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쿠팡의 고집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2.06 13:58:51
  • 호수 1517호
  • 댓글 0개

사과와 보상 약속 이번엔 지켜질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쿠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입차 제한 등을 통해 배송기사를 사실상 해고한 행위에 관해 사과와 보상을 약속했다. 또 그동안 노동자들의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해 왔으나, 전면 반입 허용된 일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반입 허용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 휴대전화 사용이 작업장 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것이다.

택배기사 과로사와 블랙리스트 등 숱한 논란에 휩싸인 쿠팡이 국회 청문회서 질타를 받았다.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는 등 핵심 증인이 빠졌기 때문이다.

청문회 불참

지난 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열린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쿠팡 사장단은 노조 활동을 한 배송기사의 차량 출입을 제한(입차 제한)한 행위에 관한 피해 보상과 복직, 캠프 내 노조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에 대한 정확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하면서도 “직접 사과, 피해보상 및 복직, 노조 활동 보장을 받기까지 560일이 걸렸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쿠팡은 송정현 쿠팡노조 일산지회장 등 3명의 택배노동자 차량을 캠프 내 출입 제한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쿠팡캠프서 노조 활동할 권리가 있다”며 송 지회장 등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원심 결정의 출입금지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이 쿠팡의 입차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쿠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입차 제한을 해제하면서도 정작 택배노동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입차 제한으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영업점과의 계약이 해지된 데 대해서도 “대리점과 해결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송 지회장은 쿠팡의 이 같은 약속에 대해 “쿠팡은 (입차 제한으로)장시간 피해받은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기보다, 자신들이 보여준 명백한 노조 탄압에 대해 사과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노조와 함께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다만 쿠팡의 직접 사과와 피해보상 및 복직, 노조 활동 보장 등에 대해선 의미가 있다고 했다.

송 지회장은 “과로 노동, 클렌징, 입차 제한, 노동 탄압 등 주요 과제가 100%로 해결되지는 못했다”면서도 “지난 1년 반 동안 이 상황이 해결된다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야 사과와 복직,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른 조합원들도 감격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쿠팡 경영진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프레시백’ 회수,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에 관해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하다 허용
사회적 대화 첫 참여 “택배 근로 개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쿠팡에선 1년에 노동자 100명 중 2명 이상이 다친다”면서 “전관 영입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 중 일부라도 노동환경 개선에 사용했다면 수십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비극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쿠팡의 업무강도와 업무량, 업무시간, 근무 환경 등이 집적돼 ‘죽음의 공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쿠팡 물류센터 현장의 적절한 휴게 시간 지급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이날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쿠팡 블랙리스트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친 노동자 1만6450명의 실명·연락처·취업 배제 사유 등을 적은 문건이다. 노조 조합원과 간부, 언론인 등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정종철 CFS 대표도 “해당 자료(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 보도한 언론과 블랙리스트 제보자에 대한 고소·고발도 취하하겠다고 답했다.

쿠팡 측은 또 ‘쿠팡의 성장세에 비해 노동자 근로 여건이 좋지 않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 결론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 강도를 완화하고 휴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신선식품을 담는 ‘프레시백’을 회수하는 작업이 노동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거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쿠팡의 근로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사고 예방을 위한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이 오히려 불씨를 키우면서다. 이천 화재의 경우, 불난 것을 발견한 직원이 휴대전화가 없어 119에 즉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휴대전화랑 PDA는 뭐가 다른가?
이천 화재, 휴대폰 없었기 때문?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부와 단절된 채, 관리자의 판단과 지시에만 의존해야 했다. 이렇듯 열악한 노동환경, 에어컨 미비 등 최소한의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학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서 보장하는 ‘통신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쿠팡은 근로기준법서 정의하고 있는 휴게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쿠팡이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명분은 ‘안전’이다. 컨베이어벨트, 지게차가 돌아가는 창고 안에서 휴대전화를 쓰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쿠팡물류센터노조 등이 지난 2021년 9월 진정을 넣었다. 노조는 “쿠팡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는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2022년 9월 인권위는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쿠팡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 안건을 앞서 의결하며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물류센터 현장 조사 등을 거친 뒤 물류센터 작업장서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지침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 측은 “물류센터 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안전상 이유로 작업 현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인 사물함 등에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점심시간 등 휴게 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노동자들의 작업장 내 휴대폰 반입을 금지해 왔으나, 전면 반입 허용된 일부 물류센터서 올 한 해 반입 허용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후 전면 반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청문회서 이용우 의원은 사업장 내에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정책 방침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종철 CFS 대표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다. 다만 산재 조사표를 보시면 가장 많은 게 넘어지고 부딪힌 부분”이라며 휴대전화 사용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다 말하는데, 인권위서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인권위서 결정한 사항을 왜 자꾸 어기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동종업계 외국기업인 아마존도 2년 전부터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지 않았냐고 재차 지적했다.

달라진 분위기


그러면서 “노동자들 대부분이 PDA를 지참하고 근무하는데 휴대전화 보면서 사고 난다고 말한다”며 “PDA 보고 일하는 것과 휴대전화와 뭐가 다르냐. 인권위서 정리된 문제고 불법이니까 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대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로 쿠팡의 업무용 PDA는 고객의 주문내역을 즉시 작업자에게 전송하는 ‘인공지능 비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PDA를 켜면 각 작업자에게 맞는 업무량과 배송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