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주교대 채용 논란 그 이후…

‘임용 취소’ 결론 총장이 뭉갤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논란이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제보자의 문제 제기로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친 끝에 ‘임용 취소’ 결론이 나왔다. 이제 공은 광주교대 총장에게 넘어간 상태다. 

지난해 7월 광주교육대학교(이하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채용 과정서 불공정 의혹이 불거졌다. (<일요시사>1454호 <단독> 광주교대 ‘맞춤형 채용’ 의혹 보도 참고) 최종 합격자가 미술교육과 채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혹과 함께 채용 전반을 관리하는 광주교대의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4개월 지나
위원회 구성

광주교대는 자격심사·전공적부심사·연구발표실적심사·연구내용심사 등 1차 전형서 한 차례 지원자를 거른 후 교수능력심사․면접심사 등 2차 전형을 진행해 김모 교수를 미술교육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종 합격자 발표(지난해 7월26일) 직후 일부 지원자의 문제 제기로 김 교수의 개인전 실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교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전시 작품 중 70% 이상이 신작이어야만 개인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광주교대는 지침에 포함된 ‘미술 실기 업적평가 기준’에 따라 ▲도록(팸플릿) ▲현장 사진(개인전에 한함) ▲전시확인서 1부 등으로 개인전 실적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1차 전형을 통과한 5명 가운데 1명인 조모 작가는 김 교수의 개인전 실적이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집중돼있고 그 구성 또한 ‘중복게재’ ‘자기 표절’ 등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채용 과정서 제출한 개인전 실적의 양과 질 모두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채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광주교대에 명확한 검증을 요구했다.

최초 문제 제기 이후 4개월 동안 별다른 대응이 없던 광주교대는 지난 11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김 교수의 연구윤리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교무처장·기획처장·미래교육혁신원장·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총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미래교육혁신원장인 선모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광주교대 연구윤리 규정에 따르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를 통해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조사한 뒤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사가 진행되면 7인 이상의 위원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때 외부인 30% 이상,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의 비율을 맞춰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의 진실성 검증을 통해 교직원, 연구원, 학생, 교원 신규채용 지원자 등에 대한 연구부정 행위를 판단한다. 윤리규정에 따르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등을 연구부정 행위로 판단해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조 작가는 지난해 11월 ▲(김 교수의) 개인전 신작 비율이 70% 이하인데도 실적으로 인정된 점 ▲2023년 전시한 작품이 2011년 전시 작품의 자기 표절로 보이는 점 ▲현장 사진에는 없지만 도록에는 포함된 작품이 있는 전시 ▲초대전인지 개인전인지 불분명한 전시 ▲자료가 전혀 없어 실제로 전시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전 등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다. 

연구윤리위원회 본조사 결과 나와
연구부정 행위 인정돼 의견 제시

조 작가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 중 5건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3개월20일 동안에 열렸다. 단순 계산으로는 22일에 한 번꼴로 전시했던 셈이다.


이 중 일부 전시는 병원 갤러리, 카페형 갤러리 등 공인된 미술관으로 보기 어려운 장소서 개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적 쌓기’에 급급해 개인전을 부실하게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초대전 여부 의혹도 비슷한 맥락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전은 전시 요청 주체에 따라 초대전과 일반전(대관전)으로 구분된다. 초대전은 미술관, 일반전은 작가의 요청으로 진행된다. 광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채용 기준서 초대전과 일반전을 구분해 배점했다.

국내 초대전이 130점, 국내 일반전이 70점으로 배점 차이가 60점에 이른다. 지원자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차이다.

김 교수는 지난해 5월 전북의 한 미술관서 개인전을 진행했는데 해당 전시가 초대전인지 일반전인지를 두고 말이 엇갈렸다. 김 교수는 해당 전시를 초대전이라고 제출했는데 미술관 관계자는 조 작가와의 통화서 일반전이라고 답했다.

해당 미술관 SNS서도 김 교수의 전시자료가 모두 삭제됐는데 그 또한 일반전이어서 작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 작가는 “초대전은 미술관 측에서 기획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도록의 크레딧 부분에 총괄, 감수, 기획, 전시 진행, 전시 보조, 평론, 사진 등 관계자 이름과 주최, 주관, 후원사 등이 들어간다. 하지만 김 교수의 경우(해당 전시가) 초대전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크레딧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일요시사> 확인 결과 해당 전시 도록에는 김 교수의 이름뿐이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22일 조 작가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총 6명의 위원이 참석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조 작가의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추정돼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조사자 해명
“현대미술이다”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연구윤리위원회는 ▲개인전 전시 실적 중복 의혹(부당한 중복게재 혐의) ▲자기 표절 의혹(변조 혐의) ▲현장 사진에는 없는 작품이 도록에 수록됐다는 의혹(위조 혐의)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가 포함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초대전 여부 의혹과 개인전 전시 여부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미술관의 확인서를 근거로 검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후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본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본조사위원회에는 김 교수(피조사자)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김 교수는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해당 개념은 저서나 논문처럼 심사를 거쳐 공식적으로 비교할 때 쓰는 것이다. 전시 현장이라는 특수적인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자기 표절 의혹이 제기된 작품에 대해서는 “의미적으로 주제가 바뀌었고 작품 배경과 잘 맞아 이 작품을 전시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새로운 작품명을 부여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작가로서 판단했다”며 “외형적으로 자기 표절이라고 판단하는 자체도 현대미술에서는 하기 어려운 문제 제기”라고 강조했다.

