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마나’ 프리패스 인사청문회의 한계

점점 무뎌지는 ‘송곳 검증’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또다시 국회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번에는 신임 대법원장 자리를 놓고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균용 후보를 대상으로 ‘송곳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임명에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당 패싱’ 청문회를 막을 절호의 기회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년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낙하산’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는 선을 그었지만 의혹을 떨쳐내기엔 역부족인 모양이다. 이 후보에 관한 인사청문회(이하 청문회)를 앞두고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먹잇감

청문회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산 신고 누락, 아들 인턴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열린 첫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증인, 참고인, 자료 요구 등을 비롯한 인사청문계획서가 의결됐다.

판사 6명, 서기관 1명 등 7명으로 꾸려진 이 후보 청문회 준비팀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문회 당일 이 후보와 윤 대통령 간 관계와 친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의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그냥 아는 정도일 뿐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다소 거리를 뒀다.

재산 신고 과정서 비상장 주식을 누락한 경위도 발견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소유 주식 등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7186만원을 받았다. 배우자는 같은 기간 7427만원을, 현재 30대인 딸은 2021년 2400만원을 배당받았다. 해당 배당금은 이 후보와 그의 가족이 보유한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 주식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직자 재산 신고서 2000년부터 보유 중인 9억8900만원가량의 비상장 주식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재산 축소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 등에 관해 알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주식부터 아들 논란까지
이번엔 이균용 후보 타깃

이 후보 아들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아들 이모씨는 2009년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서 인턴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경제학과 학부생으로 재학 중이던 때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도 아닌 대학생 신분으로 대형 로펌서 인턴 경력을 쌓은 것을 두고 ‘아빠 찬스’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후보는 “(인턴 활동에)관여하지 않아 어떤 경위로 선발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아들 외에도 10명 이상 학부생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 특혜 논란은 매번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 후보 역시 날 선 검증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 후보가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과거 이 후보가 성범죄를 감형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아내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사망하게 한 남편 A씨에게 1심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이 후보는 2심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만 12세 피해자를 세 차례 간음하는 등 혐의로 넘겨진 B씨의 항소심서 1심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 후보가 ‘여성폭력 상습 감형’으로 여성 인권을 퇴보시켰다고 지적했다. 구태적 인권 의식을 가진 이 후보자가 대법원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별 판결을 두고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받아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번 청문회서 민주당의 공세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뇌관이 될 예정이다. 법률상 대법원장 임명 시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쉽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향한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16차례에 달하는 윤석열정부의 인사 강행을 막아내지 못하는 등 ‘청문회 무용론’이 제시되면서다.

지난해 5월10일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일주일 뒤인 17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5개월 후 윤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늘었다.

살살 때리라는 여당
샅샅이 뒤지는 야당

이후 강경 대북파로 논란이 된 김영호 교수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방송장악 의혹을 받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면서 16번째 임명을 강행했다. 이 과정서 정부·여당은 ‘인사 폭주’라는 민주당의 집중포격을 맞았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임명을 밀어붙인 정부는 헌정사상 최초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일부 여당에서는 “역대 최다 임명 강행을 진행한 정부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2021년 3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비동의하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문재인정부(28.7%) ▲이명박정부(23%) ▲박근혜정부(14.9%) ▲노무현정부(6.2%) 순으로 높았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불통정권의 신기록”이라고 비판했다. 민심을 거스르고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협치를 내던졌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문정부가 30건이 넘는 인사 강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5년에 걸쳐 나타난 숫자이므로 집권 1년이 조금 넘는 윤정부와는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5개월 동안 13명을 임명한 반면 문 대통령은 6명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함께 흔들리는 청문회 기조가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느 당이 정권을 쥐든 임명을 전제로 한 청문회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문회의 목적은 사라지고 후보자 낙마를 위한 공격과 수비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애당초 후보 능력과 자질 검증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게 일부 정치권 관계자의 회의적인 시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망신주기용 청문회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공수 전환

한 의원실 관계자 역시 “후보자를 쥐잡듯이 잡는 청문회 관습이 사라져야 한다”며 “당사자나 가족의 도덕성만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 100% 청렴한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고 조심스레 밝혔다.

