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가상화폐 잔혹사

내가 죽거나 너를 죽이거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좋을 땐 한없이 좋지만 나쁠 땐 또 한없이 나쁜 법이다. 주식이나 코인 등 자산시장의 부침은 개인에게 각기 다른 진폭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격이 오를 때야 모두 행복하지만 떨어질 땐 감내해야 할 몫이 다르다. 문제는 자산시장의 몰락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때 광풍으로 칭해졌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기세가 잠잠해졌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시장의 가격변동보다 그로 인한 범죄가 더 많이 언급되는 실정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역대급으로 풀렸던 돈줄이 바짝 마르자 가상화폐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본인 돈으로든 남의 돈으로든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광풍의 끝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중반 여성 A씨가 납치, 살해되는 일이 일어났다. A씨를 납치한 일당은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납치와 살해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을 범행 42시간 만에 모두 검거했다. 

지난 5일까지 피의자는 5명으로 늘었다. 사건에 직접 가담한 3명과 공범 1명을 비롯해 1명이 추가 입건된 것.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새로운 1명을 추가 입건했고 출국금지 대상자는 총 5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외 공범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동기다. 서울 강남 한복판서 40대 중반 여성을 납치해 하루 만에 살해하고 유기한 이유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 과정서 가상화폐가 언급됐다.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A씨의 가상화폐 회사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투자 실패가 살인 청부로 이어진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기에 범행 배경으로 ‘P코인’이 언급되고 있다. P코인은 공기청정기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공기 청정 실적에 따른 보상을 가상화폐로 받는 형태로 운영됐다. 2020년 11월13일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같은 해 12월 1200원 선이었던 가격이 1만354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가격이 급락하면서 P코인의 평균 거래가는 한 달 만에 1600원대를 기록했다. 만일 2020년 12월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불과 한 달 새 90%가량 손해 본 셈이다. 실제 피의자 가운데 1명은 2021년 A씨가 일했던 코인 회사에서 9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구입했다가 8000만원을 잃었다고 한다. 

서울 한복판서 일어나
투자 실패가 부른 비극?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가상화폐 관련 범죄 피해액이 3조12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1조192억원 규모로 줄었다. 2021년 가상화폐 열풍이 절정에 달할 시점에 범죄 규모도 함께 커졌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가상화폐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어도 이를 보전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데 있다. 

최근 전 세계 가상화폐 가치 하락의 도미노를 일으킨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에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서 체포됐다. 권 대표는 2018년 가상화폐 업체 테라폼랩스를 설립하고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자매코인 루나를 발행했다.


루나 공급량을 조절해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1개의 가치를 1달러로 맞추는 방식이다.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의 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을 거듭하면서 테라가 1달러 밑으로 추락, 테라폼랩스는 루나를 대량 발행해 가격을 방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50조원에 이르던 시가총액이 한 순간에 증발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업계 전반이 휘청였고 국내에서만 피해자가 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됐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가정 파괴는 흔한 일이 됐다. 특히 큰돈을 잃은 투자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초등생 일가족 사망사건도 가상화폐 투자 실패가 원인이 됐다는 추정이 나왔다.

당시 전남 완도서 실종된 조유나양 부모의 휴대폰에는 수면제와 가상화폐 연관어, 극단적 선택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극단적 선택 이어지기도
관련 법 논의 지지부진

가상화폐 열풍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폭락장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투자에 실패한 사람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이어졌다. 벼락거지(상대적 빈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 등의 신조어가 생기고 주식이나 코인 등 자산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로 여겨질 만큼 시장이 과열됐다가 한순간에 냉각기를 맞으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인생 역전’을 꿈꿨던 이들은 한순간에 찾아온 폭락에 생을 마감했다. 특히 대출 등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 투자한 사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빚더미, 생활고 등의 단어가 극단적 선택과 한 덩어리로 언급됐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범죄에 가담했다. 범죄 피해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사회를 강타한 가상화폐 열풍이 강력 범죄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확대되면서 ‘투자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었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범죄가 앞으로도 현재진행형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경제 위기와 맞물리면서 더 강력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번 강남서 일어난 일만 봐도 가상화폐 투자 실패 피해자가 납치,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그동안 가상화폐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 점을 미뤄볼 때 강력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방안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요원한 상태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과 규정도 없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해 가는데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강력 범죄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업’법을 처음 발의한 이후 지난달 28일에서야 국회 정무위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심사소위가 처음 열렸다. 무려 22개월 만이다. 물론, 소위서 논의된다고 해도 법 제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당장 전문가도 없어 가이드라인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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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