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빌라왕 사망 미스터리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12.19 15:26:47
  • 호수 1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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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금 누가 주나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빌라왕 미스터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이른바 ‘빌라왕’이 갑자기 사망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왜 죽었나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0대 임대업자 김모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였다. 올해 6월까지 이렇게 모은 소유 주택은 1139채에 달했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던 그의 사망이 확인된 건 지난 10월13일.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 장기 투숙 중이던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당시 김씨를 조사 중이었다.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김씨는 자기 자본 없이 전국의 빌라를 매입하고 세입자들에게서 전세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세금도 밀렸다.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해 재산이 압류됐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거액의 빚에 가까운 상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김씨 명의 집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집주인이 사라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역시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139채’ 소유한 임대업자 10월 급사
지병? 수사 받다 호텔서 숨진 채 발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지난 4월께부터 온라인에서 피해자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피해가 확인된 가입자만 455명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 작업에 착수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임차인들은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고, HUG도 정상적으로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대위변제를 시작하려면 4촌 이내 친족이 김씨의 부동산을 상속받아야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김씨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다’<koma****> ‘법이 얼마나 거지 같으면 대출로 돌려막으면서 집을 1139채나 갖고 있는데도 제재를 못하냐?’<9dod****> ‘집 1000채 갖고 있는데 돈은 없네’<luvm****> ‘개인이 사무실도 아닌 주택을 1000여채나 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더 큰 문제다’<spac****>

피해자 455명 ‘패닉’
전세보험 있어도 불안

‘집주인 사망 시 속수무책인 전세보험제도 허점 보완이 절실하다’<webs****> ‘왕이 돌아가셨으면 국경일로 지정해야지, 뭣들하나 정부는∼’<jjw9****> ‘임대업자 위주로 돌아가는 HUG 쓸모없다. 전액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닌 걸 왜 만들어? 언제까지 방관만 할 거야? 대책을 내놔봐!’<rlac****>

‘한 사람이 개인으로 이리 살 수 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유일무이 하지 않을까? 그것도 임대업자가 죽으면 대책도 없는 나라는?’<sain****> ‘종부세 62억원 미쳤네, 저게 보증금 반환보다 선순위인 거 아시죠?’<khcs****> ‘바지주인 아닌가? 진짜 쩐주는 이미 해외로 튀었을 거 같다’<xysx****>

‘투기 세력이 작업한 거 아닌지 의심된다’<yjbi****> ‘컨설팅 애들이 김씨 명의 갖고 돌려쓴 거 아닌가?’<pout****> ‘2020년부터 1년 반 동안 갭투자로 빌라 1200여채를 사려면 하루에 매매하고 등기 치고 전세 세입자 바로 구해서 계약서 쓰고…1명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조’<aa17****>
‘안심전세? 실상은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로 주는 건데…’<feve****> ‘1000채에 종부세체납 62억원... 1채당 620만원, 전세가 대부분이지만 월세로 50만원씩 1000채 전부 1년 내내 받아봤자 세전 60억원이다. 결국 살인적 징벌적 종부세가 이 사달의 발단이다’<city****> ‘상속받아갈 사람 없으면 그냥 세입자한테 줘라’<leej****>

대책 없다?

‘검사들아 이런 데나 힘써라’<leej****> ‘빌라 또는 주택 10채 이상 보유 임대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적극 모니터링해서 유사 손해 없도록 합시다. 아울러 과다 보유자의 재산세 미납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바로 차압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세입자, 정부 보증 손실 없도록 합시다’<kcs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빌라왕’ 사망 피해 국토부 장관 입장은?

이른바 ‘빌라왕’ 사망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원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앞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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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