문제는 청문회의 본질 강화를 외치던 여당도 정권이 교체되면 방패를 버리고 공격 태세를 갖춘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치에 국민의 피로도만 쌓이고 있다. 과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지 장기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국미술사학회 표절 방관 의혹

[단독] 한국미술사학회 표절 방관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맞잡은 손은 접착제를 붙여놓은 듯 떨어질 줄 몰랐다. 뭔지 모를 것을 지키기 위해 둥글게 둘러선 채였다. 썩고 있는 고인 물에 누군가 돌을 던졌다. 물 튀는 소리를 감추려 잡은 손에 힘을 주고 몸을 웅크렸다. 곧이어 수면이 잠잠해졌다. 물은 다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국미술사학회는 한국과 관계지역의 미술사 연구를 위해 1989년 9월18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1960년 8월15일 고미술품 애호가였던 전형필·최순우·진홍섭·황수영·김원룡 선생이 모여 만든 고고미술동인회가 전신이다. 2020년 60주년에 이어 올해 창립 63주년을 맞았다. 창립 63년 미술사 연구 최근 한국미술사학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창립 이래 처음으로 회원 간 논문 표절 시비가 불거졌다. 한국미술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최근 표절 제보 건에 최종 심의 결과와 제재 조치를 내놨다. 제보자가 문제를 제기한 지 9개월 만이다. 이 과정서 한국미술사학회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모 교수는 2012년 영국 소아스 런던대학교서 ‘Sabangbul during the Chos˘on dynasty: regional development of Buddhist images and rituals 조선시대의 사방불: 불교 이미지와 의례의 지역적 발전’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같은 해 박사학위 논문의 챕터 4~5장을 정리해 한국미술사학회에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발표 당시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한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경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제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색하던 중 같은 주제의 논문을 보게 됐다. 김 교수의 20년 지기인 재미교포 박모 박사가 <미술사학연구>에 발표한 ‘Picturing the Divine Agents of Food Bestowal: The Seven Buddhas in the Sweet-Dew Painting of the Chos˘on Period, 1392-1910’ 학술논문이다. <미술사학연구>는 한국미술사학회서 발행하는 학술지다. 박 박사의 학술논문은 2020년 <미술사학연구> 307호에 실렸다. 박 박사는 학술논문에 관해 2018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Shaping the Economy of Salvation: The Gamno Paintings of the Joseon Period(1392-1910)’의 챕터 4장을 일부 수정하고 확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박사가 한국미술사학회에 투고한 학술논문은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의 논문상은 <미술사학연구>에 게재된 신진 학자의 직전 해 논문 중 선정된다. 심사위원 3명의 동료평가(Peer Review)를 거쳐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이사회 논의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는 구조다. 김 교수는 박 박사의 학술논문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중 4장(The Esoterization of Sabangbul: The Five Tathagatas and the Sisik Rite in Kamno-t’aeng, 사방불의 밀교화: 감로탱에서의 오여래와 시식의례)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주제와 핵심 내용이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학술논문뿐만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에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창립 이후 첫 표절 시비 휘말려 9개월 만에 결론 ‘경미한 정도’ 김 교수는 “제 논문과 같은 내용을 유사 단어로 대체하고 문장과 구조를 바꿔 문단 사이에 삽입하는 등 표절에 걸리지 않도록 정교하게 작업한 것을 보고 경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박사와의 친분이 동료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만나고 같이 외국 여행을 가는 등 15년 이상 교류한 사이였다는 것이다. 특히 박 박사가 소아스 런던대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무렵인 2016~2018년에는 이전보다 훨씬 자주 교류했다고 덧붙였다. 대화 내용은 감로탱, 밀교, 의례집 등 두 사람의 논문 주제였다. 하지만 2018년 6월 박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심사를 통과한 이후 거짓말처럼 연락이 끊겼다. 이후 박 박사는 김 교수의 전화에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교수는 “당시에는 박 박사가 내 논문을 표절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수년간 아낌없이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용한 뒤 모른 척 한다고 생각해 마음이 상한 정도였다.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다 김 교수가 박 박사의 논문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12일 한국미술사학회에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 박사가 자신의 논문과 동일한 주제, 소재, 방법론을 따르면서 주석이나 참고문헌 등에 인용 표기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핵심 단어를 유사 단어로 대체 ▲같은 내용을 다른 문장으로 표현(패러프레이징) ▲단락의 순서를 바꾸거나 중간에 다른 내용 끼워넣기 등의 방식으로 표절 검사를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박사의 표절 행태는 대학과 학계를 상대로 한 고의적이면서 전면적인 사기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한국미술사학회의 대응이다. 한국미술사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김 교수의 박사논문과 박 박사의 학술논문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표절 제보 건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박 박사의 학술논문이)한국미술사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의거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문제 제기 전 알 수 있었다 한국미술사학회 연구윤리규정 제5조 사항은 ‘그밖에 각 학문분야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이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제5조 다항에 명시하고 있는 ‘표절’ 대신 이른바 ‘기타’에 해당하는 조항을 적용한 셈이다. 