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원익그룹’ 급성장 이면

뒤돌아보니 어느새 ‘공룡’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원익이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에 편입됐다. 글로벌 기업과의 끈끈한 파트너십에 힘입어 대외 위상을 한껏 드높인 모양새다. 다만 대기업으로 인정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당장 ‘옥상옥’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과 각종 규제를 감내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매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시장지배력 남용 억제를 목적으로 1986년 12월 도입됐으며, 2009년부터 자산총액 5조원을 기준 삼아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순식간에
올라간 위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집단 수는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71곳이었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이듬해 76곳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기업집단 82곳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역시 비슷한 흐름이 목격됐다. 지난달 15일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88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7곳이 재지정 및 신규 지정됐고,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 6곳은 ▲영원(73위, 자산총액 6조900억원) ▲대신증권(78위, 자산총액 5조7600억원) ▲하이브(85위, 자산총액 5조2500억원) ▲소노인터내셔널(86위, 자산총액 5조1800억원) ▲원익(87위, 자산총액 5조300억원) ▲파라다이스(88위, 자산총액 5조100억원) 등이다.

대다수는 그리 낯설지 않다. ‘하이브’는 BTS가 속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소노인터내셔널’은 호텔·관광업, ‘파라다이스’는 카지노·관광업을 기반으로 인지도를 확보했다. 노스페이스 OEM(상표부착생산) 제조사인 ‘영원’, 증권업계에서 오랜 연혁을 자랑하는 ‘대신증권’ 등도 마찬가지다.

‘원익’은 앞에서 열거한 기업집단과 사뭇 다르다.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 증가에 힘입어 대기업집단에 포함됐지만, 장비·소재 등 대중이 낯설게 느낄 법한 업종에서 사세를 확장했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분명했다.

이런 가운데 결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은 원익에 대한 주목도를 높인 계기가 됐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었다.

원익은 이용한 회장이 1981년 설립한 무역회사 ‘원익통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원익통상은 1985년 반도체용 석영(쿼츠) 제조사인 ‘한국큐엠이’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부품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그간 수입에 의존해 온 반도체용 석영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에 납품했고, 이를 계기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원익은 반도체·패널 관련 기업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기업집단 면모를 갖췄고, 2016년 4월 원익IPS를 지주회사(현 원익홀딩스)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 무렵 이 회장은 보유 중이었던 계열사 지분을 원익홀딩스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주사 체제 굳히기에 힘을 실었다.

지주회사인 원익홀딩스는 반도체·배터리·헬스케어 등 그룹 내 핵심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들을 아우르는 위치에 올라 있다. 당장 캐시카우라고 분류될 법한 ▲원익IPS ▲원익QnC ▲원익머트리얼즈 등이 원익홀딩스 휘하에 포진한 모양새다. 

재계 서열 87위 안착
녹록지 않은 완장 무게

핵심 계열회사들은 영위하는 업종 특성상 반도체 생산량 증감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원익IPS는 반도체 전 공정 생산에 필요한 증착장비가 주력사업이고, 삼성전자가 최대 고객사다. 원익QnC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석영 제품과 산업용 세라믹을 제조하고 있다. 원익머트리얼즈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원익홀딩스가 그룹 지배구조에서 최상단에 올라선 건 아니다. 지주회사가 지배구조에서 정점에 있는 통상적인 지주사 체제와 달리, 원익의 경우 원익홀딩스가 ㈜원익의 지배를 받는 ‘옥상옥’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원익홀딩스 최대주주는 지분 28.96%를 보유한 ㈜원익이다. ㈜원익은 2016년 6월 원익홀딩스 유상증자에 원익IPS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했고, 그 결과 원익홀딩스 지분 23%를 확보했다.

원익홀딩스 지분확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원익은 2017년 12월 원익홀딩스 지분 3%를 179억원에 추가 매입하면서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분율을 끌어올렸다. ㈜원익은 자금조달을 위해 143억원대 단기차입에 나설 만큼, 원익홀딩스 지분확보에 적극적이었다.

㈜원익 최대주주는 지분 38.18%를 보유한 이 회장이고, 호라이즌캐피탈은 지분율 8.15%로 2대 주주에 등재돼있다. 이 회장이 호라이즌캐피탈 지분 100%를 보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익에 대한 이 회장의 실질 지분율은 46.33%다.

그룹 지배구조가 ‘이 회장→㈜원익→원익홀딩스→원익IPS 등 사업회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을 고려해 옥상옥 구조의 틀을 만들었다고 보기도 한다. 원익홀딩스 지분을 승계하는 것보다 ㈜원익 지분을 승계하는 게 비용을 절감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 자녀는 ㈜원익 지분만 넘겨받으면 대다수 그룹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원익 주식의 가치는 약 3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옥상옥 구조는 지주사와 지주사의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 SK의 경우 과거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SK C&C를 통해 지주사인 ㈜SK를 지배했고, 최 회장은 지주사 지분을 0.02%만 지닌 상태였다. 이후 SK는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SK C&C-㈜SK 합병을 결정했고, SK C&C는 소멸했다.

당장 닥친
투명성 숙제

일각에서는 원익 지배구조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대기업집단 편입으로 그룹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과 별개로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건 걱정거리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주식 보유 현황,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 소유 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 사항 발생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지게 됐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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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