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만 채우는’ 경찰서 부실 식단 실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1.29 11:55:21
  • 호수 1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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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심으로 범인 잡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범죄자는 물론, 경찰에게도 낮과 밤은 없다. 경찰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체력으로,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데 경찰 구내식당이 수상하다. 경찰을 위해 있어야 하는 복지는 사라진 지 오래고, 책임을 져야 할 대표도 없다. 빈자리에 서 있는 영양사들만 고통받는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복지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찰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경찰이 치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복지법에 따라 경찰은 경찰복무원을 위해 ▲보육시설·주거시설 ▲수련원 ▲매점 ▲휴게실 ▲주유소 ▲구내식당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했다.

수상한
구내식당

특히 구내식당은 경찰 복지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경찰은 내근 부서와 외근 부서로 나뉘는데, 경찰은 3교대부터 5교대 근무까지 소화하고 있어서 24시간 근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내식당은 대부분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책임진다.

하지만 경찰서 구내식당이 경찰의 복지가 아닌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고, 경찰들 역시 ‘돈이 아까워서 먹는’ 지경이다. 맛도 없는데 강제로 돈을 내서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국의 경찰서는 경찰관과 직원에게 ‘식권 강제 구매’ ‘월급 원천징수’로 구내식당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도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했다. 결국 기본 복지로 정해져 있는 경찰서 구내식당이 복지혜택서 빠져있는 것을 반증한다.

‘경찰서 복지 예산 기능별 집행 현황’에도 구내식당 내역은 빠져있었다. 복지 예산 현황에는 ▲CCTV 수리 ▲화장실 수리 ▲에어컨 수리 ▲모바일 프린터기 프레임 교체 ▲전기 안전공사 ▲방송 장비 추가 설치 ▲순찰차 수리 ▲사무실 벽지 교체도 있었지만, 구내식당에 대한 예산은 없었다.

반면, 구내식당 운영 내용은 ‘복지위원회 운영 보고서’에 기재돼있다. 여기에는 구내식당 직원 급여, 식재료비 등이 기재돼있는데, ‘직원 식대 공제 수입’ ‘식권 의무구매 외 초과 수입’ ‘유치인 관식’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복지위원회는 뭘까? 복지위원회는 각 경찰서의 소속 경찰관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구내식당, 매점, 자판기를 직영으로 운영해서 서비스 질 향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에 재직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운영한다. 경찰의 기본 복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복지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다.

‘복지위원회 회의 결과’에는 경찰관들이 산 식권과 원천징수된 금액만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상세히 기록돼있다.

여기에는 ‘식권 가격을 5000원으로 인상할 시 원천징수 금액이 기존 1667만2500원서 1852만5000원(285명 기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대비 매월 185만2500원의 추가수익이 발생한다. 식권 가격은 4500원서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와 있다. 대부분의 경찰서 식권이 5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24시간 근무인데…간신히 끼니만 때워
식권 구매하지 않으면 ‘왕따’되기도

경찰서 구내식당서 발생한 누적적자를 직원들이 책임지고 있는 것인데, 구내식당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은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경찰서 구내식당은 식단 자체가 맛이 없는 것으로 유명해서, 내근직 직원도 구내식당보다 외부로 나가 식사하는 것을 선호한다.

외근 직원은 경찰서 밖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당연히 구내식당서 밥 먹을 시간이 없다. 외근직 경찰이 경찰서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은 많아봤자 15일 정도다. 이마저도 약속이 있거나, 구내식당 식사가 맛이 없어서 나가서 밥을 먹으니, 강제 구매한 식권은 그냥 사라진다.

건강상의 문제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강상 이유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아 식권 구매를 거부했던 B씨는 “구내식당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맛도 없어서 식권 구매를 거부했더니 ‘모두 식권을 사는데 너만 왜 사지 않느냐’고 지적당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한 번도 먹지 않는 구내식당 식권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는 ‘식수 현황’을 올려서 전 직원의 식권을 구매하고 얼마를 사용했는지 상세히 기록해놓기도 했다. 경찰서마다 상황은 달랐지만, 대부분의 경찰서는 경찰관이나 직원에게 식권을 작게는 11개에서 많게는 17개까지 판매했다.

구내식당서 식사하지 않는 직원이 식권 구매를 거부할 경우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하게는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지역의 한 경찰서는 직원이 식권을 얼마 샀고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공개했다. 예를 들어 직원 이름이 A라면 ‘A의 12월 식권 17개, 중식 10개 사용, 저녁 4개 사용, 미사용 3개’라고 적어놓는 식이다.

해당 경찰서 직원은 총 104명인데,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구매한 식권을 전부 소진하지 못했다. 식권을 1개도 사용하지 않은 직원은 10명이나 됐고, 5개 이하로 식권을 사용한 직원은 12명이었다. 그렇다고 사용하지 않은 식권이 다음 달로 이월되는 것도 아니다. ‘기부’나 다른 형태로 식권은 고스란히 사라진다.

먹든지 
말든지

게다가 12월에 구매한 식권을 1월에 쓸 수도 없는 데다, 식권 수보다 식사를 많이 하면 추가 금액을 낸다.

반면, 식권을 환불해 주는 경찰서도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인데, 이곳 복지회 결산에는 ‘식대 환불’ 내용이 있다. 매달 8만원서 10만원 사이의 돈을 직원들에게 환급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경찰청장이 구내식당 적자를 해결하겠다고 직원들에게 강제로 식사를 강요했다. 강요하는데도 못 먹는 상황에서는 식권을 환급해준 것이다. 식사만 강요한 게 아니라 경찰서 내 매점에 빵도 사서 먹으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이 과자를 먹고 싶어도 빵을 사 먹으라고 했다. 생필품도 매점서 사라고 했다. 그렇다고 더 저렴한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이라서 가격은 밖이랑 같다. 지금은 경찰청장이 바뀌어서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요시사>는 경찰청 구내식당 관계자에게 왜 경찰관들에게 식권을 강매하거나 월급서 원천징수되는지 물었다.

