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만 채우는’ 경찰서 부실 식단 실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1.29 11:55:21
  • 호수 1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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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심으로 범인 잡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범죄자는 물론, 경찰에게도 낮과 밤은 없다. 경찰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체력으로,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데 경찰 구내식당이 수상하다. 경찰을 위해 있어야 하는 복지는 사라진 지 오래고, 책임을 져야 할 대표도 없다. 빈자리에 서 있는 영양사들만 고통받는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복지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찰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경찰이 치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복지법에 따라 경찰은 경찰복무원을 위해 ▲보육시설·주거시설 ▲수련원 ▲매점 ▲휴게실 ▲주유소 ▲구내식당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했다.

수상한
구내식당

특히 구내식당은 경찰 복지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경찰은 내근 부서와 외근 부서로 나뉘는데, 경찰은 3교대부터 5교대 근무까지 소화하고 있어서 24시간 근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내식당은 대부분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책임진다.

하지만 경찰서 구내식당이 경찰의 복지가 아닌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고, 경찰들 역시 ‘돈이 아까워서 먹는’ 지경이다. 맛도 없는데 강제로 돈을 내서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국의 경찰서는 경찰관과 직원에게 ‘식권 강제 구매’ ‘월급 원천징수’로 구내식당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도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했다. 결국 기본 복지로 정해져 있는 경찰서 구내식당이 복지혜택서 빠져있는 것을 반증한다.


‘경찰서 복지 예산 기능별 집행 현황’에도 구내식당 내역은 빠져있었다. 복지 예산 현황에는 ▲CCTV 수리 ▲화장실 수리 ▲에어컨 수리 ▲모바일 프린터기 프레임 교체 ▲전기 안전공사 ▲방송 장비 추가 설치 ▲순찰차 수리 ▲사무실 벽지 교체도 있었지만, 구내식당에 대한 예산은 없었다.

반면, 구내식당 운영 내용은 ‘복지위원회 운영 보고서’에 기재돼있다. 여기에는 구내식당 직원 급여, 식재료비 등이 기재돼있는데, ‘직원 식대 공제 수입’ ‘식권 의무구매 외 초과 수입’ ‘유치인 관식’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복지위원회는 뭘까? 복지위원회는 각 경찰서의 소속 경찰관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구내식당, 매점, 자판기를 직영으로 운영해서 서비스 질 향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에 재직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운영한다. 경찰의 기본 복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복지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다.

‘복지위원회 회의 결과’에는 경찰관들이 산 식권과 원천징수된 금액만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상세히 기록돼있다.

여기에는 ‘식권 가격을 5000원으로 인상할 시 원천징수 금액이 기존 1667만2500원서 1852만5000원(285명 기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대비 매월 185만2500원의 추가수익이 발생한다. 식권 가격은 4500원서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와 있다. 대부분의 경찰서 식권이 5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24시간 근무인데…간신히 끼니만 때워
식권 구매하지 않으면 ‘왕따’되기도

경찰서 구내식당서 발생한 누적적자를 직원들이 책임지고 있는 것인데, 구내식당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은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경찰서 구내식당은 식단 자체가 맛이 없는 것으로 유명해서, 내근직 직원도 구내식당보다 외부로 나가 식사하는 것을 선호한다.


외근 직원은 경찰서 밖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당연히 구내식당서 밥 먹을 시간이 없다. 외근직 경찰이 경찰서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은 많아봤자 15일 정도다. 이마저도 약속이 있거나, 구내식당 식사가 맛이 없어서 나가서 밥을 먹으니, 강제 구매한 식권은 그냥 사라진다.

건강상의 문제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강상 이유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아 식권 구매를 거부했던 B씨는 “구내식당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맛도 없어서 식권 구매를 거부했더니 ‘모두 식권을 사는데 너만 왜 사지 않느냐’고 지적당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한 번도 먹지 않는 구내식당 식권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는 ‘식수 현황’을 올려서 전 직원의 식권을 구매하고 얼마를 사용했는지 상세히 기록해놓기도 했다. 경찰서마다 상황은 달랐지만, 대부분의 경찰서는 경찰관이나 직원에게 식권을 작게는 11개에서 많게는 17개까지 판매했다.

구내식당서 식사하지 않는 직원이 식권 구매를 거부할 경우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하게는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지역의 한 경찰서는 직원이 식권을 얼마 샀고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공개했다. 예를 들어 직원 이름이 A라면 ‘A의 12월 식권 17개, 중식 10개 사용, 저녁 4개 사용, 미사용 3개’라고 적어놓는 식이다.

해당 경찰서 직원은 총 104명인데,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구매한 식권을 전부 소진하지 못했다. 식권을 1개도 사용하지 않은 직원은 10명이나 됐고, 5개 이하로 식권을 사용한 직원은 12명이었다. 그렇다고 사용하지 않은 식권이 다음 달로 이월되는 것도 아니다. ‘기부’나 다른 형태로 식권은 고스란히 사라진다.

먹든지 
말든지

게다가 12월에 구매한 식권을 1월에 쓸 수도 없는 데다, 식권 수보다 식사를 많이 하면 추가 금액을 낸다.

반면, 식권을 환불해 주는 경찰서도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인데, 이곳 복지회 결산에는 ‘식대 환불’ 내용이 있다. 매달 8만원서 10만원 사이의 돈을 직원들에게 환급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경찰청장이 구내식당 적자를 해결하겠다고 직원들에게 강제로 식사를 강요했다. 강요하는데도 못 먹는 상황에서는 식권을 환급해준 것이다. 식사만 강요한 게 아니라 경찰서 내 매점에 빵도 사서 먹으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이 과자를 먹고 싶어도 빵을 사 먹으라고 했다. 생필품도 매점서 사라고 했다. 그렇다고 더 저렴한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이라서 가격은 밖이랑 같다. 지금은 경찰청장이 바뀌어서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요시사>는 경찰청 구내식당 관계자에게 왜 경찰관들에게 식권을 강매하거나 월급서 원천징수되는지 물었다.


