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후…‘뒤늦은’ 국민의힘 현실적 고민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1.20 16:00:12
  • 호수 1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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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 없다’ 헤어질 결심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번에 걸친 시도 끝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관저 근처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점심 식사 제안도 거절했다.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노련한 이별의 기술일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우려와는 달리, 대통령 경호처(이하 경호처)는 스크럼을 짜지 않았고, 공수처와 경찰의 등산로 우회 진입도 막지 않았다. 관저 내부의 차벽도 스스로 옮겼다.

이별의 시간

일각에선 “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것 아니냐”고 추정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10일 사퇴한 후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국민의힘 의원 내 중진과 영남권 의원 35명은 이날도 지난 6일 진행된 1차 체포 시도 때와 똑같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 모였다. 이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다. 공수처·경찰은 ‘현행범 체포’ 경고 후 이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일부 의원들은 경찰과의 충돌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윤상현·권영진·이상휘·박충권 의원은 오전 10시 이후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을 잠시 만났다.


김기현 의원은 해산 후 “인간사냥을 해대고 있는 내로남불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와 불법적인 유혈 사태 조장 등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 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애매한 발언도 남겼다. 김 의원은 집결 당시 의원들에게 “몸싸움이 생기면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니, 제일 시비에 안 걸리는 방법은 뒷짐”이라며 “길을 막는 것 자체가 방어라고 하니, 미는 순간 몸싸움이고, 욕도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는 선을 넘을 의사는 없음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을 방법도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묘한 반응은 1차 체포 시도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관저 근처에 모인 의원들은 44명이었다.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철수한 후,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관저서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난색을 보여 무산됐다.

일부 의원들만 관저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났고, 윤상현 의원만이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집결 의원들 행보는?
앞서 윤의 식사 제안 거절

여기엔 “국민의힘의 현실적인 고민이 엿보인다”는 분석이 있다. 조기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대선은 고정 지지층을 확실히 다잡은 후 중도층을 설득해야 승리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지나치게 빨리 단절하면 고정 지지층의 반발을 산다. 반대로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중도층을 설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위법 의혹을 공세 포인트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한(친 한동훈)·중도 성향 의원 18명 외엔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두둔 논란을 연이어 일으켰다.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지나치게 두둔하면 ‘도긴개긴’으로 전락해 이 대표의 위법 의혹을 제기하기 어려워진다.

탄핵 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관련 주장을 철회했다. 탄핵 심판은 소추된 공직자의 위헌·위법을 확인한 후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지 다시 판단한다. 위법 논점을 제외하면, 진행 흐름이 빨라진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공개된 포고령엔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 사항이 가득 담겨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민의힘이 국회 측 주장에 크게 반발했던 실질적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현시점서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할 수 있는 인사는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등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는 대선후보로 확정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중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두둔하는 사람은 홍 시장이었다. 그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박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매듭지었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 시장은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집착할 수도 없고, 집착할수록 수렁에 빠진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후 당 대표로 취임한 홍 시장은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준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시켰다. 홍 시장은 대선과 지방선거서 연이어 패배한 후 대표직을 사퇴했다. 홍 시장의 윤 대통령 두둔에 대해선 “이때의 기억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지지층 결집 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겨룬다는 계산하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둔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선 안 넘고…’ 방법은?
집착할수록 수렁 속으로

김문수 장관도 지속적인 강경보수 행보와 맞물려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국회서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할 때, 김 장관은 자리서 일어나지 않았다.

한 전 대표·안 의원·유 전 의원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당과 윤 대통령의 결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각종 목격담만 확인되고 있는 한 전 대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서 파면되면 당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계 의원들이 ‘시작 2’라는 텔레그램 단톡방을 만든 것에 대해 “한 전 대표의 복귀를 추진하는 것”이란 예상도 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7일 제1차 탄핵소추 당시 찬성표를 던져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공개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동시에 정리하고 청산해야 우리 정치가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결별의 강도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선거에 패배하려고 출마하는 정치인은 없다. 아무리 ‘이재명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어도, 이를 뒤집기 위해 세 결집을 시도할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가능성이 거론된 후 당 지지율이 오른 현상을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심이탈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들 3명의 후보군은 약한 당내 기반 문제도 있다. 강성 지지층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매끄럽게 윤 대통령과 결별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

노련한 기술

몰락한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기반을 온전히 하는 것은 정치인에겐 당연한 대응이다. 홍 시장과 김 장관도 대선후보로 확정되면, 어떤 태도를 선택할지 현재로선 단정 짓긴 어렵다. 이별도 기술이 필요하다. 노련한 이별의 기술을 선보이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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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