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창업 트렌드> 맛집엔 줄 서는 이유가 있다

줄 서는 맛집으로 유명한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지난해 360억원의 매출을 올려 영업이익 12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35.1%에 달한다. 외식업계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이익률이다. 법인인 엘비엠은 런던베이글 이외에도 아티스트베이커리, 레이어드, 하이웨스트 등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상당수의 매출은 런던 베이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지난 20 21년 9월 서울 안국점 문을 연 이후 빠른 성장을 해 지난해 도산점, 제주점, 잠실점 등 4개 매장서 영업했고, 최근에 수원 스타필드점을 오픈해 올해는 매출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곳의 베이글은 부드럽고 쫄깃한 맛이 느껴지고, 굳이 크림치즈나 샌드위치 형태로 먹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베이글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베이글이 많아 그 원재료의 맛을 느껴볼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뜨는 베이글

이처럼 베이글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 등 북미와 유럽에서는 베이글이 건강식의 대표 아이콘으로 아침 대용식으로 소비가 높다. 국내서도 아침 식사 대용식을 찾는 수요와 브런치 문화가 확산되면서 베이글이 주목받고 있다. 베이글을 전면에 내세운 베이글 카페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뉴욕이나 몬트리올 등 대도시에서는 도넛, 시리얼 등과 함께 미국인의 주요 아침식사로 정착됐다. 특히 미국서 베이글은 머핀, 케이크 등에 비해 당분이나 지방이 비교적 적고, 빵에 치즈나 육류 등을 끼워 넣어 먹기 때문에 건강식, 웰빙식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서 가까운 ‘에싸베이글(Ess-a-Bagel)’ 초대형 매장은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을 정도로 초대박 점포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생베이글, 구운 베이글 위에 20여가지 크림치즈를 바른 베이글, 그리고 두부, 파, 야채, 연어 베이글 등 모든 메뉴가 인기 만점이다.

뉴욕서 외식 사업을 하는 최모(62)씨는 “에싸베이글은 매장 내 거대한 솥으로 베이글 빵을 직접 만들어 내놓기 때문에 신선함과 풍미가 좋다”며 “뉴욕은 남녀노소 누구나 베이글을 식사대용으로 즐기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베이글은 반죽을 물에 데친 다음 구워 치밀하고 쫄깃한 식감을 강조한 빵이다. 미국에서는 갈수록 베이글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투자금이 대폭 몰리고 있다. 베이글에 민감한 뉴요커 홀린 베이글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코네티컷주 웨스트포트의 주방서 창업한 팝업베이글은 이듬해 뉴욕으로 진출했다. 팝업베이글은 작년 800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온라인 주문을 통해 3·6·12개 단위로 파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를 상대하는 ‘프런트 엔드(Front-end)’ 비용이 낮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크기가 크고 빵 입자가 촘촘해 씹는 맛이 뚜렷한 뉴욕 베이글과 달리, 팝업베이글은 더 작고, 밀도가 낮으며, 식감이 바게트와 비슷하다고 한다. 

360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126억원
좀처럼 보기 드문 이익률 비결은?

우리나라도 베이글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근자에 해외여행 경험을 한 사람이 증가하면서 뉴욕이나 유럽 등지서 먹어본 베이글 맛을 잊지 못하고 서울이나 지방 도시의 베이글 맛집에서 베이글 빵과 커피 한잔을 즐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미국 정통 방식 그대로, 뉴욕의 맛을 정확하게 건강하게 재현하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카페 라떼떼(cafe Lattette)’다. 이 곳은 수제 베이글로 특화시킨 카페로 뉴욕과 유럽의 정통 베이글 향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콘셉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

‘베이글이 맛있는 집’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점포가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 

본사에서 천연발효 숙성 냉장 생지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매장에서 230℃ 고온서 구워내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프레시한 천연발효 베이글 빵이 만들어진다. 베이글 종류는 플레인, 어니언, 참깨 등 총 8가지며 순수 곡물로 만든다.

이때 생지에 천연색소와 다양한 재료를 토핑하여 오븐에 굽는데, 그렇게 탄생된 베이글 맛은 일반 빵집의 버터향과는 다른 천연향이 진하게 묻어나 풍미를 더한다. 천연발효 빵이라 소화가 잘 되고, 천연색소와 순수 곡물 빵이라 건강하고 풍부한 맛을 내는 베이글이다.

이렇게 매장서 탄생된 베이글은 100% 수제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크림치즈베이글, 샌드위치베이글 등으로 업그레이드된다. 8가지 종류의 베이글에 크림치즈, 샌드위치 등의 메뉴를 다양하게 조합해 제공하므로 고객은 주문 시 본인의 취향에 맞는 베이글 메뉴를 찾으면 된다. 

‘포비베이글’은 서울의 맛집으로 인기몰이하고 있다. 대형 매장으로 차별화된 인테리어로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반죽의 밀도가 낮아 어느 정도 수분감이 있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있어 다양한 크림치즈를 발라 먹으면 맛이 그만이다.

크림치즈스프레드, 베이글, 커피가 세트로 나오는 ‘포비세트’ 메뉴가 아침식사 대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코끼리 베이글’의 인기도 대단하다. 베이글빵과 하몽과 스테이크를 주 재료로 한 베이글샌드위치로 인기몰이 중이다. 이 밖에 기존의 커피전문점이나 디저트 카페, 베이커리 카페, 빵집 등에서도 베이글 메뉴를 속속 내놓고 있는 중이다. 

정통 그대로

뉴욕이나 유럽처럼 한국서도 베이글의 인기는 더해가고 있어 베이글 카페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한국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베이글을 디저트로 분류하는 대신 식사로 여기는 MZ세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글 카페는 주의할 점도 있다. 우선 점포입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 베이글 수요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젊은 여성들 고객에 한정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대학가나 오피스 상권, 젊은 주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상권을 배경으로 하는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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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