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뒷다리 잡는 민주당 속내

유검무죄 무검유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굵직한 사건을 쥔 수사기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본인의 의혹에는 재갈을 물린 채 타인의 비위를 캐내는 형국이다.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력을 등에 업은 채 야당을 겨냥한 수사 속도가 매섭기만 하다.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검사의 칼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 검사와 서울고검 소속 B 검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경징계인 견책 처분만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김정훈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됐으나 역시나 견책에 그쳤다. 그는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를 간 뒤 부장검사로 승진하기도 했다. 

굽어진 팔

검사가 ‘제 식구’를 엄하게 다스린 사례가 드물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에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수면 위로 띄우면서다. 지난달 17일, 김 의원은 이 검사가 처남 부탁으로 가사도우미 등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주고, 처가 관련 민·형사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자녀 위장전입 ▲리조트 향응 접대 ▲처가 소유 골프장 편의 제공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질책이 유독 날카로운 이유는 이 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이끌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초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을 지내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특별 전담 수사팀’(이하 수사팀)의 팀장을 맡았다.

이 수사팀은 쌍방울그룹의 배임 등을 담당하는 방위산업부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형사 6부로 구성됐다.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도 포함됐다.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투약 정황마저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민주당의 공분을 샀다. 지난 2월, 이 검사의 처남은 대마 흡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으나,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신고 4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 과정에 이 검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타인의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 자신조차 떳떳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마따나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죄를 단죄할 수 있다”는 논리와도 어긋난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검찰은 지난 20일,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리조트와 골프장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 자리는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빠르게 채워졌다.

안 차장검사의 평판에 관해 한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오른팔이라는 이야기가 돌던데 아마 비슷한 사람을 앉혔을 게 뻔하다”고 이번 인사 발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한 장관과 몇 차례 근무한 바 있다.

이재명 잡던 검사의 이면
솜방망이 처벌에 ‘부글’

해당 조치에 민주당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이 검사의 살길을 찾아주기 위해 검찰이 ‘수사 쇼’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일반 공무원보다 징계 수위가 현저히 낮고, 중범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유검무죄’의 현실이 여전하다”고 소리 높였다.

수사 쇼의 최종 목적은 야당에게 꼬리표를 달기 위함이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중론이다. 내년 총선서 여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리 야당’ 프레임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수사에는 수십명의 인력과 2년이란 시간이 소비됐지만 뚜렷한 혐의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 대표에게 날아든 체포영장마저 기각됐다.

‘윤석열 커피’ 보도를 허위로 규정하고, 전·현직 기자를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 역시 궤를 같이 한다는 평이다. 이달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대장동 특검이 시작되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재조명된다.

이 과정서 수사의 가지가 엉뚱하게 방향을 틀어 민주당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려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이 무더기로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비위 검사를 대할 때와는 대조되는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지난 10월 <리포액트> 기자를 압수수색 했다. 26일에는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JTBC, MBC 등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까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뉴스타파> 보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인용 보도한 언론사까지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언론탄압일뿐더러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를 최초로 보도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치밀한 밑그림을 그렸다”고 말한다. 현 정권의 비위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보도 내용을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수집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지문 본떠서 핸드폰 잠금에 ‘쓰윽’
대장동 밑그림…진짜 화백은 누구?

봉 기자의 휴대전화 사건이 그 예시다. 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삼성서 출시한 갤럭시로 등록된 지문을 통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봉 기자는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사전 동의 없이 실리콘 고무를 사용해 내 지문을 본떠 잠금을 강제로 풀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홍채나 지문인식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압수수색 검증 영장 없이 생체정보를 강제로 이용할 수 없다.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만 포렌식이 진행되는데, 검찰이 이 과정을 건너뛰고 휴대전화에 기록된 정보를 열람한 것이다.

허술한 보안 시스템과 더불어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뉴스타파>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기자의 책상에 놓인 명함 중 야당 의원과 관계자의 번호만 가져갔다는 주장도 나온다. 애초부터 대장동 사건의 배후를 민주당으로 낙인찍었다는 셈이다.

봉 기자는 <일요시사> 취재진에게 “최근 KBS 사태를 보면 이번 수사에도 배후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은 1980년 전두환정권 초기에 벌어진 언론 통폐합 및 정권 비판 기자에 대한 대거 해고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사의 큰 그림을 제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취소로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하고 지난달 30일 본회의서 재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했던 본회의를 당리당략적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로 변질시켰다”며 “쇼핑하듯 탄핵을 시도 때도 없이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육참골단

지난 1일 오전 이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함에 따라 해당 탄핵안은 무효가 됐다. 오후 치러진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선 가결 174표, 부결 3표로 탄핵안이 가결됐으며 손 검사 탄핵안 역시 재적 의원 과반으로 가결됐다.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의 폭주’ ‘탄핵 남발’이라는 서슬 퍼런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와 함께 민주당의 발도 함께 묶인 셈이다.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2인3각 경기가 어떻게 막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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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