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재 업고 훨훨〜

반도체 호재를 업은 ‘반세권(반도체+세권)’ 지역이 부동산시장서 연일 회자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 발표 이후 일자리 창출에 따른 배후수요 확보와 투자로 인한 미래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월1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들이 총 6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공장 13개, 연구시설 3개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65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6만명 규모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경기도서 청약에 나선 청약자의 절반은 ‘용화수(용인·화성·수원·평택)’로 대표되는 수도권 반도체 벨트 핵심 지역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역량이 집중될 ‘반도체 수도’를 향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이들 지역에 분양을 예고한 곳도 입지적 특장점이 뚜렷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50조원
346만명

한 분석 업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용인·화성·수원서 3개 단지, 총 4657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들 지역은 최근 경기권 청약 흐름을 리딩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청약홈에 따르면 올 1분기 경기도서 분양에 나선 총 21개 단지에 1만4190건의 청약이 접수된 가운데, 분양이 없었던 화성을 제외하고도 45.0%에 달하는 6393건이 용인·수원에 몰렸다.

수원 ‘영통자이센트럴파크’는 1순위 청약서 평균 경쟁률 13대 1을 기록한 뒤 단기간 완판됐고, ‘매교역 팰루시드’도 미계약을 털고 지난 31일 100% 계약을 마쳤다. 용인에서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이 분양 완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들 사업장 모두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직주근접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8~2023년 5년간 용인이 68.9% 급등했고, 화성 67.6%, 수원 66.4%를 기록했다. 경기도 평균(58.6%)을 10%P 가량 웃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반도체 벨트의 존재감이 커지는 가운데, 가격적인 측면서 한 걸음 앞선 곳은 수원이다.

2023년 말 기준 수원 아파트 매매 가격은 3.3㎡당 1905만원으로, 용인(1810만원)과 화성(1745만원)을 웃돈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기흥캠퍼스 접근성이 뛰어난 화성도 약진하고 있다. 3월에는 GTX-A 개통 특수가 겹쳐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가 22억원에 거래되며 시장을 놀라게 했다. 서울 마포나 판교에 버금가는 가격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
일자리 창출 따른 배후수요 확보

향후에는 용인이 처인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의 높은 성장성으로 시장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국내 반도체 시장의 쌍두마차로 통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상태다. 이 중 500조원이 용인에 집중될 전망이다.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SK하이닉스가 2046년까지 총 4기의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삼성전자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042년까지 팹 5개를 세울 계획이다.

정부도 적극적이다. 지난 2월에는 환경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했고, 지난달 대통령실이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는 화성 양감부터 양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거쳐 안성 일죽까지 45㎞ 구간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로 글로벌 AI 메모리 분야를 선점했고, 삼성전자는 133조원을 쏟아 시스템 반도체 분야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며 “반도체 벨트는 모두 성장성이 높지만, 특히 용인은 양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가 집중되는 만큼 발군의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AI 반도체 개발 호재로 경기 용인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용인에만 총 500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지자체도 지원에 열의를 보이면서, 용인이 ‘반도체 특별시’의 위상을 거머쥐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 내 반도체 특별시에 걸맞은 핵심 주거지가 속속 조성되고 있어 판교의 백현동이나 삼평동 같은 신흥 부촌이 어디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3개 단지
4657가구

용인에서는 은화삼지구를 비롯해 이동신도시, 용인플랫폼시티에 총 3만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용인시는 2026년 말로 예정된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용인시 아파트의 평균 집값은 4억7294만원에 그쳤으나, 4년이 지난 2023년 말에는 7억172만원으로 올랐다. 상승 폭이 2억2878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기도서 용인보다 많이 오른 곳은 성남(3억1555만원)과 하남(2억3221만원) 두 곳에 그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용인에 조성되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는 각각 차세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한 거점이다. 즉 양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곳으로, 용인 일대의 위상이 옛 판교에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및 반도체 고속도로 등 추가적인 정책이 더해지면 반도체 특별시 위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용인의 반도체 신도시는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의 분양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마냥 후속 공급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신축 대단지 아파트 공급도 쉽지 않아 먼저 분양에 나서는 단지를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전략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반도체 벨트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분양한다.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 일원에 총 3개 단지 약 3700여가구가 조성된다. 다음 달 중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옛 판교
못지않게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45번 국도 곁에 자리를 잡았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도 가깝다. 더불어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기존 광역교통망을 비롯해 세종-포천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또 경강선 연장과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구간) 연장을 추진 중에 있어 광역교통망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수원에는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공급이 계획돼있다. 수원 이목지구 A3·A4블록에 전용면적 84~141㎡ 아파트 총 2512가구(A3블록 1744가구, A4블록 768가구)를 조성한다.

