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지도부 험지 출마해야” 요청에 여야 셈법 복잡

국민의힘은 인요한 VS 지도부
민주당은 친명 VS 비명계 양상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서 ‘중진·지도부의 험지 출마’ 요청으로 인해 안팎으로 어수선한 모양새다.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김기현 대표 및 당 지도부, 중진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향해 “어제 저녁에도 ‘빨리 결단하라’고 전화했다. 지도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분들이 용기가 부족해서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원치 않아 한다”면서도 “그 중에 한두명만 결단을 내리면 다 따라오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위 의결이 아닌 권고 수준으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선 “어던 경우 권고가 결의보다 더 무섭다. 대통령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되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지도부 및 중진들의 거듭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의 권고에 대해 당사자인 김 대표나 중진 의원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인 위원장이 당내 여러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희생 결단하라는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연락을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 있나?”고 즉답을 피했다.


취재진이 재차 ‘인 위원장의 전화를 받았나?’ ‘(지도부·중진 불출마 및 험지 출마가)지도부 내에서 논의가 됐나?’고 묻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당 중진들 사이에서도 ‘현실 정치와는 맞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험지에 출마한다고 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은퇴(불출마)도 좋고 어디든 좋지만 민주당을 도와주는 결과(패배)가 나온다면 그건 해당행위”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건 무책임한 제안일 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를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TK(대구·경북) 지역의 중진 의원도 “타 지역의 중진을, 연고도 없는 후보를 수도권이나 타 지역구에 출마시킨다는 건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해당 발언은 ‘험지 출마에 따른 명분이 부족하다’는 뉘앙스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인 위원장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 요청은 혁신위 차원의 공식 안건이 아닌 만큼 최고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다. 즉 권고사항인 만큼 당장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난달 23일,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김 대표가 언급했던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던 약속과는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김 대표는 “인 교수가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최적의 처방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옷만 바꿔 입는 환복 쇄신이 아니라, 민심과 괴리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것에 모두 동참해 진정한 쇄신과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던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주고 (인 위원장을)영입했는데 당 대표가 혁신위를 비판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혁신위는 당 대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만든 것인데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혁신위 활동을 제한하고 감시한다는 건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안을 수용하고 당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내년 총선이라도 해볼 수 있다”며 김 대표의 용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

신호탄을 쏜 것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으로 지난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이 대표는)한국 정치서 대표적인 기득권자 중의 한 명이다. 3선 의원 험지 출마론이 나오는 것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을 보여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선 중진인 저도 기득권자다.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 측근들이 먼저 선택해준다면 언제든지 당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며 험지 출마론에 불을 당겼다.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비명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탈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저도 현재는 당을 개선하고 혁신해보자는 취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이 이 대표에게 경북 안동지역에 출마를 권유한 이유는 해당 지역이 이 대표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당내 친문(친 문재인)계로 인사인 김두관 의원도 16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내년 총선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정당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다. 선거서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당선되겠다고 고집하는 순간 당이 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측면서 험지 출마에 대해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 장수가 앞장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국민과 당원들이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내가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줘야 인요한이나 이준석 등과 혁신 졍쟁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며 험지로는 경기도 성남, 대구, 안동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험지를)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총선을 봐야 한다. 쉽진 않겠지만 지도부가 그런 각오로 결심해야 어려운 22대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명계 주장에 대해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은 “그래도 3선 중진 아니냐. 좀 격 있게 (말)했으면 좋겠다”며 “재산 1만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재난 1억 갖고 있는 사람과 우리 재산 다 걸고서 ‘단판승부 한 번 해보자’와 같은 얘기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리당원 지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당 대표고, 총선 전략을 짜고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당무를 맡고 있는 대표에게 ‘나와 같이 공직 출마하자’는 말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대표가 안동 지역구로 가게 되면 거기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안동에 가둬두는 것”이라며 “안동 가서 지역구 관리만 하고 있으라는 거냐? 거기서 선거운동 해야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당내 비명계 인사들의 험지 출마 및 혁신 요구 방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엔 “그건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 총선 국면서 어떻게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려는지 그때 보여줄 문제”라고 답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도 “그럼 저도 고향인 경남 의령에 출마해야 하느냐? 이재명 대표의 안동 출마가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당 대표 험지 출마 요구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남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가 희생을 결단하는 게 용기 아니겠나? 스스로 자신들이 희생하면 진정성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비명계의 용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항상 스스로가 정치하면서 순간순간의 결단을 통해 지금까지 성장해왔으니 당이 요구하면, 또 총선 승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헌신하고 희생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 대표의 험지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여야 지도부의 험지 출마에 대한 유권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4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 위원장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서 최대허용오차 ±3.1%p, 응답률은 6.5%) 결과에 따르면, 56.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는 20.1%, 잘 모름은 23.0%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전 세대서 인 위원장의 인적쇄신과 희생 요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앞섰으며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은 61.0%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서 절반 이상이 주요 인사들의 인적쇄신 및 희생을 지지했다. 특히 TK 찬성 응답이 59.0%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보수층 58.8%, 국민의힘 지지층서도 57.8%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주목할만한 점은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자 지지 기반인 60대 이상과 TK,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의 찬성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평균 찬성 응답(56.9%)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당 혁신의 일환으로 내년 총선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다선(중진)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찬성 54.1%, 반대 26.1%, 잘 모름 19.8%로 각각 집계됐다.

연령별로 전 세대서 지도부와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에 찬성 응답이 높았다. 특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50대서도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서 지도부 및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에 대해 찬성 응답이 높았다. ‘전통적 텃밭’으로 통하는 호남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했으며,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 응답 역시 절반에 달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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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