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뒷다리 잡는 민주당 속내

유검무죄 무검유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굵직한 사건을 쥔 수사기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본인의 의혹에는 재갈을 물린 채 타인의 비위를 캐내는 형국이다.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력을 등에 업은 채 야당을 겨냥한 수사 속도가 매섭기만 하다.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검사의 칼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 검사와 서울고검 소속 B 검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경징계인 견책 처분만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김정훈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됐으나 역시나 견책에 그쳤다. 그는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를 간 뒤 부장검사로 승진하기도 했다. 

굽어진 팔

검사가 ‘제 식구’를 엄하게 다스린 사례가 드물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에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수면 위로 띄우면서다. 지난달 17일, 김 의원은 이 검사가 처남 부탁으로 가사도우미 등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주고, 처가 관련 민·형사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자녀 위장전입 ▲리조트 향응 접대 ▲처가 소유 골프장 편의 제공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질책이 유독 날카로운 이유는 이 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이끌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초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을 지내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특별 전담 수사팀’(이하 수사팀)의 팀장을 맡았다.

이 수사팀은 쌍방울그룹의 배임 등을 담당하는 방위산업부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형사 6부로 구성됐다.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도 포함됐다.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투약 정황마저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민주당의 공분을 샀다. 지난 2월, 이 검사의 처남은 대마 흡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으나,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신고 4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 과정에 이 검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타인의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 자신조차 떳떳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마따나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죄를 단죄할 수 있다”는 논리와도 어긋난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검찰은 지난 20일,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리조트와 골프장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 자리는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빠르게 채워졌다.

안 차장검사의 평판에 관해 한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오른팔이라는 이야기가 돌던데 아마 비슷한 사람을 앉혔을 게 뻔하다”고 이번 인사 발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한 장관과 몇 차례 근무한 바 있다.

이재명 잡던 검사의 이면
솜방망이 처벌에 ‘부글’


해당 조치에 민주당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이 검사의 살길을 찾아주기 위해 검찰이 ‘수사 쇼’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일반 공무원보다 징계 수위가 현저히 낮고, 중범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유검무죄’의 현실이 여전하다”고 소리 높였다.

수사 쇼의 최종 목적은 야당에게 꼬리표를 달기 위함이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중론이다. 내년 총선서 여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리 야당’ 프레임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수사에는 수십명의 인력과 2년이란 시간이 소비됐지만 뚜렷한 혐의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 대표에게 날아든 체포영장마저 기각됐다.

‘윤석열 커피’ 보도를 허위로 규정하고, 전·현직 기자를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 역시 궤를 같이 한다는 평이다. 이달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대장동 특검이 시작되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재조명된다.

이 과정서 수사의 가지가 엉뚱하게 방향을 틀어 민주당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려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이 무더기로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비위 검사를 대할 때와는 대조되는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지난 10월 <리포액트> 기자를 압수수색 했다. 26일에는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JTBC, MBC 등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까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뉴스타파> 보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인용 보도한 언론사까지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언론탄압일뿐더러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를 최초로 보도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치밀한 밑그림을 그렸다”고 말한다. 현 정권의 비위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보도 내용을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수집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지문 본떠서 핸드폰 잠금에 ‘쓰윽’
대장동 밑그림…진짜 화백은 누구?

봉 기자의 휴대전화 사건이 그 예시다. 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삼성서 출시한 갤럭시로 등록된 지문을 통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봉 기자는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사전 동의 없이 실리콘 고무를 사용해 내 지문을 본떠 잠금을 강제로 풀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홍채나 지문인식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압수수색 검증 영장 없이 생체정보를 강제로 이용할 수 없다.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만 포렌식이 진행되는데, 검찰이 이 과정을 건너뛰고 휴대전화에 기록된 정보를 열람한 것이다.

허술한 보안 시스템과 더불어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뉴스타파>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기자의 책상에 놓인 명함 중 야당 의원과 관계자의 번호만 가져갔다는 주장도 나온다. 애초부터 대장동 사건의 배후를 민주당으로 낙인찍었다는 셈이다.

봉 기자는 <일요시사> 취재진에게 “최근 KBS 사태를 보면 이번 수사에도 배후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은 1980년 전두환정권 초기에 벌어진 언론 통폐합 및 정권 비판 기자에 대한 대거 해고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사의 큰 그림을 제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취소로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하고 지난달 30일 본회의서 재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했던 본회의를 당리당략적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로 변질시켰다”며 “쇼핑하듯 탄핵을 시도 때도 없이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육참골단

지난 1일 오전 이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함에 따라 해당 탄핵안은 무효가 됐다. 오후 치러진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선 가결 174표, 부결 3표로 탄핵안이 가결됐으며 손 검사 탄핵안 역시 재적 의원 과반으로 가결됐다.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의 폭주’ ‘탄핵 남발’이라는 서슬 퍼런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와 함께 민주당의 발도 함께 묶인 셈이다.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2인3각 경기가 어떻게 막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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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