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공수처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게 골자다.
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부장·평검사 7명 임명 제청
윤부터 한까지 보류⋯직무유기죄 가능성
그는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검사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이어 지난 1월 검사 4명을 추천했는데 7명 모두 아직도 임명되지 않았다”며 “이는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9월 이래 적게는 7명, 많게는 11명의 검사가 공석이라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렸다”며 “12·3 내란 사태 이후 공수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고 관련 혐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서 인력난은 더욱 가중됐고, 그 기간 대통령 및 그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에 대한 어떠한 임명 행위를 하지 않아 공수처는 기존의 검사 임명 계획까지 철회하는 등 존립조차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롯한 공수처 인사위 위원들의 공수처 임명 관련 심의·의결 권리를 방해 및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죄 소지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한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100일 넘도록 미루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권한대행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선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한덕수 권한대행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외면하고 이완규는 헌재에 추천
조기 대선 전까지 속도 못 내 수사 올스톱
이들은 특히 12·3 내란 사태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 농단·국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도 민주당의 주장에 무게를 싣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 것이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 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의미한 압력
정치권의 압박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가능성은 적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여권의 일부 대선주자들이 공수처 폐지 공약을 내놓은 상황서 한 권한대행이 6·3 대선 이전에 쉽사리 신규 임용 여부를 결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출마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한 권한대행 입장서도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유인은 더욱 적다. 결국 공수처가 한 권한대행에 관한 여러 고발장을 받아 사건을 배당한 이후 수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조기 대선 이전에는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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