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재 업고 훨훨〜

반도체 호재를 업은 ‘반세권(반도체+세권)’ 지역이 부동산시장서 연일 회자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 발표 이후 일자리 창출에 따른 배후수요 확보와 투자로 인한 미래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월1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들이 총 6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공장 13개, 연구시설 3개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65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6만명 규모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경기도서 청약에 나선 청약자의 절반은 ‘용화수(용인·화성·수원·평택)’로 대표되는 수도권 반도체 벨트 핵심 지역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역량이 집중될 ‘반도체 수도’를 향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이들 지역에 분양을 예고한 곳도 입지적 특장점이 뚜렷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50조원
346만명

한 분석 업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용인·화성·수원서 3개 단지, 총 4657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들 지역은 최근 경기권 청약 흐름을 리딩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청약홈에 따르면 올 1분기 경기도서 분양에 나선 총 21개 단지에 1만4190건의 청약이 접수된 가운데, 분양이 없었던 화성을 제외하고도 45.0%에 달하는 6393건이 용인·수원에 몰렸다.

수원 ‘영통자이센트럴파크’는 1순위 청약서 평균 경쟁률 13대 1을 기록한 뒤 단기간 완판됐고, ‘매교역 팰루시드’도 미계약을 털고 지난 31일 100% 계약을 마쳤다. 용인에서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이 분양 완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들 사업장 모두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직주근접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8~2023년 5년간 용인이 68.9% 급등했고, 화성 67.6%, 수원 66.4%를 기록했다. 경기도 평균(58.6%)을 10%P 가량 웃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반도체 벨트의 존재감이 커지는 가운데, 가격적인 측면서 한 걸음 앞선 곳은 수원이다.

2023년 말 기준 수원 아파트 매매 가격은 3.3㎡당 1905만원으로, 용인(1810만원)과 화성(1745만원)을 웃돈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기흥캠퍼스 접근성이 뛰어난 화성도 약진하고 있다. 3월에는 GTX-A 개통 특수가 겹쳐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가 22억원에 거래되며 시장을 놀라게 했다. 서울 마포나 판교에 버금가는 가격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
일자리 창출 따른 배후수요 확보

향후에는 용인이 처인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의 높은 성장성으로 시장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국내 반도체 시장의 쌍두마차로 통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상태다. 이 중 500조원이 용인에 집중될 전망이다.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SK하이닉스가 2046년까지 총 4기의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삼성전자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042년까지 팹 5개를 세울 계획이다.

정부도 적극적이다. 지난 2월에는 환경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했고, 지난달 대통령실이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는 화성 양감부터 양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거쳐 안성 일죽까지 45㎞ 구간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로 글로벌 AI 메모리 분야를 선점했고, 삼성전자는 133조원을 쏟아 시스템 반도체 분야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며 “반도체 벨트는 모두 성장성이 높지만, 특히 용인은 양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가 집중되는 만큼 발군의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AI 반도체 개발 호재로 경기 용인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용인에만 총 500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지자체도 지원에 열의를 보이면서, 용인이 ‘반도체 특별시’의 위상을 거머쥐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 내 반도체 특별시에 걸맞은 핵심 주거지가 속속 조성되고 있어 판교의 백현동이나 삼평동 같은 신흥 부촌이 어디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3개 단지
4657가구

용인에서는 은화삼지구를 비롯해 이동신도시, 용인플랫폼시티에 총 3만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용인시는 2026년 말로 예정된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용인시 아파트의 평균 집값은 4억7294만원에 그쳤으나, 4년이 지난 2023년 말에는 7억172만원으로 올랐다. 상승 폭이 2억2878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기도서 용인보다 많이 오른 곳은 성남(3억1555만원)과 하남(2억3221만원) 두 곳에 그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용인에 조성되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는 각각 차세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한 거점이다. 즉 양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곳으로, 용인 일대의 위상이 옛 판교에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및 반도체 고속도로 등 추가적인 정책이 더해지면 반도체 특별시 위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용인의 반도체 신도시는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의 분양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마냥 후속 공급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신축 대단지 아파트 공급도 쉽지 않아 먼저 분양에 나서는 단지를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전략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반도체 벨트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분양한다.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 일원에 총 3개 단지 약 3700여가구가 조성된다. 다음 달 중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옛 판교
못지않게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45번 국도 곁에 자리를 잡았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도 가깝다. 더불어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기존 광역교통망을 비롯해 세종-포천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또 경강선 연장과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구간) 연장을 추진 중에 있어 광역교통망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수원에는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공급이 계획돼있다. 수원 이목지구 A3·A4블록에 전용면적 84~141㎡ 아파트 총 2512가구(A3블록 1744가구, A4블록 768가구)를 조성한다.


