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이 다른 서비스 제공” 대한항공, 보잉 787-10 운항 시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항공은 향후 차세대 기단의 한 축을 맡을 보잉 787-10을 도입하고 오는 25일 인천발 일본 도쿄 나리타행 노선에 첫 투입한다.

대한항공이 이번에 도입한 787-10 기종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돼있는, 현존하는 보잉 항공기 중 가장 진보한 기종으로 연료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항공기다.

대한항공의 향후 기내 인테리어의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새로운 기내 인테리어도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1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0대의 787-10 항공기를 운용할 계획이다.

787-10 첫 운항인 만큼 대한항공은 안전 운항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운항 부문에서는 787-9 고경력 기장들을 우선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올해 1~6월 전반기 정기 훈련서 787 기종 운항 승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종에 대한 심화 교육도 실시했다. 또 다양한 항공기 기종을 정비하면서 오랜 시간 검증돼 온 대한항공의 정비 역량을 토대로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꿈의 항공기 ‘드림라이너(Dreamliner)’ 명성 잇는 최첨단 차세대 항공기

787-10은 꿈의 항공기 ‘드림라이너(Dreamliner)’라는 애칭을 가진 787 시리즈 중 가장 큰 모델이다. 동체 길이가 68.3m로 보잉 787-9 대비 5m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787-9보다 승객과 화물을 15% 더 수송할 수 있다.

787-10 차세대 항공기는 극대화된 효율성과 승객 편의성, 신뢰성, 운항 능력 등이 장점이다. 기존 항공기 동체를 만들 때 사용하던 알루미늄 합금 대신 탄소복합소재를 적용해 무게는 줄이고 내구성은 높였다. 그 결과 기존 동급 항공기보다 좌석당 연료 소모율이 20% 이상 개선됐고 탄소 배출량 또한 20% 이상 감소했다.

787-10은 기존 항공기보다 기내 기압이 비교적 높다. 고강도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동체를 제작해 기체 내외의 기압차를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항공기의 순항 중 기내 기압이 고도 8000피트 이하 수준인 반면, 787-10은 고도 6000피트 이하 수준이다.

이는 한라산 정상(고도 6388피트)보다 지상에 가까운 기압인 만큼 승객들이 더욱 편안한 비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탄소 복합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 소재에 비해 부식 우려가 적고 습기에 강해 객실 내 습도도 한층 더 쾌적하게 조성된다.

날개와 엔진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과 기술이 담겼다. 날개 끝에는 와류(Vortex)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 역학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레이키드 윙 팁(Raked Wing Tip)’을 장착했다. 운항 중 공기 저항을 줄여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연료 효율을 높였다.

안전과 효율 두마리 토끼 ‘드림라이너’…대한항공 차세대 기단 이끌 주력 기종
프레스티지·이코노미클래스 총 325석…새 디자인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여행 선사
2027년까지 20대 순차 도입…미주 서부·유럽 등 수요 견조한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


787-10에는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사의 첨단 엔진인 GEnx-1B74/75이 장착됐다. 787-9에 장착돼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한 모델이다. 엔진 덮개 뒤쪽에는 물결무늬를 닮은 셰브론 노즐이 적용됐다. 독특한 모양의 엔진 덮개 디자인이 엔진 후류로 인한 소음을 크게 줄였다.

최대 운항 거리는 1만1175㎞로 787-9 대비 1400㎞ 정도 짧다. 동체가 5m가량 길어지며 장착 좌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787-9은 장거리 노선에 적합하고 787-10은 여객 수요가 많은 중·장거리 노선에 전천후 활용이 가능하다.

확 달라진 기내 인테리어…새로운 좌석도 장착돼 프라이버시·편안함 강화

대한항공 787-10 좌석은 프레스티지클래스 36석, 이코노미클래스 289석 등 총 325석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최초로 선보인 프레스티지클래스 좌석 ‘프레스티지 스위트 2.0(Prestige Suites 2.0)’은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조각보 패턴 등 한국 전통의 아름다운 무늬를 살려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백자서 영감을 받은 크림 컬러, 놋그릇을 연상케하는 금빛으로 따뜻하고 우아한 실내 분위기를 더했다. 푸른빛이 도는 차콜색과 블랙 컬러를 활용해 안정감도 느껴진다.

승객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디자인은 가장 큰 강점이다. 사실상 독립된 공간으로 이뤄져 있으며, 좌석 위쪽은 개방해 답답하지 않게 했다. 좌석 등받이를 180도 눕혀 침대처럼 활용할 수 있다. 좌석 시트 길이는 기존보다 길어진 78인치(약 198㎝)이며 좌석 간 간격은 46인치, 좌석 너비는 21인치로 넉넉한 공간을 갖췄다.

팔걸이 옆 개인용 공간을 확장해 편의성도 높였다. 컵을 놓을 수 있는 테이블과 개인 물품 보관함,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 220·110V 겸용 콘센트, 2개의 고속 USB-C 포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코노미클래스는 대한항공 ‘뉴(New) 이코노미’ 좌석을 3-3-3 배열로 적용했다. 선명한 색감의 짜임 패턴이 주는 색다른 분위기가 특징이다. 좌석 등받이를 최대 120도까지 젖힐 수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머리 받침대가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좌석 간 거리는 32인치, 시트 너비는 17.2인치다.

기존보다 확 커진, 높은 해상도의 모니터는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승객들에게 생생한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프레스티지클래스 모니터는 다른 기종의 일등석에 버금가는 24인치며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코노미클래스는 타 기종보다 약 2인치 늘어난 13인치 모니터가 설치됐다.

프레스티지클래스와 이코노미클래스 모니터 모두 4K 해상도를 지원한다.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도 제공한다.

동체 제작에도 참여…중·장거리 핵심 노선에 투입해 경쟁력 높일 계획

대한항공이 직접 제작한 동체 부품이 이번 787-10에 적용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해당 부품은 항공기 꼬리 부분에 장착하는 후방 동체 ‘애프터 바디(Aft Body)’, 날개 끝 장치인 ‘레이키드 윙 팁(Raked Wing Tip)’, 좌우 날개 아래 구조물인 ‘플랩 서포트 페어링(Flap Support Fairing)’이다.


이들 부품은 모두 부산에 위치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서 제작한다.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보잉의 국제공동개발 파트너로 787 항공기 제작과 설계에 참여해 왔다.

대한항공은 긴 운항 거리와 차별화된 좌석, 높은 연료 효율 등의 특징을 가진 787-10을 핵심 수요 노선에 투입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787-10 1호기를 국제선 단거리 노선에 투입해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캐나다 밴쿠버 노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밴쿠버는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관문 도시로 한국과 캐나다 간 여행 수요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의 환승 수요도 많다. 향후 대한항공은 미주 서부와 유럽 등 수요가 견조한 노선에 787-10을 투입할 방침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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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