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일본 효고의과대학 주임교수 니시오 하지메

“부검은 국가의 마지막 서비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의학자는 주검을 통해 죽음을 본다. 부검대 위에 오른 주검은 몸에 남은 흔적으로 법의학자와 마지막 교신을 나눈다. 일본의 법의학자 니시오 하지메 교수는 20여년 동안 수천구에 달하는 주검의 이야기를 들었다. 저마다의 사연 속에서 그는 ‘죽음에도 격차가 있다’는 하나의 진실을 찾아냈다.

스테인리스 부검대 위에 놓인 주검을 멀리서 바라본다. 주검 전체를 한 눈에 담은 뒤 가까이 다가가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핀다. 떠오르는 의문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메스를 든다. 니시오 하지메 일본 효고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주임교수가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과정이다. 

불행한 죽음

1962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니시오 교수는 가가와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뒤 오사카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일했다. 2009년부터는 효고의과대학에 재직하며 효고현 한신지구 6개 시와 1개 정의 법의부검을 담당하고 있다. 25년 동안 3000구에 이르는 주검을 부검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마주했다. 

2019년 3월 <죽음의 격차>라는 제목의 책이 한국에 상륙했다. 앞서 일본에서는 2017년 3월 <死體格差 解剖台の上の「聲なき聲」より>라는 제목으로 발간됐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시체격차 해부대 위의 ‘소리 없는 목소리’에서>다.

니시오 교수는 오랫동안 마주해온 부검대 위의 죽음에서 가난과 고독, 그리고 노화가 만들어낸 ‘격차’를 발견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부검대에 오르는 주검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일부 사람은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채 ‘변사체’로 통칭돼 법의학자와 만난다. 니시오 교수는 저서에서 “변사체가 되는 죽음 자체가 일본 사회의 음지에 속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서술했다.

지난 14일 오후 줌 인터뷰를 통해 니시오 교수를 만났다. 다음은 니시오 교수와 일문일답.

-<죽음의 격차>를 저술하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찰의 요청이 있을 때 사체 부검을 한다. 부검 결과는 기본적으로 경찰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책을 쓰는 일을 생각해본 적 없었는데, 한 기자가 ‘법의학 현장을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해 관심을 갖게 됐다. 

현장에서 본 죽음의 격차
부검대 위의 사회적 약자

-죽음의 격차는 왜 생긴다고 생각하는지?

▲부검 과정에서 만나는 주검은 평온한 죽음을 맞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고독사 등 여러 사회문제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나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을 부검대에서 마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크게 보면 경제 상황이나 건강 문제가 근본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죽음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보는지?

▲현재 불거진 사회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 같다. 예를 들어 고독사의 경우 처음 그 단어가 보도됐을 때는 다들 놀라고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도 죽음에 이르게 된 한 과정으로 흔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저서에서 법의부검을 ‘인생 최후에 받는 주민서비스’라고 표현했다

▲부검을 하다 보면 혼자 살다가 사망해 오랜 시간 뒤에야 발견된 사체들이 굉장히 많다. 사체가 손상되거나 부패된 상태로 부검실에 오는 것이다. 부검 후에 이들의 사체를 정돈해 마지막 가는 길을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건 법의학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하는 최후의 주민서비스라고 표현했다.

-죽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 있다면?

▲고독사로 사망하는 사람은 주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어 사회시스템이 존재하는데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구청 등에 생활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식이다.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음지·사회적 그늘에서
죽음의 진실을 찾아라

-법의학의 역할이 있다면?

▲법의학에 종사하는 사람이 앞에 나서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알게 되지만 아무래도 법의학은 사회의 그늘진 뒤편에서 사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니 더 이상 불행한 죽음을 맞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여러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

일본의 법의학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니시오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는 약 80개의 의학부가 있고 부검을 할 수 있는 인정의는 150명 정도다. 경찰이 부검을 의뢰하면 전국의 법의학교실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에는 한 대학에 인정의가 여러 명 있는데 효고의과대학 등 지방 의학부에는 1명이 모든 부검을 담당하기도 한다. 


니시오 교수는 <죽음의 격차>에서 법의학자에 대해 생죽음을 당한 이들이 저 세상으로 떠나기 전에 만나는 ‘마지막 면회자’라고 표현했다. 또 유족의 의구심을 하나씩 지워 일종의 구원을 안겨주는 존재로도 설명했다. 그는 “유족에게 감사 편지를 받거나 할 때 이 길을 걸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배웅

법의학은 ‘음지’에 속한 학문으로 여겨진다. 니시오 교수는 빛을 받지 못하는 음지라서 오히려 보이는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그는 “법의학은 일반인과 크게 접점이 없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법의학자와 관련되는 것 자체가 그다지 바람직한 일은 아니므로 법의학과 그다지 관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웃음으로 당부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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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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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