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진심, 통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의 해외 분야 확대에 대한 진심이 통하고 있다. 정 회장 본인 스스로가 해외 영업맨을 자처하며 임직원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누구와도 만나겠다며 대우건설이 중흥그룹으로 편입된 2022년부터 직접 발로 뛰어다닌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향후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공들이고 있는 대우건설과 이를 이끌고 있는 정 회장의 노력이 침체된 국내 건설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월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통보받은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공장 건설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경험이 없는 대우건설이지만 정 회장은 22년 11월 국빈으로 방한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를 예방하고 현지 진출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뒤 비료공장 2건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5월, 11월, 지난 6월, 11월 총 4차례를 현지 방문하며 수주를 위해 공을 들였다. 최종적으로 1건의 미네랄 비료공장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낙찰자로 통보받았으나 신규 진출하는 국가서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해 검토한 결과이기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할 때마다 대통령, 건설·전력·생산담당 부총리, 수도인 아쉬하바트 시장 등 최고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투르크메니스탄서 추진되고 있는 아쉬하바트 신도시 건설사업을 비롯해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등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진출 의지를 전달하며 관계를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 11월 투르크메니스탄서 개최된 CIET2024(건설⋅산업⋅에너지)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방문했을 때는 라힘 간디모프(Rahym Gandymov) 아쉬하바트 시장으로부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추진 중인 아쉬하바트 신도시 기획과 개발 과정에 있어 스마트시티, 신도시개발 및 초고층 빌딩 등 전분야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갖춘 대우건설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받기도 했다.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우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개발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한 곳들이 많다. 대우건설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안정적인 국내 환경을 기반으로 신도시,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성장 잠재력이 뛰어나 향후 중앙아시아 시장의 거점시장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 회장이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신시장을 개척하면서 동시에 대우건설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바로 해외 도시개발사업이다. 이미 평택 브레인시티, 전남 신대배후단지 등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정 회장은 대우건설 편입 이후 해외시장을 둘러보면서 해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정 회장, 투르크메니스탄 2년간 4차례 방문…현지 진출위한 의지 전달
베트남 끼엔장신도시 투자자 승인으로 제2·3의 스타레이크시티 본격화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100년 기업 위해 해외 확대

이미 대우건설이 베트남 하노이서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사업을 성공시키고 있었고, 진출한 국가에 자리 잡고 있는 네트워크를 비롯해 중흥그룹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결합시켜 해외도시개발사업을 확대할 경우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정 회장은 올해 시무식서 단순 시공만으로는 이윤 확보와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서도 시행과 시공을 병행하는 디벨로퍼로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신도시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확대와 이를 통한 세계 건설 디벨로퍼로의 변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16개 국가를 방문하며 시장을 점검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뉴저지를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지역, 싱가포르/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세 곳의 축으로 삼아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정 회장의 이런 노력은 올해 8월 베트남 타이빈성서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Kien Giang Urban City Project)’ 투자자로 승인받는 성과로 나타났다.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Kien Giang Urban City Project)’은 베트남 타이빈성의 성도 타이빈시 일대에 약 96만3000㎡ 규모의 주거, 상업, 아파트, 사회주택 등이 들어서는 신도시로 내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약 3억9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Kien Giang Urban City Project)’ 투자자 승인은 대우건설이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의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번 신도시 개발계획을 직접 주도해 주거, 상업, 교육, 녹지, 문화 등이 통합된 균형적인 신도시로 만들어갈 예정으로 전체 개발 컨셉과 아이덴티티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인도, 나이지리아, 캐나다 등 세계 여러 곳에서 개발사업을 검토해 장기적으로 해외 분야를 전체 매출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대우건설의 계획이 차츰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의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와 해외 도시개발사업 확대는 글로벌 건설기업으로의 성장을 노리는 대우건설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미 절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베트남, 이라크, 리비아 등지서 LNG, 발전, 석유화학플랜트, 신항만, 비료공장 건설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체코 등 신시장 개척도 병행하며 해외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고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시장은 유동성과 정책에 따라 등락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공공시장 역시 경제규모과 함께 한계가 올 수 밖에 없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건설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서 영업사원의 역할을 자임하며 해외를 직접 뛰는 만큼 전임직원의 의지를 모아 글로벌 건설 디벨로퍼로 도약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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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