4200여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수원 이목지구는 북수원테크노밸리(계획)의 배후 주거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지는 수원 이목지구의 민간 분양 아파트다. 지구 내에는 유치원·초등학교 부지(예정) 등이 들어서며, 약 2만635㎡ 규모의 상업·업무 권역(C1~C5)에는 연면적의 30% 이상을 교육시설 의무용도(서점, 학원, 독서실 등 주차장 제외)로 확보하게 계획돼있다.

단지에서는 자차로 약 5분 만에 1번국도, 영동고속도로 등에 진입할 수 있다. 약 30분대에 사당, 양재 등 서울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다. 세대 당 주차 대수는 약 2.1대(Ⅰ), 약 2대(Ⅱ) 수준이다. 단지 내에는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스크린골프연습장, 플레이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적용된다.

전 세대 천장고는 최고 약 2.6m(우물 천장)로 개방감을 높였다. 4Bay(일부타입 제외) 및 5m 이상의 광폭거실 설계(일부타입제외) 등 대방건설의 혁신평면 설계가 적용된다.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화성에는 대방산업개발이 시공하는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가 공급된다. 화성 동탄2신도시 C18블록에 전용면적 63~82㎡ 주상복합 아파트 464가구와 91㎡ 오피스텔 84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서 분양으로 공급 방식을 변경해 이목을 끌었다. 

동탄2신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 서울 거주자들에도 당첨 가능성이 열려 있다.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들에게 총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 20%, 수도권(서울·인천 포함) 50% 등 순으로 나머지 물량이 배정된다.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대우건설이 평택에 공급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이 고객 친화적 조건 변경을 실시한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화양지구에 신축되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총 851가구 규모다. 타입별 분양 가구는 74㎡ 199가구, 84㎡ 644가구, 122㎡A 8가구로 구성돼있다.

이번 조건 변경을 통해 1차 계약금을 기존 1000만원서 500만원으로 낮췄으며, 전체 계약금도 10%서 5%로 줄였다. 소비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다. 여기에 원래부터 실시해 온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그대로 유지되며 6개월 후 무제한 전매도 가능해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생산 공장 13개 연구시설 3개
622조원 들어가는 ‘반세권’

분양 관계자는 “1차 계약금 500만원 및 전체 계약금 5%의 조건은 지금까지 화양지구에 분양한 단지 중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부동산 불황에 부담을 느낄 고객 분들을 위해 준비됐다”며 “낮은 계약금과 중도금 무이자 등으로 입주 때까지 약 2500만원이면 푸르지오 브랜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셈으로, 이미 희소성 높은 바다 조망 세대에는 많은 방문 및 전화 문의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지가 들어서는 화양지구는 다양한 개발 호재로 서평택 지역서도 가장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화양지구는 국내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향후 개발 완료시 2만여가구가 거주하는 거대 도시로 거듭나 동부에 집중되어온 평택의 무게 중심을 서부로 이동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낮은 계약금
중도금 무이자

특히 올해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경부고속선과 직결 추진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인근에 올해 개통 예정으로, 이곳과 평택역을 연결하는 평택선도 현재 공사 중이다. 또 올해 초 GTX-C 노선의 평택, 아산 방면 연장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단지는 평택항과 가까워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현덕지구, 아산국가산업단지 원정·포승지구, 포승2일반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의 직주근접단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클러스터, 수소복합지구 등도 추가로 계획돼있다. 화양지구의 가장 앞자리로서 확 트인 조망권을 자랑하며 초등학교를 비롯해 각종 생활 인프라가 도보권에 위치한 이른바 ‘슬세권’ 입지를 갖췄다는 평이다. 입주는 2026년 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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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