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로 불똥 튄 성남FC 후원금 의혹

40억 지출, 최종 책임자 누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사건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실제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이 한창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사건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1인’을 찾아내 고발했다.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은 대선 기간 내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진행된 일이 우후죽순처럼 수면 위로 올라와 ‘사법 리스크’로 확대됐다. 

헌정사상
첫 소환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를 옭아매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나 다름없다. 대장동 사건보다 뒤늦게 관심을 받았지만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결정적 순간마다 검찰의 주요 카드로 사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무렵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몇몇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적시한 후원금 액수는 133억5000만원에 이른다. 

2018년 1월, 6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바른미래당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후 3년 넘게 잠잠했던 사건은 2021~2022년 대선 이슈와 함께 재점화됐다. 20201년 6월 분당경찰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했고 3개월 뒤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종결에 가까웠던 사건은 고발인의 이의제기로 불씨가 살아났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이슈의 중심에 선 건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2월이다. 성남지청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서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였던 박하영 변호사가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당시 성남지청장인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재수사,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잡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2018년 시작, 현재 재판 진행 중

대선 결과와 함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경찰은 성남시청·두산건설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 대표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두산건설 대표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그보다 더 나아가 네이버, 분당차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두산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정조준한 시기는 올해 1월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됐다. 2월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결 같은 부결’로 결론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혔다. 이후 이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성남의 한 시민단체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장작을 던져 넣었다. 시민단체 성남공정포럼은 지난달 31일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의 ‘우회 지원’을 지적하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련자를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 등 3명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서 네이버는 독특한 방식으로 돈을 지원하면서 주목받았다. 먼저 네이버는 공익법인 희망살림에 법인회비 명목으로 40억원을 냈다. 희망살림은 이 중 39억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에 전달했다. 네이버→성남FC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 대신 네이버→희망살림→성남FC로 간접 지원한 것이다. 


우회 지원
여전한 의문

이를 위해 성남시와 희망살림, 네이버, 성남FC는 ‘4자 간 협약’을 맺었다. 네 주체가 맺은 4자 간 협약서는 이 대표가 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우회 지원을 비판하자 해명하는 차원서 SNS에 4자 간 협약서 원본을 공개한 것이다. 문제는 이 대표가 공개한 4자 간 협약서가 또 다른 의혹의 불씨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성남공정포럼은 4자 간 협약서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당장 서명을 한 주체부터 대표성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2015년 5월19일 성남시청서 진행된 4자 간 협약에는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당시 희망살림 상임이사), 곽선우 성남FC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가 참석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제 전 의원과 김진희 전 대표다. 희망살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당시 대표권을 가진 대표가 분명히 존재했다. 그럼에도 제 전 의원이 4자 간 협약서에 서명했다. 그나마 제 전 의원은 4자 간 협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네이버는 아예 다른 사람이 와서 서명한 경우다. 

4자 간 협약서에 네이버 부분을 보면 ‘네이버(주) 대표이사 김상헌’이라고 돼있다. 하지만 실제 서명을 하고 사진촬영을 한 사람은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다. 김진희 전 대표가 김상헌 전 대표 대신 4자 간 협약에 참석해 서명을 하는 과정서 위임장 제출 등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희 전 대표의 대리 참석은 많은 의문을 낳았다.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인 김상헌 전 대표가 4자 간 협약의 문제를 알고 자리를 피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네이버는 <일요시사>의 질의에 “김상헌 대표가 다른 행사에 참석하느라 김진희 대표가 대신 참석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주목도 
낮았다

결국 김상헌 전 대표와 김진희 전 대표는 지난 3월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김상헌 전 대표와 김진희 전 대표가 2014~2016년 성남시에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부지(네이버 2사옥) 내 건축 인허가에 관한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희망살림을 경유해 성남FC에 후원금 40억원을 준 혐의를 적용했다.

또 두 사람이 한 부정한 청탁에는 ▲근린생활시설 10% 이상 지정 허가 ▲178-4번지 부지의 최대용적률 상향(870%→940%)과 해당 부지로부터 분당수서도시화고속화도로로 자동차가 직접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설계 변경 등도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후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희망살림을 경유해 기부된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네이버가 집중포화를 맞을 때도 검찰의 시야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다 지난 1월 성남공정포럼이 이 창업자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공정포럼은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지급한 40억원의 후원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며 후원금 지출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 창업자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업무상 배임으로 3명 고발
김상헌·김진희 전 대표는 이미 기소


이 창업자는 현직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취임하기 전인 2013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네이버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다. 4자 간 협약은 2015년 5월에 이뤄졌고, 네이버는 2015년 6월과 10월, 2016년 7월과 9월 등 4차례에 걸쳐 10억원씩 40억원을 희망살림에 지급했다. 모두 이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시기다.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은 지난 7월 이 창업자, 제 전 의원 등을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성남공정포럼은 이 창업자, 김상헌 전 대표, 김진희 전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성남공정포럼은 4자 간 협약서를 근거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협약서에 서명한 점 ▲40억원을 법인회비 명목으로 지출한 점 등이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상장기업인 네이버가 4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희망살림에 후원금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내부 결재,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또 네이버는 희망살림이 40억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4자 간 협약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망살림은 2015년 2월12일 서울시에 8억7000만원의 기부금품 모집계획을 신청했기 때문에 40억원의 후원금을 수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0억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모집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희망살림서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성남공정포럼에 따르면 네이버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제윤경 전 의원)이 서명하고 ▲10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공익법인에 40억원을 낸 셈이다. 네이버 역시 대표권이 없는 사람(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이 서명했고 이사회나 내부 결재 등 돈을 지출하는 과정서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가 고발
수사할까?

김 사무국장은 “성남공정포럼은 수사권이 없는 시민단체기 때문에 네이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40억원의 돈을 지출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네이버는 수년 동안 해당 내용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네이버가 어떤 절차를 거쳐 희망살림에 40억원을 지급했고 이 과정서 이해진 창업자, 김상헌 전 대표, 김진희 전 대표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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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