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빼돌려 판 유명 카센터 ‘올드카’ 정비사기 고발

온라인스토어서 판매 중 착오? ‘오리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잊을만하면 터지는 차량 정비사기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믿고 맡긴’ 정비업체는 차량을 똑바로 고쳐주지도 않았을뿐더러, 부품을 빼돌려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업체는 잘못을 시인하는 대신 변변치 않은 보상안을 제시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본인 소유의 1995년식 BMW 차량을 한 올드카 전문 정비업체에 맡겼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B 업체는 클래식카·올드카 정비업계에서 잘 알려진 곳이다. A씨는 그 이름값을 믿고, 차량 곳곳 정비를 의뢰했다. 수리에 필요한 모든 부품은 A씨가 직접 공수해 B 업체에 전달했다. 수리 도중에 새로 필요해진 부품도 직접 구매해 전달할 정도였다. 

부실 정비

이후로는 미심쩍은 일이 계속 이어졌다. A씨는 작업 도중 차량 수리 관련 사진을 여러 장 받았다. 하지만 진행 상황을 가늠할만한 주요 부위는 제대로 담겨있지 않았다. 업체가 의뢰한 작업 일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 달 뒤, 차량을 돌려받으러 갔을 때 통보받았다. 작업량이 많은 반면 필요성은 딱히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작업 도중에는 별다른 언급도 없더니, 출고 날 현장에서 그런 설명을 하니 당혹스러웠다”며 “그런데 재작업을 요청하면 (다시 차를 받기 위해)먼 거리를 또 이동해야 했다. 어쩔 수 없이 차를 넘겨받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수리비로 270만원을 지불했다. 부품 구입에 쓴 140만원을 합치면 차량 정비에 총 41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A씨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는 “출고 후 첫 주행을 하는데, 수리 전보다 차량 상태가 더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며 “소음은 수리 전보다 더 커졌고, 출력은 그전만 못했다. 급가속 때 나는 쇳소리는 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망스러웠지만, 당장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어서 당분간 그냥 차를 몰아보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비 후 1년간 약 3000㎞를 주행했다. 차량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긴 때는 지난 6월. 여러 정비업체에 방문해본 결과, 지난해 고친 엔진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업체들은 기존에 수리했던 B 업체와 상의해볼 것을 권유했다. 작업 시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이유였다.

B 업체 대표는 A씨와의 통화에서 “기계적 문제가 아닌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소견을 냈다. 이어 각종 해결법을 제시했지만, A씨 차량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였다. 결국 A씨는 “업체를 방문하면 문제 진단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다시 B 업체를 찾았다. 

미심쩍은 수리 과정…1년 뒤 열어보니 ‘엉망’ 
정비업체, 제공된 부품 빼돌려 판매하다 덜미

하지만 차량을 며칠 동안 맡겼는데도, B 업체는 별다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오히려 차량을 돌려받은 뒤 이전에 없던 고장이 하나 더 확인됐다. 고장난 부품은 지난해 B 업체가 교체했던 것이었다.

A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B 업체에 입고된 다음 날부터 고장난 게 확인됐다. 이를 알았을 텐데, 차량 인계할 때 설명도 해주지 않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다”며 “혹 떼려다 혹을 붙이고 돌아오니 큰 회의감을 느꼈다”고 하소연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던 A씨는 B 업체 대표에게 항의했다. A씨가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차주에게 사전 고지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대표는 “우리 직원들도 사장님 같은 손님 싫어한다”고 응수했다. ‘지난해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A씨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결국 그는 지난달 다른 업체에서 차량을 점검했다. 지난해 6월 교체한 제품이 또 말썽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해당 차량 부품교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엔진을 살폈다. 수리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됐다. 

A씨는 당초 열린 흔적도 없던 엔진덮개를 열어 내부 부품을 살폈다. 지난해 수리 당시 전달했던 새 부품이 들어있을 리 만무했다. A씨가 조달한 부품 중 상당수는 B 업체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발견됐다. 부품 사진 구석에는 ‘판매 중’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었다.

부품의 포장 상태, 라벨이 붙은 위치 등 모든 특징이 동일했다. 심지어 A씨의 차대번호가 적힌 라벨을 그대로 붙인 채 판매 중인 상품도 있었다. A씨 차량을 정비하기는커녕, 부품을 뒤로 빼돌려 판 셈이다.

B 업체는 고의성을 부인했다. 직원들의 업무상 착오로 발생한 실수라는 해명이 이어졌다.

당시 B 업체 관계자는 “차량 작업 당시 같은 종류 차량이 입고됐던 것으로 확인되고, 엔진 작업을 위해 부품을 준비했지만 결국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추가 손상이 확인되고 작업이 지연되면서 차량과 부품이 작업장 안에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가 다른 차량을 위해 준비했던 부품을 (A씨 차량에)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과 대신 보상안 놓고 ‘기싸움’
“억울하다”더니 돌연 연락 두절

이어 “이 때문에 A씨가 보낸 부품이 남게 됐고, 이것이 창고로 들어가 있다가 최근 창고 정리를 하면서 매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작업이 1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 모든 것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되지 않는 부분은 양해해달라”고 부연했다. 

A씨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자, B 업체는 “현재로서는 보상 측정이 어렵다”고 발을 뺐다. “충분히 오해가 될만한 상황으로 보인다”던 처음 입장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A씨가 공론화·법적 조치 등 각종 대응을 시사하자, B 업체는 “전문 경영인과 고문 변호사를 내세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B 업체는 A씨에게 2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정비 과정에서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지만, 차량을 다시 보내주면 고쳐주겠다는 안’과 ‘부품가격 1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안’ 등이었다. 앞서 A씨가 B업체에게 결제한 수리비와 부품대 전액 환급·추가 손실에 대한 보상안 논의를 요구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사기를 치다 걸리고도 손해 보고 싶지 않다는 발상에 혀를 내두른다”며 “적어도 사기 치다 걸렸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당연하게도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양측 사이에는 별다른 논의나 교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시사>는 B 업체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B 업체 대표는 통화에서 A씨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일요시사>에 “너무 억울하다.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이달 초 B 업체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이를 알렸다. “다음 주까지 답변을 주겠다”던 업체는 이내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B 업체는 <일요시사>에 그 어떤 입장도 전해오지 않았다. 

부품 횡령?

A씨는 법적 대응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그 이후로 업체 측이 어떠한 연락도 해온 바 없다. 보상 규모나 방법에 대한 논의는 아예 중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형사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민사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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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