제5조 다항은 표절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분석된 데이터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도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이미 출판된 내용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두 논문의 소재 및 주제 간의 유관성은 존재함이 인정되나’ ‘기존 논문(김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각주 및 인용의 미비는 확인됨’ ‘인용이 충분치 못했음이 인정됨’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제5조 다항서 정의하는 표절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일반적’ ‘보편적’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점이다. ‘학계의 일반적 허용 범위를 벗어나거나 도용을 의심케 할 수위의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이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박 박사가 학술논문에 활용한 문헌이나 분석 방법 등이 미술사학계 연구서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 김 교수와 박 박사의 논문을 두고 비교한 외국의 한 교수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다. 김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한 이정희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서면 인터뷰서 “2020년 출간된 관련자(박 박사)의 학술논문은 표절 의혹 제기자(김 교수)의 논문 챕터 4와 그 주제, 소재, 결론이 아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표절 아닌 기타 적용 이어 “문제는 이 논고와 연관성 있는 제기자의 논문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고 인용 표기도 없고 참고문헌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학술논문서 가장 중요한 ‘독자적 연구는 무엇인가’에 대해 박 박사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학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라며 “심의 결과만 놓고 보면 소재, 주제가 같고 전개 방식과 흐름이 같으며 결론도 같은데 어떠한 인용 표시도 없는 것이 한국학계에 통용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재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연구윤리위원회는 김 교수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가 나온 5월 이후 박 박사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일에야 연구윤리규정 제12조(판정 및 제제조치) 나항 3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본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해당 사실과 조치를 게시’한다는 내용이다. 올해의 논문상에 대한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박 박사의 지도교수를 비롯해 동료평가를 진행한 심사위원, 전·현직 이사회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술사학계 관계자는 “김 교수의 논문이 10년 전에 나왔고 지도교수나 심사위원, 이사회서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학술논문이)표절 시비에 휘말린 이상 도의적인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미술사학회가 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뒷말이 나오는 중이다. 위원회 구성은 물론 위원장 호선에 이르기까지 ‘깜깜이’로 이뤄졌기 때문. 현재 한국미술사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장모 교수는 물론 이사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해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꾹 다물었다. 일반적으로 연구윤리규정에는 ‘기피·제척·회피’ 조항이 포함된다.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기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미술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없었다. 아무도 모르는 윤리위원장 “규정에 없어 공개 안 했다” 김 교수는 연구윤리위원을 알려 달라고 한국미술사학회에 요청했지만 “알아서 잘 구성했다”는 장 회장의 말만 들어야 했다. 실제 장 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도 “학연, 지연 등을 전부 배제하고 위원을 선별했다”면서 “연구윤리규정에 연구윤리위원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없어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윤리위원들은)연구윤리위원을 맡았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미술사학회 관계자 일부는 이른바 ‘보안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구윤리위원장은 완전히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복수의 한국미술사학회 관계자가 언급한 인사는 극구 “아니다“라면서 “학회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한국미술사학회 학회장을 역임했고 문화재청 유관단체서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해당 인사는 “오랫동안 학회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박 박사를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미술사학회는 ▲박 박사의 올해의 논문상 수상 경위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 결과가 나온 과정 등을 담은 <일요시사>의 서면 질의에 “학회도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답변을 전해왔다. 김 교수는 올해의 논문상 수상 취소, 한국미술사학회 정회원에게 전달되는 소식지에 박 박사의 연구윤리 위반 내용 기재 등의 조치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미술사학회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솜방망이’ 조치를 취한 이상 서울대를 비롯해 외부 편집위원, 해외 미술학계 등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는 이번 사건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의 지도교수는 박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서울대 이모 교수에게 편지를 보내 “침묵을 깨라”고 일갈했다. 또, 장 회장에게도 편지를 보내 한국미술사학회 차원에서 공정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미술사학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미술사를 공부할 당시 해외 논문을 그대로 베낀 국내 논문을 본 적이 있다”며 “내용을 공유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외국은 난리 국내만 조용 실제 장 회장은 <일요시사>와의 두 차례 통화서 “다른 데(학회)도 이런 문제가 많은데 왜 우리 학회만 취재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게 기사 쓸 거리가 되나요?”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한국미술사학회 정회원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학회와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자신은 한국미술사학회와 어떤 고리도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뒤 학회장이 찾아왔을 때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다. “표절은 있지만 표절 시비는 없었던”(미술사학계 관계자) 한국미술사학회는 이제야 연구윤리규정을 뒤적이면서 해석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63년 만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