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소년범 연령 논란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그날 노인은 자신의 운명을 알았을까? 눈을 감는 순간까지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른다. 나란히 걷고 있던 아내는 또 어떤가. 소식을 들은 유족은 황망함과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한다. 피해자와 그 유족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가하는 사적 제재는 엄격하게 금지돼있다.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이 만든 사각지대다. 어떤 피해자는 날벼락을 맞고도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

나이 낮추자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서 70대 남성이 위에서 떨어진 주먹 크기의 돌에 맞아 숨졌다. 사망한 노인은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동갑내기 친구인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방화문을 고정하기 위해 괴어둔 돌을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돌을 던진 초등학생에 대해 ‘입건 전 종결’ 처리했다.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된 부분은 가해자의 나이다. 돌을 던진 초등학생의 나이는 10세 미만으로 보호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처벌서 제외되는 이른바 ‘범법소년’에 해당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없는 범죄를 당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소년법상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범법소년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는 ‘훈계’에 불과하다.

물론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따르면 감독자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10세 미만 사람 죽여도 
‘훈계’ 밖에 할 수 없다

만일 자녀에게 과거 비행 전력이 있을 경우 다시 범행을 벌일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인지했다고 보고 책임을 묻는 식이다. 법원은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사건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년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10세 미만 가해자가 70대 노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돌에 맞은 70대 노인과 아내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다.

미성년자 범죄자의 범행과 그 책임은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소년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힘을 얻는 식이다. 


실제로 2015년 경기도 용인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서 던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이때도 벽돌을 던진 가해자는 10세 미만이라 불기소돼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당시 함께 있던 11세 초등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정이 우선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제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있다는 점이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냐”고 되레 당당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벌 촉법소년·범죄소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촉법소년은 1만6435명에 이른다. 절도 7874명, 폭력 4075명, 기타 3855명, 강간·추행 557명, 방화 58명, 강도 15명, 살인 1명 등이다.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으로 5년새 가파르게 늘었다. 

현 형사처벌 가능 14세
12·13세로 하향 추진

이 같은 상황에 법무부와 정치권이 칼을 빼들었다. 국회에는 형사처벌 연령을 기존 만 14세서 12세 또는 13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돼있고, 정부는 13세로 낮추는 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한동훈 장관 지시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 이후 같은 해 10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 장관은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및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1953년에 비해 소년은 성숙했고 성년 연령과 선거 연령 등 변화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형사 미성년 연령은 7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년범에 대한 교육과 교정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행보에 제동을 건 기관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소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게 반대 의견의 골자다. 

법원행정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실무적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13세 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나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 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3세 소년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활용해 교육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벌을 우선시할 경우 치료와 교육이 이뤄질 수 없어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소년교도소의 현황이나 운영 실태가 13세 소년의 교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교화가 우선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연령과 더불어 범법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소년법이 교화와 교정을 앞세워 가해자 보호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졸지에 가족을 잃은 유족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황망해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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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