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쏠린’ MZ 선택의 비밀

‘스윙보터’ 2030 표심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선거는 끝났다. 이제 분석의 시간이다. 이긴 쪽은 수혜자를 찾고 진 쪽은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 극명하게 엇갈린 희비의 원인은 향후 정계개편의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심의 이동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특히 MZ세대의 선택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정권 심판론’을 넘지 못하고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선거 열기는 뜨거웠다. 투표율은 3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전투표도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였다. 표심을 가른 건 누구일까? 

낮은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2966만2313명이 투표에 참여, 67%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66.2%)보다 0.8%p 높은 수치고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다.

최고 투표율은 사전투표 때부터 감지됐다. 지난 5~6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4.6%p 높은 31.3%를 기록했다. 사전투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보수 유권자의 참여가 높았던 점이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선관위 관계자는 “24시간 CCTV 공개, 수검표 도입 등 신뢰성 강화 조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참여한 사전투표서 60대가 314만1737명(22.7%)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311만7556명(22.5%), 40대 216만7505명(15.7%), 70대 이상 207만3764명(15%) 순이었다. 50~60대가 전체 사전투표자의 45.2%를 차지했다.

사전투표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대는 30대로 115만9701명(11.3%)이었다. 18~29세는 178만8780명(12.9%)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방송 3사(MBC, SBS, KBS)에서 진행한 출구조사가 실제 결과가 다르게 나온 배경으로 ‘샤이 보수’의 결집을 꼽고 있다. 샤이 보수는 평소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투표할 때 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방송 3사 공동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주식회사 등 3개 조사기관이 72억8000만원을 들여 수행했다. 본투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000여개 투표소서 투표자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현행 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할 수 없어 전화투표로 진행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3사를 통해 동시에 공개된 출구조사는 범야권이 200석 안팎,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합쳐도 100석 안팎에 머무를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200석 이상이면 대통령 탄핵, 개헌 등이 가능한 전인미답의 수치다. 

하지만 실제 투표함을 깐 결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범야권의 압승, 국민의힘 참패라는 큰 틀에서는 맞았지만 의석수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투표율·사전투표 변수 꼽혀
20대는 성별 따라 극명하게


최종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비례대표(더불어민주연합) 의석과 합쳐 175석, 비례대표만 낸 조국혁신당이 12석 등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비례대표(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출구조사 결과 최대치와 비교해 22석이 적었고 국민의힘은 최소치와 비교해 23석을 더 얻었다.

샤이 보수의 존재와 함께 이번 총선서 가장 주목받은 연령층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그중에서도 20~30대였다. 일반적으로 60대 이상 유권자는 보수 성향 정당에 투표하는 비율이 높고 40~50대는 진보를 찍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30대는 선거마다 선택을 달리하는 이른바 ‘스윙보터(부동층)’의 면모를 드러냈다. 여기에 20~30대는 선거 막판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 지난 대선이 0.7%p 차이의 초접전 양상으로 흐른 배경으로 20대 여성의 막판 결집이 꼽힌다. 당시 20대 여성은 마지막까지 부동층으로 꼽히다가 선거 막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몰표를 몰아주면서 판세를 흔들었다. 20대 여성의 58%가 이 대표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33.8%만 지지했다(출구조사 결과).

이번 총선서도 20~30대 투표율과 표심은 변수로 떠올랐다. 전체 연령층 가운데 20~30대의 적극 투표 의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꼽히는 60대 이상, 민주당의 지지층인 40~50대가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달려가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그마저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20~30대의 탈정치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정당이 20~30대에 끝까지 공을 들인 것은 막판까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접전지역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야는 선거 사흘 전까지 전국 50여곳을 경합 상태로 봤다. 전통 텃밭을 제외하고 접전지역서 얼마만큼의 의석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각 정당의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180석 이상의 의석을,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100석 이상)을 원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20대의 경우 성별에 따라 지지 정당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서 20대 남성은 윤 대통령(58.7%)을, 20대 여성은 이 대표(58.0%)를 지지했다. 30대 남성의 42.6%가 이 대표를, 52.8%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그 차이가 20대보다 작았다. 그외 연령대는 남녀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후보에 극단적으로 몰표를 던진 연령층은 20대가 유일했다는 뜻이다.

이번 총선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다. KBS가 공개한 연령·성별 비례대표 지지 정당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여성의 과반(51%)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된다. 20대 남성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가장 많은 지지(31.5%)를 보냈다.

30대 남성도 국민의미래(29.3%), 더불어민주연합(28.8%), 조국혁신당(23.6%) 순으로 나타난 반면 30대 여성은 더불어민주연합(38.2%), 조국혁신당(23.2%), 국민의미래(20.3%) 순이었다. 


영향력 크다

앞으로 있을 선거서 20~30대의 영향력은 인구구조상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총선은 60~70대 고령층 유권자 비율이 20~30대보다 많아진 첫 선거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60세 이상 유권자가 전체의 31.9%를 차지했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3명은 고령층이었다는 뜻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극렬한 대립으로 정치에 등을 돌리는 20~30대도 많아지는 추세다. 다음 선거는 이제 2년 뒤에 열린다. 그때 MZ세대는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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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