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창업 트렌드> 점포 노동력을 줄여라!

자영업 시장은 노동력 전쟁이다. 고물가 시대에 식재료 원가는 더 이상 자영업자가 해결할 수 없는, 주어진 창업 환경이다. 결국 인건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다. 창업자 또한 힘든 노동은 꺼려한다. 이처럼 점포 운영 시스템의 단순화, 자동화가 요구되면서 다양한 노동력 절감 아이디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오븐숯불민족두마리치킨(이하 오븐숯불민족)’은 소형 점포서 아르바이트 한 명만 쓰는 1인 창업이 가능하다. 노동력을 줄여주는 오븐숯불구이기라는 특수 장치 덕분이다. 참숯불 장치가 내재된 자동 오븐기서 350℃로 기름을 쫙 빼서 참숯불로 은은한 숯불향 맛을 입힌 후 소스에 볶으면 조리가 간단하게 마무리된다. 

인건비 절감

이처럼 오븐숯불민족은 오븐구이기 내에 숯불을 피우는 특수한 장치를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븐기로 노동력을 줄이고 숯불 향과 맛도 낼 수 있어서 가맹점주와 고객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특수 제작된 오븐기 안에 참숯을 넣는 참숯 스모그하우스가 오븐기의 촉촉함과 숯불치킨 본연의 맛을 동시에 맛볼 수 있게 한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 치킨이다. 오븐치킨의 부드러운 맛과 캠핑에서 느낄 수 있는 바비큐 맛을 점포에서, 혹은 가정이나 직장서 배달 주문해 맛볼 수 있다. 

원래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숯불 향과 맛을 좋아한다. 숯으로 구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바비큐는 한국인의 최애 음식 중 하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숯으로 조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숯을 피우고 거기에 각종 육류와 해산물을 구워서 먹는 과정은 웬만큼 숙달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힘든 과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울 때 숯불에 탄 육류의 기름이 달라붙어 뒤처리 청소 작업을 하는 데도 많은 노동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 외식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힘든 노동력에 따르는 인건비와 원가 비중이 높아서 숯불구이 전문점은 고급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쉽게 도전할 수 없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다. 갈수록 식당 종업원 구하기가 어렵고, 그나마 커피숍과 카페 직원은 좀 낫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자영업 시장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평범한 중산층과 서민들이 숯불 향과 맛이 나는 음식을 즐기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서 오븐숯불민족은 노동력이 적게 드는 오븐구이로 숯불 향과 맛을 내는 치킨을 서비스하는 콘셉트로 웰빙 트렌드와 딱 맞아 소비자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돼지국밥&순댓국 전문점 ‘국밥의대가’는 본사 CK 공장서 만든 최고의 국밥 및 순댓국 완제품을 각 가맹점에 공급해주면 점포에서는 포장을 뜯은 후 데우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하다. 주방과 홀에 각각 1명만 있으면 운영 가능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특히 부부창업 아이템으로 인기가 높다. 

고물가 시대 식재료 원가에 한숨
운영 시스템 단순화 자동화 요구

방승재 국밥의대가 대표는 “국밥의 맛과 품질에 자신이 있는 만큼 매출이 높은 편”이라며 “가맹점 창업 후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해나가자는 것이 본사의 방침이어서 일체의 초기 부담을 없앴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가 공급해주는 원팩 시스템에 의해 가맹점은 5분 만에 조리할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운영할 수 있고 인건비도 줄어드는 게 장점이다. 매출이 부진한 점포가 업종변경을 원하면 언제든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장사 잘 되는 점포로 탈바꿈시켜 드리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메뉴도 다양하다. 국밥 종류만 20여가지가 있고, 저녁 술안주 메뉴도 수육, 편육 등 다양하다. 젊은 층과 어린이가 선호하는 순대와 만두, 함박스테이크 메뉴도 인기가 많고, 실속 있는 반접시 메뉴도 다양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 밖에 주방에서 직원이 숯불에 구워서 각 테이블에 내놓는 돼지갈비 전문점도 등장하고 있다. 손이 익은 직원이 주문 후 5분 이내에 잘 구워서 내놓기 때문에 회전율이 빠르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성격 급한 사람이 많아서 고객 반응이 좋다.

한두 사람이 주방서 직접 구워서 내놓는 방식이, 각 테이블 숯불에서 굽는 것보다 숯불을 가져다주는 노력과 판을 갈아주는 노력보다 훨씬 적어 인건비 절감 효과도 크다. 향후 이러한 돼지갈비 전문점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포 자동화가 대세가 된 지는 이미 한참 지났다. 단순한 키오스크를 넘어서 테이블오더, 예약주문앱과 셀프 서비스 점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향후 튀김 로봇, 서비스 로봇, 배달 로봇 등 협동로봇도 빠르게 확산돼 나갈 것이다. 급속한 기술 발달로 로봇의 성능이 향상되고 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있어서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동시에 인건비 절감 효과를 톡톡히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게 IT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제 외식업은 말 그대로 인건비 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점점 까다롭게 진화(?)하는 고객들은 음식의 맛과 품질도 좋아야 하고, 가격도 저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게다가 한번 올라간 임대료는 웬만해선 내려오지 않는다. 따라서 고물가 시대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점포운영 시스템 구축과 음식과 기계의 합성어인 푸드테크로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까다롭게 진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래도 음식은 ‘손맛’이라는 본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칫 점포의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제대로 된 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리 편의성이 높아도 고객의 재방문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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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