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폭로에 쯔양 “전 남친의 몰카·협박에 유튜브 시작”

지난 10일 “사이버 레커에 돈 갈취당해”
“미정산금만 40억원에 달해…고소 진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폭행, 착취, 불법 촬영 영상 촬영 등의 협박을 빌미로 사이버 레커로부터 돈을 갈취당했다”는 폭로에 대한 입장을 냈다.

11일, 쯔양이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저 몰래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산 등의 둔기로 폭행했고,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하게 했다”며 “그때 번 돈도 전 남자친구가 모두 빼앗아 갔다”고 털어놨다.

쯔양은 “‘일을 그만하겠다’고 얘기하자 다시 폭력을 쓰기 시작해 매일 같이 하루에 두 번씩은 맞았는데 ‘돈은 어떻게 벌어줄 거냐’는 협박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쯔양 주장에 따르면 그는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해야 했고, 방송이 잘 되면서 전 남자친구가 소속사도 만들었다. 당시 수입도 전 남자친구 7 대 쯔양 3의 비율로 불공정 계약을 맺었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광고수익을 전혀 받지 못했다.

쯔양은 “있는 돈을 다 줄테니 떠나달라고 부탁했는데 직원들에게 연락해서 협박했다. 전 남자친구가 유튜버들에게 과거에 대해 과장된 사실이나 없던 일도 만들어 이야기하고 다녀서 결국 고소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했던 법률대리인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도 “쯔양의 피해 사실도 컸고 증거 사진도 많았다. 쯔양이 받지 못했던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라며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협박받았던 음성 파일만 3800여개에 달했으며 공론화할 생각은 없었으나 본인의 의지와 달리 피해 사실이 유튜브로 공개되면서 부득이하게 공개됐다. 사건 진행 중 전 남자친구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결국 해당 사건은 불송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앞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쯔양이 ‘레커 연합’으로 불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로부터 협박을 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가세연은 “쯔양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레커 연합으로부터 술집서 일했다는 과거 등을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쯔양으로부터 돈을 갈취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함께 공개했던 바 있다.

가세연이 공개한 음성 녹취록에 따르면 구제역은 유튜버 전국진과 통화 당시 “실은 이거(쯔양 관련 제보) 예전에 한번 내가 올렸다. 쯔양 대표가 울면서 전화 와서 그때 ‘당신 나한테 걸린 거 다행으로 알아라. 만약 김용호한테 걸렸으면 한 3억 뜯겼다’고 얘기했다”며 “난 그때 진짜 돈 안 받고 내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쯔양 대표 한번 만나볼게.이건 2억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걸 받는 사람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구제역이 카라큘라에게 “형님 입장에선 이거 엿바꿔 먹는 게 나을 것 같으냐”고 묻자 그는 “유튜브 입장에서 쯔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네가 쯔양 건드리면 너는 제1 타깃이 되는 것이다. 어떤 게 너에게 이로운가 저울질해봐라”고 조언했다.


쯔양의 해명이 나온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과거 그가 출연했던 먹방 영상 속에서 멍들어 있는 팔의 멍자국 캡처본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멍자국이나 상처가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요리하는 과정이나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불에 데이거나 다친 것인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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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