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조준?’ 공수처 못 건드는 이유

수사할 사람이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12·3 내란 사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서 인력도 보충되지 않는 등 애로 사항이 산적하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제자리걸음 상태가 지속될 경우 조기 대선 이후에야 수사에 속도감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총 검사 7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과정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한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섰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침묵 7개월

공수처가 현재까지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요청한 검사는 총 4명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했던 인원을 합하면 7명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월21일 인사위 의결을 거쳐 신규 검사 4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을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지난해 검사 사직 이후 충원되지 않아 처·차장을 제외하면 수사 검사는 12명(휴직자 1명 포함)에 불과하다. 6명의 부장검사 자리 중 4명이 공석이고 수사1·2부는 부장과 평검사까지 없어 사실상 공중분해 직전이다.


이날부터 개정된 공수처법이 시행되면서 공수처 검사 자격은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공수처는 애초 8명까지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제청 인원은 4명으로 확정됐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만 할 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임명 없이는 검사를 충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해 8월 송부한 4명의 검사 연임안을 임기 만료 이틀 전인 지난해 10월25일에야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도 윤 전 대통령처럼 법률안 거부권과 인사권 등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공수처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게 골자다.

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부장·평검사 7명 임명 제청
윤부터 한까지 보류⋯직무유기죄 가능성

그는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검사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이어 지난 1월 검사 4명을 추천했는데 7명 모두 아직도 임명되지 않았다”며 “이는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9월 이래 적게는 7명, 많게는 11명의 검사가 공석이라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렸다”며 “12·3 내란 사태 이후 공수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고 관련 혐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서 인력난은 더욱 가중됐고, 그 기간 대통령 및 그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에 대한 어떠한 임명 행위를 하지 않아 공수처는 기존의 검사 임명 계획까지 철회하는 등 존립조차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롯한 공수처 인사위 위원들의 공수처 임명 관련 심의·의결 권리를 방해 및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죄 소지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한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100일 넘도록 미루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권한대행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선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한덕수 권한대행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외면하고 이완규는 헌재에 추천
조기 대선 전까지 속도 못 내 수사 올스톱

이들은 특히 12·3 내란 사태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 농단·국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도 민주당의 주장에 무게를 싣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 것이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 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의미한 압력


정치권의 압박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가능성은 적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여권의 일부 대선주자들이 공수처 폐지 공약을 내놓은 상황서 한 권한대행이 6·3 대선 이전에 쉽사리 신규 임용 여부를 결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출마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한 권한대행 입장서도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유인은 더욱 적다. 결국 공수처가 한 권한대행에 관한 여러 고발장을 받아 사건을 배당한 이후 수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조기 대선 이전에는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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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