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뒷다리 잡는 민주당 속내

유검무죄 무검유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굵직한 사건을 쥔 수사기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본인의 의혹에는 재갈을 물린 채 타인의 비위를 캐내는 형국이다.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력을 등에 업은 채 야당을 겨냥한 수사 속도가 매섭기만 하다.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검사의 칼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 검사와 서울고검 소속 B 검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경징계인 견책 처분만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김정훈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됐으나 역시나 견책에 그쳤다. 그는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를 간 뒤 부장검사로 승진하기도 했다. 

굽어진 팔

검사가 ‘제 식구’를 엄하게 다스린 사례가 드물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에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수면 위로 띄우면서다. 지난달 17일, 김 의원은 이 검사가 처남 부탁으로 가사도우미 등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주고, 처가 관련 민·형사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자녀 위장전입 ▲리조트 향응 접대 ▲처가 소유 골프장 편의 제공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질책이 유독 날카로운 이유는 이 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이끌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초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을 지내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특별 전담 수사팀’(이하 수사팀)의 팀장을 맡았다.

이 수사팀은 쌍방울그룹의 배임 등을 담당하는 방위산업부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형사 6부로 구성됐다.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도 포함됐다.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투약 정황마저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민주당의 공분을 샀다. 지난 2월, 이 검사의 처남은 대마 흡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으나,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신고 4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 과정에 이 검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타인의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 자신조차 떳떳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마따나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죄를 단죄할 수 있다”는 논리와도 어긋난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검찰은 지난 20일,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리조트와 골프장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 자리는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빠르게 채워졌다.

안 차장검사의 평판에 관해 한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오른팔이라는 이야기가 돌던데 아마 비슷한 사람을 앉혔을 게 뻔하다”고 이번 인사 발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한 장관과 몇 차례 근무한 바 있다.

이재명 잡던 검사의 이면
솜방망이 처벌에 ‘부글’


해당 조치에 민주당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이 검사의 살길을 찾아주기 위해 검찰이 ‘수사 쇼’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일반 공무원보다 징계 수위가 현저히 낮고, 중범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유검무죄’의 현실이 여전하다”고 소리 높였다.

수사 쇼의 최종 목적은 야당에게 꼬리표를 달기 위함이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중론이다. 내년 총선서 여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리 야당’ 프레임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수사에는 수십명의 인력과 2년이란 시간이 소비됐지만 뚜렷한 혐의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 대표에게 날아든 체포영장마저 기각됐다.

‘윤석열 커피’ 보도를 허위로 규정하고, 전·현직 기자를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 역시 궤를 같이 한다는 평이다. 이달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대장동 특검이 시작되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재조명된다.

이 과정서 수사의 가지가 엉뚱하게 방향을 틀어 민주당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려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이 무더기로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비위 검사를 대할 때와는 대조되는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지난 10월 <리포액트> 기자를 압수수색 했다. 26일에는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JTBC, MBC 등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까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뉴스타파> 보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인용 보도한 언론사까지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언론탄압일뿐더러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를 최초로 보도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치밀한 밑그림을 그렸다”고 말한다. 현 정권의 비위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보도 내용을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수집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지문 본떠서 핸드폰 잠금에 ‘쓰윽’
대장동 밑그림…진짜 화백은 누구?

봉 기자의 휴대전화 사건이 그 예시다. 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삼성서 출시한 갤럭시로 등록된 지문을 통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봉 기자는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사전 동의 없이 실리콘 고무를 사용해 내 지문을 본떠 잠금을 강제로 풀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홍채나 지문인식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압수수색 검증 영장 없이 생체정보를 강제로 이용할 수 없다.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만 포렌식이 진행되는데, 검찰이 이 과정을 건너뛰고 휴대전화에 기록된 정보를 열람한 것이다.

허술한 보안 시스템과 더불어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뉴스타파>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기자의 책상에 놓인 명함 중 야당 의원과 관계자의 번호만 가져갔다는 주장도 나온다. 애초부터 대장동 사건의 배후를 민주당으로 낙인찍었다는 셈이다.

봉 기자는 <일요시사> 취재진에게 “최근 KBS 사태를 보면 이번 수사에도 배후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은 1980년 전두환정권 초기에 벌어진 언론 통폐합 및 정권 비판 기자에 대한 대거 해고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사의 큰 그림을 제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취소로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하고 지난달 30일 본회의서 재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했던 본회의를 당리당략적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로 변질시켰다”며 “쇼핑하듯 탄핵을 시도 때도 없이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육참골단

지난 1일 오전 이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함에 따라 해당 탄핵안은 무효가 됐다. 오후 치러진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선 가결 174표, 부결 3표로 탄핵안이 가결됐으며 손 검사 탄핵안 역시 재적 의원 과반으로 가결됐다.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의 폭주’ ‘탄핵 남발’이라는 서슬 퍼런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와 함께 민주당의 발도 함께 묶인 셈이다.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2인3각 경기가 어떻게 막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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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