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 두끼? 삼시 세끼 다 준다

최근 주거용 분양시장서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커뮤니티나 설계 등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갔다면, 지금은 주거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오피스텔 복합 주거단지인 ‘브라이튼 여의도’서 선보인 다양한 주거 서비스는 입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여의도 최초 호텔식 조·중식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우스 키핑, 방문 세차, 세탁, 홈스타일링, 생활수리, 마켓, 이사 등의 생활밀착형 주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차별화 
포인트

최근 경북 포항서 분양에 나선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포항시 최초로 조·중식 서비스(유료)를 제공한다. 그 결과 1순위 평균 경쟁률 6.35대1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그동안 침체돼있던 포항 부동산시장을 감안하면 예상을 뛰어 넘는 우수한 성과다.

가장 활발한 주거 서비스를 꼽으라면 당연 식사 서비스가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서도 호텔 부럽지 않은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 단지가 확산되고 있다. 성수·강남·용산에 이어 여의도, 인천 서구 백석동·왕길동, 충남 천안 등 지역서 고급 아파트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고급 아파트의 기준이 수영장, 실내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었다면, 최근엔 이에 더해 조식 서비스 등 식사 제공 여부가 고급 아파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일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조식 서비스가 제공되던 것에서 벗어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지방 아파트까지 확산하고 있다.

조·중식 기본 석식까지 서비스
호텔식으로…성인 7000원 식사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동대문구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은 9월부터 조·중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뷔페식으로 운영되며, 가격은 성인 7000원, 초등학생 미만은 4000원, 48개월 미만은 무료다.

인근에선 ‘청량리 롯데캐슬 SK Y-L65’도 입주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중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양식 브런치와 한식을 비롯, 아이들을 위한 ‘키즈식’, 과일을 깎아 직접 집으로 가져다 주는 ‘케이터링’ 서비스도 운영한다. 인근 ‘래미안 엘리니티’도 조식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조·중식을 넘어 삼시 세끼를 제공하는 단지도 있다. 지난해 2월 입주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7월부터 아워홈과 연계해 조·중·석식 세끼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도 세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에선 충남 천안시의 주상복합 아파트 ‘펜타포트’가 조·중·석식 세끼를 제공하는 아파트로 유명하다. 2017년 고급 아파트인 ‘성수동 트리마제’가 처음으로 도입한 조식 서비스는 이후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등 서울 주요 부촌 단지들에서 속속 생겨났다.

수도권서
지방으로

고급화된 커뮤니티시설이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거주하는 입주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같은 문화가 아파트 자산, 곧 집값과도 직결되는 만큼 조식 서비스 제공 여부가 아파트 수요자들 사이서 고급 아파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호텔식 아파트 조식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조리시설 및 식사 공간 조성이 필요한 데다 조리 전문 인력 등을 배치하려면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신축, 대단지 아파트서만 가능한 서비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정비사업 수주전서도 식사 서비스 제공이 입찰 조건으로 나오기도 한다.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9월 열린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서 ‘조합원 식당 조성’을 입찰 조건으로 제시했다. 조합원들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닌 음식점 내·외부서 제공되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서비스 및 커뮤니티시설 이용의 경우 얼마나 잘 유지 및 운영되는지가 관건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 주류인 3040세대의 경우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를 선호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데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를 중심으로 향후에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세끼를 제공하는 신규 아파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DK아시아가 인천 서구에 조성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분양 중이다. 국내 최초로 도시(City) 브랜드 개념을 도입해 하이엔드 리조트도시 콘셉트의 ‘로열파크씨티’ 사업을 추진하는 DK아시아는 특화된 기반시설과 도심 속 명품 조경, 조경 시설 등을 고루 갖춘 총 2만1313세대 리조트특별시를 신흥부촌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 단지는 인천 서구 왕길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동, 전용면적 59·74·84·99㎡, 총 1500세대 대단지로 공급된다. 실내 수영장, 복층형 인도어 골프연습장, 인천 최초의 프리미엄 유럽형 프라이빗 상영관까지 설계된다.

여기에 입주민들의 사생활 보호 및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경호와 보안 서비스가 강화된 로열 가드 시스템도 구축한다. 여기에 경인 아라뱃길서 즐길 수 있는 요트 2대도 5년간 무상 제공한다. 

조식뿐 아니라 중식, 석식까지 3식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단지 입주 혜택으로 각 실마다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최신 LG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과 냉동, 그리고 김치냉장고로 구성된 컬럼 빌트인 냉장고(오토도어, 삼성·LG 중 택1)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인천 최초 풀옵션 아파트다.

재개발 수주전
입찰 조건으로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선다.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 역세권 입지이면서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등을 통해 인천 전역은 물론 강남권과 서울 강서(마곡), 김포 등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환승 없이 40분대(급행 기준)면 강남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내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들도 마련된다. 느티나무와 롤 잔디 등으로 꾸며진 유럽식 중앙정원인 로열센트럴파크가 조성된다. 또한 140m의 순환길 형태의 웰빙 황토 산책길, 800m 길이의 프라이빗 산책길, 테마 숲길도 만들어진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며,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금융 혜택으로 계약금(10%)을 납부하면,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비용 부담도 크게 낮췄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Ⅰ·Ⅱ·Ⅲ=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넥스트브이시티PFV가 시행하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3개 블록(RC1, C1, C9-1BL)에 전용면적 84·97·99·119㎡, 총 682실 규모로 조성된다. 

양식 브런치 푸짐한 한식
아이들 위한 키즈식 준비

특히 단지에는 롯데건설 분양단지 중 최초로 ▲영화관람 지원 서비스 ▲카셰어링·출장세차 서비스 ▲홈케어 서비스 ▲가전렌탈 서비스 ▲무인세탁함 서비스 ▲여행 지원 서비스 ▲아이키움 서비스 등 총 7개의 서비스 적용이 계획돼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서 GTX-D 노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의 호재를 입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아라역(내년 개통예정) 초역세권이기도 하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두산건설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전용면적 59~74㎡, 총 568가구로 조성된다.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고, 타입별 4베이, LDK(거실·식사공간·주방) 구조가 적용된다. 전 타입에 시스템가구가 포함된 드레스룸이 제공된다. 전용면적 74㎡의 경우 팬트리가 있어 수납공간이 넉넉하다.

부분 커튼월룩(Curtainwall Look)과 웅장한 문주, 고급 아파트에 많이 사용되는 유리난간 창호, 옥상 경관 조명 등을 적용한다. 단지 저층부는 고급 석재마감을 통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미슐랭 
레스토랑

이곳은 국내 대표 종합교육기업 ‘종로엠스쿨’과 협약을 맺고, 입주민 자녀에게 프리미엄 수준의 교육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중등 영어, 수학 교육을 비롯해 유치부 창의사고력 수학, 전 과목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입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 및 진로 컨설팅, 개인별 맞춤 학습전략 컨설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더 팰리스 73= 부동산 시행사 더랜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원서 ‘더 팰리스 73’을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35층, 2개동, 총 73가구며 전용면적 200㎡ 이상의 대형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공급된다. VIP 전담 의료 케어 서비스, 미슐랭 레스토랑과의 MOU를 통해 입주민들이 조·중·석식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천안역 경남아너스빌 어반하이츠= SM삼환기업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원서 ‘천안역 경남아너스빌 어반하이츠’를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84~128㎡, 총 293가구로 구성된다. 조식 제공 서비스(딜리버리) 및 주차장 내 세차, 세탁, 아이 돌봄, 반려동물 돌봄 등 입주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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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