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먹칠하는 ‘장녀-맏사위’ 돌출 행보

하루 멀다하고 계속되는 추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와 맏사위가 세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탈세 논란, 불공정 거래 의혹, 대여금 미지급 소송 등 크고 작은 사안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연달이 호명되고 있어서다. 이들의 행보는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LG그룹은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해 왔다. 선대 회장의 장남이 총수를 맡는 구도는 ‘구인회 창업 회장→구자경 회장→구본무 회장→구광모 회장’ 순으로 승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예외 없이 되풀이됐다. 슬하에 아들이 없었던 구본무 회장이 구광모 현 회장을 입적한 것도 집안 전통을 잇기 위함이었다. 

부창부수

장자 승계 원칙은 필연적으로 딸자식의 역할 축소를 불러왔다. 2022년 4월이 돼서야 LG그룹 총수 일가에서 처음으로 여성 최고 경영자(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배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구연경 대표가 크고 작은 추문에 휩싸이면서 첫 번째라는 의미는 다소 퇴색된 모양새다. 유산 관련 소송, 미공개 정보에 입각한 투자 의혹 등이 연달아 터진 데다, 남편과 함께 구설에 휘말리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구본무 회장의 부인(김영식씨)과 딸(장녀 구연경 대표, 차녀 구연수씨)은 지난해 2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당시 법률적으로 완료된 합의를 없던 일로 하고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둘째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구본무 회장은 사고로 아들을 잃자, 2004년 구광모 회장의 양자 입적을 결정했다. 가문의 대를 이으려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5000억원대 유산을 물려받는 방식으로 정리된 상속 내용을 세 사람이 4년 만에 끄집어내자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특히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구연경 대표-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부부가 적극 개입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됐다. 

구연경 대표는 미국 유학 시절에 교제한 윤관 대표와 2006년 5월 결혼했다. 윤태수 대영알프스리조트 회장의 차남인 윤관 대표는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부터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루런벤처스에서 근무해왔다. 세 사람이 소송에 돌입할 무렵 선임한 법률대리인은 윤관 대표 측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연경 대표는 올해 초 불공정거래 의혹에 연루되면서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남편이 관련된 회사에 부인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이익을 취했느냐가 이 사안의 핵심이었다.

구연경 대표는 지난 6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블루런벤처스 계열 펀드가 투자한 상장사의 주식 3만주를 매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상장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로 지난해 4월 블루런벤처스 계열 펀드로부터 500억원을 투자받았다.

투자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 회사 주가는 1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뛰었다. 주식 매수 시점이 블루런벤처스의 투자 발표 이전이라면, 구연경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확보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심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석 달가량 사건을 조사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안건을 논의한 끝에 구연경 대표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검찰 통보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이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연경 대표는 자신이 취득한 상장사 지분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LG복지재단 이사회가 주식 처리 여부 결정을 보류해 무산됐다.

미공개 정보 논란 선대 회장 맏딸 
탈 많은 미국인 ‘백년손님’ 탈세 의혹

윤관 대표는 달갑지 않은 탈루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1년6개월간 윤관 대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고, 2021년 12월 123억7758만원 추징을 결정했다. 5년(2016~2020년)간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결론짓고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내 소득세법은 해외에 살더라도 가족이나 재산 등 실질적인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한다. 만약 윤 대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관 대표가 출장지라고 주장하는 블루런벤처스코리아 사무실은 처가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3월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관 대표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01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윤관 대표는 현재 미국인 신분이다.

윤관 대표의 탈세 논란은 국회에서도 화두가 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관 대표의 탈세 논란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는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자산 이동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며 “관련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과세 조치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관 대표는 민사소송에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조창연 전 블루런벤처스코리아 고문은 지난해 11월 윤관 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 윤관 대표에게 빌려준 2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조창연 전 고문과 윤관 대표는 한때 강남 르네상스호텔 재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했던 사이다. 조창연 전 고문은 삼부토건 창업주인 조정구 회장의 손자고, 삼부토건은 르네상스호텔의 원 소유주다. 르네상스호텔은 신세계그룹 계열인 신세계프라퍼티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현재 호텔 및 사무실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윤관 대표는 대여금 소송 과정에서 2억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선고를 앞두고 “금전거래 관련 대화는 대여금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럼에도 대여금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조창연 전 고문의 청구를 기각했다.

거기서 거기

재판부는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조창연 전 고문은 1심에서 패소한 지 1주일 만에 항소했다. 윤관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준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는 게 조창연 전 고문의 일관된 입장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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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