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먹칠하는 ‘장녀-맏사위’ 돌출 행보

하루 멀다하고 계속되는 추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와 맏사위가 세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탈세 논란, 불공정 거래 의혹, 대여금 미지급 소송 등 크고 작은 사안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연달이 호명되고 있어서다. 이들의 행보는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LG그룹은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해 왔다. 선대 회장의 장남이 총수를 맡는 구도는 ‘구인회 창업 회장→구자경 회장→구본무 회장→구광모 회장’ 순으로 승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예외 없이 되풀이됐다. 슬하에 아들이 없었던 구본무 회장이 구광모 현 회장을 입적한 것도 집안 전통을 잇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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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 승계 원칙은 필연적으로 딸자식의 역할 축소를 불러왔다. 2022년 4월이 돼서야 LG그룹 총수 일가에서 처음으로 여성 최고 경영자(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배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구연경 대표가 크고 작은 추문에 휩싸이면서 첫 번째라는 의미는 다소 퇴색된 모양새다. 유산 관련 소송, 미공개 정보에 입각한 투자 의혹 등이 연달아 터진 데다, 남편과 함께 구설에 휘말리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구본무 회장의 부인(김영식씨)과 딸(장녀 구연경 대표, 차녀 구연수씨)은 지난해 2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당시 법률적으로 완료된 합의를 없던 일로 하고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둘째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구본무 회장은 사고로 아들을 잃자, 2004년 구광모 회장의 양자 입적을 결정했다. 가문의 대를 이으려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5000억원대 유산을 물려받는 방식으로 정리된 상속 내용을 세 사람이 4년 만에 끄집어내자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특히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구연경 대표-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부부가 적극 개입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됐다. 

구연경 대표는 미국 유학 시절에 교제한 윤관 대표와 2006년 5월 결혼했다. 윤태수 대영알프스리조트 회장의 차남인 윤관 대표는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부터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루런벤처스에서 근무해왔다. 세 사람이 소송에 돌입할 무렵 선임한 법률대리인은 윤관 대표 측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연경 대표는 올해 초 불공정거래 의혹에 연루되면서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남편이 관련된 회사에 부인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이익을 취했느냐가 이 사안의 핵심이었다.

구연경 대표는 지난 6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블루런벤처스 계열 펀드가 투자한 상장사의 주식 3만주를 매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상장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로 지난해 4월 블루런벤처스 계열 펀드로부터 500억원을 투자받았다.

투자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 회사 주가는 1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뛰었다. 주식 매수 시점이 블루런벤처스의 투자 발표 이전이라면, 구연경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확보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심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석 달가량 사건을 조사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안건을 논의한 끝에 구연경 대표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검찰 통보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이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연경 대표는 자신이 취득한 상장사 지분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LG복지재단 이사회가 주식 처리 여부 결정을 보류해 무산됐다.


미공개 정보 논란 선대 회장 맏딸 
탈 많은 미국인 ‘백년손님’ 탈세 의혹

윤관 대표는 달갑지 않은 탈루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1년6개월간 윤관 대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고, 2021년 12월 123억7758만원 추징을 결정했다. 5년(2016~2020년)간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결론짓고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내 소득세법은 해외에 살더라도 가족이나 재산 등 실질적인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한다. 만약 윤 대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관 대표가 출장지라고 주장하는 블루런벤처스코리아 사무실은 처가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3월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관 대표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01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윤관 대표는 현재 미국인 신분이다.

윤관 대표의 탈세 논란은 국회에서도 화두가 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관 대표의 탈세 논란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는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자산 이동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며 “관련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과세 조치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관 대표는 민사소송에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조창연 전 블루런벤처스코리아 고문은 지난해 11월 윤관 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 윤관 대표에게 빌려준 2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조창연 전 고문과 윤관 대표는 한때 강남 르네상스호텔 재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했던 사이다. 조창연 전 고문은 삼부토건 창업주인 조정구 회장의 손자고, 삼부토건은 르네상스호텔의 원 소유주다. 르네상스호텔은 신세계그룹 계열인 신세계프라퍼티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현재 호텔 및 사무실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윤관 대표는 대여금 소송 과정에서 2억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선고를 앞두고 “금전거래 관련 대화는 대여금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럼에도 대여금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조창연 전 고문의 청구를 기각했다.

거기서 거기

재판부는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조창연 전 고문은 1심에서 패소한 지 1주일 만에 항소했다. 윤관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준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는 게 조창연 전 고문의 일관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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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