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500호 특집기획> 한눈에 보는 김건희 8가지 의혹 총정리 ⑤잡힐 듯 말 듯 공천 개입

특정인에 보이지 않게 손댔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배치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핵심이다. 덮고 넘어가기 힘들 정도로 사태가 커진 마당에 닮은꼴 의혹마저 추가됐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모양새다.

<뉴스토마토>는 지난달 5일,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구 출마를 포기하고 경남 김해갑 출마를 선언하도록 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였다.

반박해도…
싸늘한 시선

대통령실은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서 애초에 이같이 결정했기에 공천 개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 때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 도전했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되면서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대통령실은 “김영선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인가”라며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계기로 명태균씨가 조명받는 분위기다. <뉴스토마토>는 경남지역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해 온 명씨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김 여사와의 인연을 내세워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서 공천을 받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명씨는 SNS에 “영부인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음모적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천 개입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SBS와의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의 총선 공천 탈락은 주지의 사실이었다는 주장을 내비쳤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 김 전 의원이 아닌 자신이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과 명씨가 즉각적으로 반박했음에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요 방송사가 추가 보도를 내면서 사태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JTBC, MBC 등은 지난달 20일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직후 명태균씨에게 63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국힘 총선 후보 결정에 관여했나 
비선서 움직인 ‘명씨’는 누구?

경남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를 비롯한 관계자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를 의뢰받은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다가 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현재 검찰은 돈이 오가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박은정(조국혁신당·비례) 의원 질의에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서 이 사건을 지켜봤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오 공수처장에게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자금법 수사 필요성을 짚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고 혜택을 준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을지 수사해야 한다”며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명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치가 나올 때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계속 나오는
흔적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임의로 의뢰하고 지지율 추이를 무상으로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4월18일부터 2022년 3월8일까지 대선 기간에 총 8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의뢰했고,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는 총 23회였다. 조사 대상이 3000명을 넘는 ‘면밀조사’도 9회 포함됐으며 관련 비용은 3억7520만원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근거로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그는 “2019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약 1년 동안 렌터카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액수 불상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으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 유린 사안이고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빠져나갈까

고위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사태가 커지자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한 상태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사세행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며 대통령과 같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 청탁 행위”라며 고발 사유를 밝히고 엄정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공수처에 이어 검찰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오전부터 김 전 의원의 자택, 명씨 자택과 미래한국연구소,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의 자택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도와 또 다른 지역구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소리>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 4월 총선 공천 과정서 경기 용인갑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된 배경으로 김 여사와 이 의원을 지목했다.

곳곳에서 드러난 뒷받침 증거 
그림자 권력 선 넘는 무법행위

당시 이 전 비서관과 공천 자리를 두고 경쟁 관계였던 김대남 전 행정관은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에서 “이원모 (공천)잘못되면 이철규가 날아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 등을 언급했다. 김 여사가 이 전 비서관의 용인갑 공천 밑그림을 국민의힘 공관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맡겼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튿날 이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김 전 행정관의 발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강남 출마를 희망했던 이 전 비서관의 출마지를 바꾸면서까지 공천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 개인의 망상에 기초한 허구의 발언이며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범죄 행위”라며 “또 어떠한 근거와 사실 확인도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 유포하는 것 역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녹취록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관계자와 김 전 행정관을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김 전 행정관도 당시 경선 후보로서 당 공천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서울의소리>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김건희 여사가 이 전 비서관의 공천을 위해 이 의원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 보도를 거론하며 “김건희 게이트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서 “22대 총선 당시 경기 용인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통화 내역이 공개됐다”며 “김건희 여사가 이 전 비서관 공천을 위해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을 수족으로 삼아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끝 없는
게이트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는 일부 공천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지난 총선 공천을 진두지휘한 셈”이라며 “대통령 부인이 여당의 총선 공천을 진두지휘했다면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이자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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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