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소년범 연령 논란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그날 노인은 자신의 운명을 알았을까? 눈을 감는 순간까지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른다. 나란히 걷고 있던 아내는 또 어떤가. 소식을 들은 유족은 황망함과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한다. 피해자와 그 유족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가하는 사적 제재는 엄격하게 금지돼있다.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이 만든 사각지대다. 어떤 피해자는 날벼락을 맞고도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

나이 낮추자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서 70대 남성이 위에서 떨어진 주먹 크기의 돌에 맞아 숨졌다. 사망한 노인은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동갑내기 친구인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방화문을 고정하기 위해 괴어둔 돌을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돌을 던진 초등학생에 대해 ‘입건 전 종결’ 처리했다.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된 부분은 가해자의 나이다. 돌을 던진 초등학생의 나이는 10세 미만으로 보호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처벌서 제외되는 이른바 ‘범법소년’에 해당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없는 범죄를 당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소년법상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범법소년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는 ‘훈계’에 불과하다.

물론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따르면 감독자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10세 미만 사람 죽여도 
‘훈계’ 밖에 할 수 없다

만일 자녀에게 과거 비행 전력이 있을 경우 다시 범행을 벌일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인지했다고 보고 책임을 묻는 식이다. 법원은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사건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년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10세 미만 가해자가 70대 노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돌에 맞은 70대 노인과 아내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다.

미성년자 범죄자의 범행과 그 책임은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소년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힘을 얻는 식이다. 


실제로 2015년 경기도 용인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서 던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이때도 벽돌을 던진 가해자는 10세 미만이라 불기소돼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당시 함께 있던 11세 초등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정이 우선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제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있다는 점이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냐”고 되레 당당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벌 촉법소년·범죄소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촉법소년은 1만6435명에 이른다. 절도 7874명, 폭력 4075명, 기타 3855명, 강간·추행 557명, 방화 58명, 강도 15명, 살인 1명 등이다.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으로 5년새 가파르게 늘었다. 

현 형사처벌 가능 14세
12·13세로 하향 추진

이 같은 상황에 법무부와 정치권이 칼을 빼들었다. 국회에는 형사처벌 연령을 기존 만 14세서 12세 또는 13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돼있고, 정부는 13세로 낮추는 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한동훈 장관 지시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 이후 같은 해 10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 장관은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및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1953년에 비해 소년은 성숙했고 성년 연령과 선거 연령 등 변화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형사 미성년 연령은 7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년범에 대한 교육과 교정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행보에 제동을 건 기관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소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게 반대 의견의 골자다. 

법원행정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실무적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13세 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나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 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3세 소년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활용해 교육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벌을 우선시할 경우 치료와 교육이 이뤄질 수 없어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소년교도소의 현황이나 운영 실태가 13세 소년의 교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교화가 우선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연령과 더불어 범법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소년법이 교화와 교정을 앞세워 가해자 보호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졸지에 가족을 잃은 유족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황망해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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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