담당자는 “식권 강매는 일부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경찰서 내 구내식당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은 의무 식권을 하지 않는데 경찰 관서별로 자체 판단하는 것”이라며 “구내식당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나 기타 필요한 지출 비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비용 때문에 경찰서에서 판단한 것이다. 식수 인원이 50~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은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구내식당을 없애면 직원 불만이 많을 것이다. 유치인 급식비는 따로 예산이 나온다”고 해명했다.

구내식당 운영비는 예산으로 채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 경찰관서가 전국에 있다 보니, 이 인원을 공무직 전환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했으나 어렵다는 반응이었다”고 답했다.

전남경찰서 소속 서강오 전남경찰직장협의회 대표는 이와 상반되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끼 5000원
식권 강매

서 대표는 “경찰서 구내식당 운영은 직영으로 직원 월급을 원천징수해서 운영하고 있다. 복지위원회가 논의해서 하는 것인데, 직원은 여기서 식사를 안 할 수도 있고, 맛도 없어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다”며 “식비가 5000원인데, 이게 식비로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구내식당 운영비로 이용된다. 영양사, 조리원 인건비 등 식비로만 쓰이면 이렇게 부실할 수 없다. 직원들은 경찰 구내식당을 ‘배 채우는 용’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위원회가 법으로 규정돼있는 게 아니니 통일이 안 된다. 복지위원회 규정을 통일해서 운영해야 하고, 구내식당도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 휴게실, 주유소, 보육시설, 주거시설 등은 모두 국가 예산을 받고 있는데, 특히 노숙인이 유치장에 오면 자비 부담할 능력이 없다”며 “이런 경우 유치인 식사를 수사의 장이 책임지는데, 구내식당 식비만 지원이 되고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된다. 결국 구내식당 직원 임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유치장이 있는 경찰서는 전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복지위원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들은 민간위탁이 아니다. 사업자 고유번호증도 ‘83’으로 국가기관으로 비영리법인이다.

서 대표는 이에 대해 “비영리법인인데 위탁업체로 간주했다. 그래서 민간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간접 고용해, 직원들은 다 비정규직이다. 국가나 경찰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채용도 책임지지 않는다.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원의 인건비, 운영비를 자연스럽게 책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연스럽게 영양사가 겪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경찰서 구내식당서 일하는 영양사는 의무경찰 영양사로 재직하다가, 의무경찰이 폐지되면서 경찰서 구내식당 소속이 된 경우가 많다. 의무경찰 영양사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기도 했고,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도 가능했다. 

없앨 수도…애물단지 구내식당
예산 없어 영양사가 조리까지

하지만 경찰서 구내식당에선 이런 혜택도 없는데, 영양사가 식권도 팔아야 하고 부족한 예산으로 식단을 짜면서 경찰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찰서 구내식당 영양사들조차도 식당 폐쇄가 답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한 경찰관은 “영양사와 조리사의 작품인 건지 구내식당 메뉴 구성도 이상하고 맛도 없다. 식권 가격은 증액하고, 원천징수 식권 매수는 계속 확대하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구내식당서 밥 먹는 것이 고역이다. 음식 만드는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심지어는 밥이 맛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영양사에게 식판을 던지는 사건도 발생한 적 있고, 구내식당 영양사가 경찰들에게 폭언과 왕따를 시달리기도 한다.

경찰관들은 영양사에게 “왕따도 너 책임, 인수인계 안 해준 것도 너 책임, 음료수라도 사가서 싹싹 빌어라” “점심시간도 가지지 마라, 나가지도 마라, 장보러 가지도 마라” “타부서 직원들에게 묻지 마라, 경무계 직원들에게만 물어”라며 2시간 동안 반말을 하며 윽박질렀다. 

이 밖에도 “무기계약직은 해약하면 그만이다” “무식한 ○은 말이 안 통한다” “영양사는 별 것 아니다. 개나 소나 다 하는 것이다” “이 식단 누가 짜는 거냐”는 말을 듣기도 한다. 

밥에서 돌이 나왔다고 치료비 변상을 요구하거나, 복지위원회서 정한 식권값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병가 중인 영양사의 서랍을 열어서 뒤집어놓기도 했다. 영양사는 항상 짜증과 화가 섞인 말을 들으니 정신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없을 정도다.

이경민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찰서 구내식당 노동자는 경찰서 예산 문제로 언제 해고될지 몰라 매일이 고비다. 예산에 따라 4시간, 6시간, 7시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식단이 부실하니 경찰공무원이 집단으로 영양사에게 폭언과 욕설 또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며 “조리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로 영양사가 조리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정신병원 
치료까지

이 위원장은 “영양사가 실명 위험이 있는 물품으로 청소하고, 청소하다가 골절상을 입기도 한다. 경찰서는 이들의 퇴직금 등 예산을 절감하려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기도 해, 구내식당 노동자는 실업급여도 못 받는 형편”이라며 “직원이 구내식당을 책임지는 구조인 데다 영양사가 주 업무가 아닌 일까지 하고, 식단이 맛없는 것은 전부 경찰 예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장과 과장에게는 식권 강매를 하지 않는다. 경정 미만에게만 강매한다”고 경찰서 복지위원회를 통해 채용된 노동자들의 애환에 대해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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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