4200여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수원 이목지구는 북수원테크노밸리(계획)의 배후 주거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지는 수원 이목지구의 민간 분양 아파트다. 지구 내에는 유치원·초등학교 부지(예정) 등이 들어서며, 약 2만635㎡ 규모의 상업·업무 권역(C1~C5)에는 연면적의 30% 이상을 교육시설 의무용도(서점, 학원, 독서실 등 주차장 제외)로 확보하게 계획돼있다.

단지에서는 자차로 약 5분 만에 1번국도, 영동고속도로 등에 진입할 수 있다. 약 30분대에 사당, 양재 등 서울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다. 세대 당 주차 대수는 약 2.1대(Ⅰ), 약 2대(Ⅱ) 수준이다. 단지 내에는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스크린골프연습장, 플레이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적용된다.

전 세대 천장고는 최고 약 2.6m(우물 천장)로 개방감을 높였다. 4Bay(일부타입 제외) 및 5m 이상의 광폭거실 설계(일부타입제외) 등 대방건설의 혁신평면 설계가 적용된다.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화성에는 대방산업개발이 시공하는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가 공급된다. 화성 동탄2신도시 C18블록에 전용면적 63~82㎡ 주상복합 아파트 464가구와 91㎡ 오피스텔 84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서 분양으로 공급 방식을 변경해 이목을 끌었다. 

동탄2신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 서울 거주자들에도 당첨 가능성이 열려 있다.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들에게 총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 20%, 수도권(서울·인천 포함) 50% 등 순으로 나머지 물량이 배정된다.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대우건설이 평택에 공급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이 고객 친화적 조건 변경을 실시한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화양지구에 신축되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총 851가구 규모다. 타입별 분양 가구는 74㎡ 199가구, 84㎡ 644가구, 122㎡A 8가구로 구성돼있다.


이번 조건 변경을 통해 1차 계약금을 기존 1000만원서 500만원으로 낮췄으며, 전체 계약금도 10%서 5%로 줄였다. 소비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다. 여기에 원래부터 실시해 온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그대로 유지되며 6개월 후 무제한 전매도 가능해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생산 공장 13개 연구시설 3개
622조원 들어가는 ‘반세권’

분양 관계자는 “1차 계약금 500만원 및 전체 계약금 5%의 조건은 지금까지 화양지구에 분양한 단지 중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부동산 불황에 부담을 느낄 고객 분들을 위해 준비됐다”며 “낮은 계약금과 중도금 무이자 등으로 입주 때까지 약 2500만원이면 푸르지오 브랜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셈으로, 이미 희소성 높은 바다 조망 세대에는 많은 방문 및 전화 문의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지가 들어서는 화양지구는 다양한 개발 호재로 서평택 지역서도 가장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화양지구는 국내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향후 개발 완료시 2만여가구가 거주하는 거대 도시로 거듭나 동부에 집중되어온 평택의 무게 중심을 서부로 이동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낮은 계약금
중도금 무이자

특히 올해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경부고속선과 직결 추진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인근에 올해 개통 예정으로, 이곳과 평택역을 연결하는 평택선도 현재 공사 중이다. 또 올해 초 GTX-C 노선의 평택, 아산 방면 연장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단지는 평택항과 가까워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현덕지구, 아산국가산업단지 원정·포승지구, 포승2일반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의 직주근접단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클러스터, 수소복합지구 등도 추가로 계획돼있다. 화양지구의 가장 앞자리로서 확 트인 조망권을 자랑하며 초등학교를 비롯해 각종 생활 인프라가 도보권에 위치한 이른바 ‘슬세권’ 입지를 갖췄다는 평이다. 입주는 2026년 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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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