거의 똑같아 보이는 작품이라도 작가가 다른 작품이라고, 의미가 다르다고 하면 인정해줘야 하는 게 현대미술이라는 주장이다. 

현장 사진에는 없지만 도록에는 있는 작품 관련해서는 “전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작가는 그것을 고려해서 운영하고 선택하는 것”이라며 “도록과 현장의 작품이 차이가 생기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광주 지역의 한 미술계 관계자는 김 교수의 해명을 두고 “미술계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한 것 같다”며 “작가의 전시 연출,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번 사안은 채용 과정서 불거진 일이다. 채용 기관의 기준에 맞춰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게 1순위였다”고 지적했다.

현장 사진
배경 달라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는 김 교수가 제출한 7회의 전시회 실적 중 2회의 전시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자기 표절 의혹이 있는 작품을 ‘변조’로 판정했다. 그러면서 ‘2023학년도 2학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 등 임용조건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학위논문, 연구 실적물 등이 연구윤리에 저촉됐을 경우에는 심사서 제외되거나 합격 취소 또는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이라는 기타 사항에 의거해 ‘임용 취소’ 의견을 제시했다. 


미래교육혁신원 관계자는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연구윤리위원회서 논의했는데 별다른 이의 없이 결론이 났다. 총장님께 보고된 상태”라며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 모두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이의신청기간”이라고 밝혔다.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예비조사부터 다시 진행되는 구조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논의까지 마치고 최종 결론이 나오면 역시 총장에게 보고하고 추가로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지만 광주교대 채용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광주교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연구윤리위원회서)임용 취소 결과가 나왔지만 총장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김 교수의 직은 유지된다. 학교에서는 교무처장과 총장이 ‘도록으로만 평가해야지 왜 현장 사진을 언급하냐’고 말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귀띔했다. 

광주교대 교무처장을 맡고 있는 방모 교수는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임용 취소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을 묻는 <일요시사>의 질문에 “잘 알지 못한다. 미래교육혁신원에 물어보면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교무처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추가 의혹도 불거졌다. 김 교수의 개인전 진행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김 교수가 본조사 직전에 제출한 한 장의 현장 사진이 불씨가 됐다. 해당 사진의 배경이 김 교수가 개인전 실적으로 제출한 미술관이 아니라 다른 미술관이었기 때문이다.

제출 자료와 다른 전시 장소 의혹
미술관 관계자들 친인척으로 얽혀

김 교수는 지난해 2월15~23일 전남 담양군의 나야나교육박물관서 열린 ‘플라스토피아’라는 전시를 개인전 실적으로 제출했다. 연구윤리위원회가 확인한 김 교수의 전시 실적 확인서에도 해당 전시는 나야나교육박물관서 9일 동안 진행한 것으로 명시돼있다.

문제는 김 교수가 나야나교육박물관서 진행한 전시 ‘플라스토피아’의 현장 사진으로 제출한 자료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현장 사진의 배경은 나야나교육박물관이 아닌 대담미술관으로 확인됐다. 대담미술관은 나야나교육박물관의 길 건너편에 위치해있다. 다시 말해 김 교수가 나야나교육박물관서 진행했다고 밝힌 개인전이 실제로는 대담미술관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대담미술관 관계자는 “전시 기획은 나야나교육박물관서 진행했고 전시만 대담미술관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담미술관 홈페이지 확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전시가 열리지 않았다. 대담미술관 관계자는 “미술관 리모델링을 하던 시기”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은 연구윤리 본조사 과정서도 언급됐다.

김 교수는 “나야나교육박물관 쪽은 전시할 상황이 안 되고 대담미술관 공간은 잠깐 비어 있어서 줄 수 있다고 들었다”며 “잘 모르고 전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미술계 관계자는 “작가는 전시장에 작품을 배치할 때 1㎝만 어긋나도 힘들어한다. 그런데 전시 장소를 잘 모르고 했다는 해명은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나야나교육박물관과 대담미술관에 얽혀 있는 인물의 면면이다. 대담미술관 관장은 김 교수의 서양화 전임 교수인 정모 교수다. 당초 이번 미술교육과 채용 자체가 정 교수의 퇴임으로 시작됐다.

광주교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나야나교육박물관 관장은 정 교수의 친언니다. 그 박물관 학예사로 있던 양모씨는 정 교수의 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김 교수가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나야나교육박물관 전시 확인서에 양씨의 이름이 확인된다. 

일각에서는 김 교수가 개인전 ‘플라스토피아’를 대담미술관서조차 열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채용 사유화
바로 잡을까

광주지역의 한 미술계 관계자는 “김 교수가 현장 사진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시장 배경과 계절감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도록과 현장 사진, 전시 확인서를 모두 검증하는 것인데 광주교대는 여전히 도록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작가는 “광주교대는 예비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도덕과 윤리가 교수의 많은 덕목 중 최우선이 돼야 한다. 이번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마무리지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답신은 없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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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