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재진행형’ 광주교대 채용 사태

총장 말 한마디에 또 재조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돌고 돌아 제자리로.’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지방 교육대학서 일어난 채용 논란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처음 문제 제기 이후 학내서 해결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총장의 말 한마디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정치권의 관심에도 큰 변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유가 뭘까? 왜 사태는 끝나지 않는 걸까?

지난해 5월 광주교육대학교(이하 광주교대)는 2학기 교수 초빙 공고를 올렸다. 1·2차 전형을 거쳐 같은 해 7월 김모씨가 미술교육과 교수로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 발표 직후 2차 전형에 올랐던 5명의 지원자 가운데 1명이 김 교수의 개인전 실적과 채용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일요시사> 1454호 <단독> 광주교대 ‘맞춤형 채용’ 의혹(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740 기사 참고).

명분도 없고

전공 적부·연구 발표실적·연구 내용 등의 심사 기준서 광주교대가 지원자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수 초빙 분야를 ‘서양화’로 한 당시 미술교육과 채용 전형은 총 250점 만점으로, 전공 적부·연구 발표실적·연구 내용 등이 150점을 차지한다. 평가에 따라 지원자의 당락이 갈릴 수 있는 배점이다. 

광주교대는 채용 과정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평가해 수·우·미·양·가로 구분, 점수를 매긴 후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중 전공 적부 심사는 초빙 분야와 지원자의 학위논문·학력·경력 등이 일치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정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 작가에 따르면 일부 심사위원이 김 교수의 전공 적부 심사서 상향 평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교수가 미술교육과 교수 초빙 분야인 서양화를 전공한 것은 석사까지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김 교수에게 주어져야 하는 점수는 ‘미’인데 두 단계 높은 ‘수’를 맞았다는 게 핵심이다.


일정 기간에 진행한 개인전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연구 발표실적‧연구 내용 심사서도 석연찮은 구석이 드러났다. 김 교수는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이 시작되기 전 3개월 동안 개인전을 5번이나 진행했다. 특히 신작이 70% 이상 포함된 전시만 개인전으로 인정된다는 심사 기준을 봤을 때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개인전이 집중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지원자였던 조모 작가는 김 교수의 개인전서 ▲자기 표절 ▲중복 전시 ▲허위 전시 등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술관에 대관료를 지불하고 진행하는 대관전을, 미술관서 비용을 부담하는 초대전으로 둔갑시킨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 기준에 따르면 초대전은 대관전에 비해 배점이 높다. 광주교대서 개인전 심사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는 ‘현장사진’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광주교대는 첫 문제 제기 이후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연구윤리위원회를 가동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의 진실성 검증을 통해 교직원과 연구원, 학생, 교원 신규채용 지원자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판단한다. 윤리규정에 따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등을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해 제재를 ‘권고’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를 진행해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본조사위원회는 ▲개인전 전시 실적 중복 의혹(부당한 중복 게재 혐의) ▲자기 표절 의혹(변조 혐의) ▲현장 사진에는 없는 작품이 도록에 수록됐다는 의혹(위조 혐의) 등 3개 안건을 두고 검증을 진행했다.

본조사위원회는 논의 끝에 ‘임용 취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 교수가 제출한 7회의 개인전 실적 중 2회의 전시를 ‘부당한 중복 게재’로, 자기 표절 의혹이 있는 작품을 ‘변조’로 판단한 것이다.

두 번 진행했지만 같은 결론
조사위원만 바꿔서 무슨 의미?


‘2023학년도 2학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에 명시된 ‘지원 자격 등 임용조건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학위논문, 연구 실적물 등이 연구윤리에 저촉됐을 때는 심사서 제외되거나 합격 취소 또는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이라는 기타 사항에 근거한 결정이다(<일요시사> 1462호 <단독> 광주교대 채용 논란 그 이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112) 기사 참고). 

지난 2월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김 교수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재조사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진행한 첫 번째 조사의 결과가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김 교수의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권고도 그대로 유지됐다. 학교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2월까지 7개월 동안 이어진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지난 5월 상황이 반전됐다.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이 재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광주교대 연구윤리 규정 제24조(결과에 대한 조치) ‘총장은 보고받은 조사 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에 따른 지시로 추정된다.

문제는 재조사 지시 배경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2024. 03. 26.)에 대한 조치’ 문서를 보면 허 총장은 지난 5월20일 ▲피조사자의 민원을 수용해 전면 재조사 실시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문서에는 ‘피조사자가 제기한 민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면 타당하고, 조사 결과가 피조사자의 신분상에 심각한 불이익을 야기한다고 볼 때 조사 결과를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재조사가 불가피함’이라고 명시돼있다. 또 본조사위원회를 전원 외부 인사로 위촉하라는 내용도 확인된다. 

하지만 조 작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재조사가 결정된 이후 근거를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광주교대 미래교육혁신원 관계자 역시 재조사 배경을 묻는 <일요시사>에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번 재조사가 앞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연구윤리위원회와 같은 안건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예비조사를 진행해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교육혁신원 관계자는 “현재 본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외부위원을 섭외하는 중이다. 본조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9명의 연구윤리위원이 두 번이나 같은 결론을 내린 사안으로 재조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같은 안건으로 진행되는 연구윤리위원회서 앞서 나온 결정과 다른 판단이 나오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근거도 없고?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채용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감을 통해 교육부에 질의가 들어가는 등 정치권도 나섰기 때문이다. 한 의원실은 허 총장이 ▲김 교수의 연구 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임용 취소 권고를 뭉개고 있는 점 ▲명분도 증거도 없이 재조사를 지시한 점 등에 대해 총장을 비롯한 교무처장, 교무팀장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교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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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