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후…‘뒤늦은’ 국민의힘 현실적 고민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1.20 16:00:12
  • 호수 1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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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 없다’ 헤어질 결심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번에 걸친 시도 끝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관저 근처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점심 식사 제안도 거절했다.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노련한 이별의 기술일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우려와는 달리, 대통령 경호처(이하 경호처)는 스크럼을 짜지 않았고, 공수처와 경찰의 등산로 우회 진입도 막지 않았다. 관저 내부의 차벽도 스스로 옮겼다.

이별의 시간

일각에선 “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것 아니냐”고 추정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10일 사퇴한 후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국민의힘 의원 내 중진과 영남권 의원 35명은 이날도 지난 6일 진행된 1차 체포 시도 때와 똑같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 모였다. 이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다. 공수처·경찰은 ‘현행범 체포’ 경고 후 이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일부 의원들은 경찰과의 충돌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윤상현·권영진·이상휘·박충권 의원은 오전 10시 이후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을 잠시 만났다.

김기현 의원은 해산 후 “인간사냥을 해대고 있는 내로남불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와 불법적인 유혈 사태 조장 등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 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애매한 발언도 남겼다. 김 의원은 집결 당시 의원들에게 “몸싸움이 생기면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니, 제일 시비에 안 걸리는 방법은 뒷짐”이라며 “길을 막는 것 자체가 방어라고 하니, 미는 순간 몸싸움이고, 욕도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는 선을 넘을 의사는 없음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을 방법도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묘한 반응은 1차 체포 시도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관저 근처에 모인 의원들은 44명이었다.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철수한 후,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관저서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난색을 보여 무산됐다.

일부 의원들만 관저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났고, 윤상현 의원만이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집결 의원들 행보는?
앞서 윤의 식사 제안 거절

여기엔 “국민의힘의 현실적인 고민이 엿보인다”는 분석이 있다. 조기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대선은 고정 지지층을 확실히 다잡은 후 중도층을 설득해야 승리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지나치게 빨리 단절하면 고정 지지층의 반발을 산다. 반대로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중도층을 설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위법 의혹을 공세 포인트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한(친 한동훈)·중도 성향 의원 18명 외엔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두둔 논란을 연이어 일으켰다.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지나치게 두둔하면 ‘도긴개긴’으로 전락해 이 대표의 위법 의혹을 제기하기 어려워진다.

탄핵 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관련 주장을 철회했다. 탄핵 심판은 소추된 공직자의 위헌·위법을 확인한 후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지 다시 판단한다. 위법 논점을 제외하면, 진행 흐름이 빨라진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공개된 포고령엔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 사항이 가득 담겨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민의힘이 국회 측 주장에 크게 반발했던 실질적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현시점서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할 수 있는 인사는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등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는 대선후보로 확정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중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두둔하는 사람은 홍 시장이었다. 그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박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매듭지었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 시장은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집착할 수도 없고, 집착할수록 수렁에 빠진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후 당 대표로 취임한 홍 시장은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준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시켰다. 홍 시장은 대선과 지방선거서 연이어 패배한 후 대표직을 사퇴했다. 홍 시장의 윤 대통령 두둔에 대해선 “이때의 기억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지지층 결집 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겨룬다는 계산하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둔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선 안 넘고…’ 방법은?
집착할수록 수렁 속으로

김문수 장관도 지속적인 강경보수 행보와 맞물려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국회서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할 때, 김 장관은 자리서 일어나지 않았다.

한 전 대표·안 의원·유 전 의원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당과 윤 대통령의 결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각종 목격담만 확인되고 있는 한 전 대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서 파면되면 당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계 의원들이 ‘시작 2’라는 텔레그램 단톡방을 만든 것에 대해 “한 전 대표의 복귀를 추진하는 것”이란 예상도 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7일 제1차 탄핵소추 당시 찬성표를 던져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공개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동시에 정리하고 청산해야 우리 정치가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결별의 강도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선거에 패배하려고 출마하는 정치인은 없다. 아무리 ‘이재명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어도, 이를 뒤집기 위해 세 결집을 시도할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가능성이 거론된 후 당 지지율이 오른 현상을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심이탈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들 3명의 후보군은 약한 당내 기반 문제도 있다. 강성 지지층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매끄럽게 윤 대통령과 결별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

노련한 기술

몰락한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기반을 온전히 하는 것은 정치인에겐 당연한 대응이다. 홍 시장과 김 장관도 대선후보로 확정되면, 어떤 태도를 선택할지 현재로선 단정 짓긴 어렵다. 이별도 기술이 필요하다. 노련한 이별의 기술을 선보이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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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