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마나’ 프리패스 인사청문회의 한계

점점 무뎌지는 ‘송곳 검증’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또다시 국회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번에는 신임 대법원장 자리를 놓고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균용 후보를 대상으로 ‘송곳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임명에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당 패싱’ 청문회를 막을 절호의 기회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년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낙하산’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는 선을 그었지만 의혹을 떨쳐내기엔 역부족인 모양이다. 이 후보에 관한 인사청문회(이하 청문회)를 앞두고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먹잇감

청문회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산 신고 누락, 아들 인턴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열린 첫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증인, 참고인, 자료 요구 등을 비롯한 인사청문계획서가 의결됐다.

판사 6명, 서기관 1명 등 7명으로 꾸려진 이 후보 청문회 준비팀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문회 당일 이 후보와 윤 대통령 간 관계와 친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의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그냥 아는 정도일 뿐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다소 거리를 뒀다.

재산 신고 과정서 비상장 주식을 누락한 경위도 발견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소유 주식 등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7186만원을 받았다. 배우자는 같은 기간 7427만원을, 현재 30대인 딸은 2021년 2400만원을 배당받았다. 해당 배당금은 이 후보와 그의 가족이 보유한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 주식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직자 재산 신고서 2000년부터 보유 중인 9억8900만원가량의 비상장 주식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재산 축소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 등에 관해 알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주식부터 아들 논란까지
이번엔 이균용 후보 타깃

이 후보 아들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아들 이모씨는 2009년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서 인턴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경제학과 학부생으로 재학 중이던 때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도 아닌 대학생 신분으로 대형 로펌서 인턴 경력을 쌓은 것을 두고 ‘아빠 찬스’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후보는 “(인턴 활동에)관여하지 않아 어떤 경위로 선발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아들 외에도 10명 이상 학부생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 특혜 논란은 매번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 후보 역시 날 선 검증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 후보가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과거 이 후보가 성범죄를 감형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아내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사망하게 한 남편 A씨에게 1심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이 후보는 2심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만 12세 피해자를 세 차례 간음하는 등 혐의로 넘겨진 B씨의 항소심서 1심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 후보가 ‘여성폭력 상습 감형’으로 여성 인권을 퇴보시켰다고 지적했다. 구태적 인권 의식을 가진 이 후보자가 대법원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별 판결을 두고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받아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번 청문회서 민주당의 공세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뇌관이 될 예정이다. 법률상 대법원장 임명 시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쉽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향한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16차례에 달하는 윤석열정부의 인사 강행을 막아내지 못하는 등 ‘청문회 무용론’이 제시되면서다.

지난해 5월10일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일주일 뒤인 17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5개월 후 윤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늘었다.

살살 때리라는 여당
샅샅이 뒤지는 야당

이후 강경 대북파로 논란이 된 김영호 교수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방송장악 의혹을 받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면서 16번째 임명을 강행했다. 이 과정서 정부·여당은 ‘인사 폭주’라는 민주당의 집중포격을 맞았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임명을 밀어붙인 정부는 헌정사상 최초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일부 여당에서는 “역대 최다 임명 강행을 진행한 정부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2021년 3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비동의하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문재인정부(28.7%) ▲이명박정부(23%) ▲박근혜정부(14.9%) ▲노무현정부(6.2%) 순으로 높았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불통정권의 신기록”이라고 비판했다. 민심을 거스르고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협치를 내던졌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문정부가 30건이 넘는 인사 강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5년에 걸쳐 나타난 숫자이므로 집권 1년이 조금 넘는 윤정부와는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5개월 동안 13명을 임명한 반면 문 대통령은 6명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함께 흔들리는 청문회 기조가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느 당이 정권을 쥐든 임명을 전제로 한 청문회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문회의 목적은 사라지고 후보자 낙마를 위한 공격과 수비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애당초 후보 능력과 자질 검증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게 일부 정치권 관계자의 회의적인 시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망신주기용 청문회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공수 전환

한 의원실 관계자 역시 “후보자를 쥐잡듯이 잡는 청문회 관습이 사라져야 한다”며 “당사자나 가족의 도덕성만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 100% 청렴한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고 조심스레 밝혔다.

문제는 청문회의 본질 강화를 외치던 여당도 정권이 교체되면 방패를 버리고 공격 태세를 갖춘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치에 국민의 피로도만 쌓이고 있다. 과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지 장기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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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복수의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채 해병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에도 관여했다. 키맨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목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채 해병 특검팀이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을 만큼 윤석열씨의 최측근이었다. 채 해병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입을 통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전모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핵심 키맨 정체는?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26일 채 해병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선 뒤 “이종섭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지침 있었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은 자체적으로 해봤나”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안 들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민영 채 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앞서 “이시원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련의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시기,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이르는 전체 기간 동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관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었다.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연락하기도 했다. 이들이 통화했던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고, 당시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이를 보고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해 수사자료 회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를 열고 회수를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수사단이 경찰에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채 해병 사건 키맨 이시원 다수 사건 개입 윤, 사건 처리 마음에 안 들면 직접 관여 앞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수사자료 회수 당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해병대, 국방부 측과 대통령실 측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전 사령관과 임 전 차장 통화 직후에는 김화동 전 해병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결국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심 전 총장은 이미 채 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뚜렷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때 법무부 차관이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돌연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출금 조치도 해제됐다. 윤씨가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외 공관장에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런종섭 논란’이 불거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채 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급조 배경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인 박진 전 장관도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뜻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이었다는 외교부 인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도 있다. 전례가 드문 임명인 데다 통상적인 교체 사유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심우정도 소환 대상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 전 총장의 재판이 있었다. 황소진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직전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교체하라”는 발언의 의미를 묻자 “장관급 케이스가 호주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 수시(인사)기 때문에 인사가 따로 나는데, 장관급이 호주를 가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2~3개 공관장 인사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심사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 점수 제출 등 통상적인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2024년 3월4일 주나이지리아 대사 인사와 함께 발표됐다 이 전 대사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김완중 당시 호주대사가 1년 만에 교체됐다. 이에 황 전 기획관은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왜 장관급이 왜 굳이 지금 (호주를) 가는 건지 개인적인 의심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석연찮은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는 공수처 지휘부의 수상한 행보도 논란이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3월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차정현 부장검사에게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었는데, 이 시기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며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었다. 공수처 겨눌 수도 당시 차 부장검사는 채 해병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지휘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라고 의심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씨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도 파악했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왔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의 시각이었다. 다만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차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수사팀은 지시와 달리 법무부에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 의견과는 관계없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박 전 부장검사는 무죄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처장·차장에 보고했고, 해당 보고서 내용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사건이 방치됐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 판단이다. 공수처에도 압력 행사? 일부 간부 재판행 국방부·대통령실 수차례 통화로 직권남용 이날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 퇴임 이후) 사건을 처리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수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 없었다”며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재가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2025년 새 부장이 왔고 검토를 거쳐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규현 변호사 등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 없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한 뒤 퇴정했다. 2024년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막고 압수·통신영장의 결재를 거부하는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수사팀에게 총선 전 소환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처장 대행 시기에 가장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영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차 부장검사는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의 방침이 이 부장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 통화의 당사자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며 “출국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거인멸 우려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길어지나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장기간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한 것은 수사 편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을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출국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