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 노트’ 쥔 이재명 풀어야 할 용산 방정식

‘시간을 편으로’ 급할 게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2기’가 순조롭게 출범했다. 192석을 등에 업은 채 용산을 향해 거칠게 노를 저을 일만 남았다. 상대는 이미 한 번 겪어봤다. 대권주자로 쑥 발돋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관계도를 그려나갈지 이목이 쏠린다.

불볕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 속 8·18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 끝을 알렸다.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85.40%라는 압도적인 지지 속 연임에 성공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굳혔다. 그동안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신중을 가했지만 이제는 두려울 게 없다. 몸풀기에 돌입한 이 대표가 여의도 1선서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다.

대화가
필요해

당이 재정비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는 그동안 밀려 있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당의 선두서 메시지를 내고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쌓여 있는 현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영수회담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드러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만, 그중에도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답했다.


악화된 경제 상황과 꽉 막힌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날인 7일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운을 띄웠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현재 위기는 윤석열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돌파가 어렵다. 여야가 ‘톱다운 방식(하향식)’의 논의를 통해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꽉 막힌 정국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야 이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에서다.

여권에서는 영수회담 제안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가졌지만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이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당시 이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를 말리며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서 왔다”며 상의 주머니서 종이 뭉치를 꺼냈다. 이후 이 대표는 A4용지 10장 분량의 글을 18분 동안 읽어 내려가며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여당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두고 “기삿거리가 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퍼포먼스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미 (이 대표에 대한)신뢰가 깎였다. 만약 이번에 영수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대표의 소통을 미루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 대표의 영수회담 요청을 두고 용산이 딜레마에 빠졌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뒷받침하지 않는 상황서 ‘불통 정치’라는 꼬리표까지 달 수 없으니,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하는 도전장인 셈이다.


영수회담 띄워도 미지근한 반응
윤과 미묘한 ‘한 카드’ 어떻게?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손에 쥔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영수회담과 마찬가지로 여권 당 대표는 무시한 채 곧바로 대통령 옆에 서려는 의도가 뻔하다는 지적이다.

회담 후 손에 넣을 실익도 문제다. 영수회담 직후 대통령실은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고 호평한 반면 민주당은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평가절하했다. 또다시 ‘하나 마나 한 빈손 회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윤 대통령에게 뼈아픈 실점이 된다.

2차 영수회담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서 이 대표가 얼마나 빠르게 만남을 약속받고 안건을 상정하는지가 성공의 지표로 떠오른다. 지금처럼 22대 국회가 꽉 막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서 이 대표가 먼저 손을 내민다면 그것만으로도 대권주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도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 아닌 듯 아슬아슬한 줄타기 중인 한 대표를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야권 관계자는 “한 대표가 ‘잠재적 우리 편’일지 아닐지 지켜보는 분위기 같다”며 “(한 대표는)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윈윈 전략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두 장의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게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하지 못했을 만큼 최악이라는 평을 받는다. 개원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쟁점 현안이 몰아쳤다. 여기에 밤을 꼬박 새우는 필리버스터가 몇 날 며칠 이어지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어렵사리 법안을 상정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를 반대하면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형국이다.

애태우는
밀당 전략

지난 13일에는 정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하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5만원 지원법은 이 대표가 지난 4·10 총선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인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1인당 25만서 3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소 12조8000억원서 최대 17조9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오히려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 지급 시기까지도 규정하고 있다”며 “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전당대회서 이 대표는 ‘먹사니즘’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이 25만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이 대표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한 것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25만원 지원법이)‘표퓰리즘’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분명 있겠지만 돈을 준다는 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시기가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이다. 이 대표가 매번 강조하는 ‘민생’이라는 키워드가 오히려 돋보이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여야가 비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롤 보겠다고 밝히면서 마침내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양당이 각 상임위원회서 쟁점 요소가 없는 합의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날 국회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3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빨간불?
주황불?

그럼에도 곳곳에 깔린 뇌관을 피할 수 없다. 오는 20일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마약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가 열린다. 운영위원회는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질의를 벼르고 있다.


국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전부터 ‘N차 청문회’를 진행하며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에 대한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거칠어진 분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건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인 만큼 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때와 다소 힘을 빼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이른바 ‘밀당 전략’을 사용할 것이란 관측도 제시된다. 정부여당과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서 어떤 식으로 화합을 조율하고 메시지를 내는지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이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전국 법원의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서다. 멈춰있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계가 다시 흐르는 만큼 ‘방탄 국회’ 논란이 불거지는 건 시간문제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피의자로 보고 “협상 테이블에 함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던 지금 시점서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다면 이 대표는 다시 한번 휘청일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을 재개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은 지난 13일 재개돼 주 1∼2회씩 진행된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일은 이미 정해진 만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초읽기에 들어섰다.

‘사법 리스크 암초’ 마주한 민주당
명심 경쟁 뒤로하고 중도층 챙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돼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 역시 다음 달 30일 결심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대체로 결심공판을 마친 뒤 한 달 이내에 선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0월 중에는 유·무죄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지만 그만큼 무뎌지기도 했다. 불체포특권 표결 등 법원의 문제가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당에 분열이 일고 갈등이 터졌다.

그러나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지곤 했다. 게다가 지금처럼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당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상황과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번 전당대회서 ‘명심’은 충분히 확인했으니 이제는 ‘중도층’으로 국면전환을 할 때다. 전당대회 경선 과정서 이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 역시 중도층을 염두에 둔 ‘우클릭’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1대 국회서 끝내 마침표를 찍지 못한 연금개혁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협치’ ‘화합’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강경 노선만 보인다는 평이다. 토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정쟁만 남았다. 탄핵과 윤석열정부 조기종식을 암시하는 현수막이 즐비한 국회처럼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서 이 대표는 한 대표와 용산을 상대로 정치력을 키우면서도 중도층을 포섭해 당내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도맡은 셈이다.

산적한
과제들

이 대표 앞에 새롭게 놓인 과제 중 대부분은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들이다. 구체적인 틀조차 잡히지 않은 영수회담 성공 여부가 이재명 2기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시되는 이유다. 새로운 지도부로 출범한 이 대표가 용산을 상대로 포용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용산 역시 이에 화답할지 지켜봐야 한다. 어느 쪽이 됐든 꽉 막힌 정치에 갈증을 느끼던 국민에게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일 것이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회전’ 여야정 협의체

여야가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는 뜻을 모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8월 초 여야는 정부와 함께 민생 정책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위해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약 3주가 지났지만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갈등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구성 전제는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이라며 영수회담을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구성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정 협의체든 영수회담이든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합을 맞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