담당자는 “식권 강매는 일부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경찰서 내 구내식당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은 의무 식권을 하지 않는데 경찰 관서별로 자체 판단하는 것”이라며 “구내식당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나 기타 필요한 지출 비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비용 때문에 경찰서에서 판단한 것이다. 식수 인원이 50~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은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구내식당을 없애면 직원 불만이 많을 것이다. 유치인 급식비는 따로 예산이 나온다”고 해명했다.

구내식당 운영비는 예산으로 채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 경찰관서가 전국에 있다 보니, 이 인원을 공무직 전환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했으나 어렵다는 반응이었다”고 답했다.

전남경찰서 소속 서강오 전남경찰직장협의회 대표는 이와 상반되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끼 5000원
식권 강매

서 대표는 “경찰서 구내식당 운영은 직영으로 직원 월급을 원천징수해서 운영하고 있다. 복지위원회가 논의해서 하는 것인데, 직원은 여기서 식사를 안 할 수도 있고, 맛도 없어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다”며 “식비가 5000원인데, 이게 식비로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구내식당 운영비로 이용된다. 영양사, 조리원 인건비 등 식비로만 쓰이면 이렇게 부실할 수 없다. 직원들은 경찰 구내식당을 ‘배 채우는 용’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위원회가 법으로 규정돼있는 게 아니니 통일이 안 된다. 복지위원회 규정을 통일해서 운영해야 하고, 구내식당도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 휴게실, 주유소, 보육시설, 주거시설 등은 모두 국가 예산을 받고 있는데, 특히 노숙인이 유치장에 오면 자비 부담할 능력이 없다”며 “이런 경우 유치인 식사를 수사의 장이 책임지는데, 구내식당 식비만 지원이 되고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된다. 결국 구내식당 직원 임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유치장이 있는 경찰서는 전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복지위원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들은 민간위탁이 아니다. 사업자 고유번호증도 ‘83’으로 국가기관으로 비영리법인이다.

서 대표는 이에 대해 “비영리법인인데 위탁업체로 간주했다. 그래서 민간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간접 고용해, 직원들은 다 비정규직이다. 국가나 경찰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채용도 책임지지 않는다.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원의 인건비, 운영비를 자연스럽게 책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연스럽게 영양사가 겪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경찰서 구내식당서 일하는 영양사는 의무경찰 영양사로 재직하다가, 의무경찰이 폐지되면서 경찰서 구내식당 소속이 된 경우가 많다. 의무경찰 영양사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기도 했고,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도 가능했다. 

없앨 수도…애물단지 구내식당
예산 없어 영양사가 조리까지

하지만 경찰서 구내식당에선 이런 혜택도 없는데, 영양사가 식권도 팔아야 하고 부족한 예산으로 식단을 짜면서 경찰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찰서 구내식당 영양사들조차도 식당 폐쇄가 답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한 경찰관은 “영양사와 조리사의 작품인 건지 구내식당 메뉴 구성도 이상하고 맛도 없다. 식권 가격은 증액하고, 원천징수 식권 매수는 계속 확대하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구내식당서 밥 먹는 것이 고역이다. 음식 만드는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심지어는 밥이 맛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영양사에게 식판을 던지는 사건도 발생한 적 있고, 구내식당 영양사가 경찰들에게 폭언과 왕따를 시달리기도 한다.

경찰관들은 영양사에게 “왕따도 너 책임, 인수인계 안 해준 것도 너 책임, 음료수라도 사가서 싹싹 빌어라” “점심시간도 가지지 마라, 나가지도 마라, 장보러 가지도 마라” “타부서 직원들에게 묻지 마라, 경무계 직원들에게만 물어”라며 2시간 동안 반말을 하며 윽박질렀다. 

이 밖에도 “무기계약직은 해약하면 그만이다” “무식한 ○은 말이 안 통한다” “영양사는 별 것 아니다. 개나 소나 다 하는 것이다” “이 식단 누가 짜는 거냐”는 말을 듣기도 한다. 

밥에서 돌이 나왔다고 치료비 변상을 요구하거나, 복지위원회서 정한 식권값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병가 중인 영양사의 서랍을 열어서 뒤집어놓기도 했다. 영양사는 항상 짜증과 화가 섞인 말을 들으니 정신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없을 정도다.

이경민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찰서 구내식당 노동자는 경찰서 예산 문제로 언제 해고될지 몰라 매일이 고비다. 예산에 따라 4시간, 6시간, 7시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식단이 부실하니 경찰공무원이 집단으로 영양사에게 폭언과 욕설 또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며 “조리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로 영양사가 조리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정신병원 
치료까지

이 위원장은 “영양사가 실명 위험이 있는 물품으로 청소하고, 청소하다가 골절상을 입기도 한다. 경찰서는 이들의 퇴직금 등 예산을 절감하려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기도 해, 구내식당 노동자는 실업급여도 못 받는 형편”이라며 “직원이 구내식당을 책임지는 구조인 데다 영양사가 주 업무가 아닌 일까지 하고, 식단이 맛없는 것은 전부 경찰 예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장과 과장에게는 식권 강매를 하지 않는다. 경정 미만에게만 강매한다”고 경찰서 복지위원회를 통해 채용된 노동자들의 애환에 대해 털어놨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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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