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빼돌려 판 유명 카센터 ‘올드카’ 정비사기 고발

온라인스토어서 판매 중 착오? ‘오리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잊을만하면 터지는 차량 정비사기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믿고 맡긴’ 정비업체는 차량을 똑바로 고쳐주지도 않았을뿐더러, 부품을 빼돌려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업체는 잘못을 시인하는 대신 변변치 않은 보상안을 제시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본인 소유의 1995년식 BMW 차량을 한 올드카 전문 정비업체에 맡겼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B 업체는 클래식카·올드카 정비업계에서 잘 알려진 곳이다. A씨는 그 이름값을 믿고, 차량 곳곳 정비를 의뢰했다. 수리에 필요한 모든 부품은 A씨가 직접 공수해 B 업체에 전달했다. 수리 도중에 새로 필요해진 부품도 직접 구매해 전달할 정도였다. 

부실 정비

이후로는 미심쩍은 일이 계속 이어졌다. A씨는 작업 도중 차량 수리 관련 사진을 여러 장 받았다. 하지만 진행 상황을 가늠할만한 주요 부위는 제대로 담겨있지 않았다. 업체가 의뢰한 작업 일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 달 뒤, 차량을 돌려받으러 갔을 때 통보받았다. 작업량이 많은 반면 필요성은 딱히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작업 도중에는 별다른 언급도 없더니, 출고 날 현장에서 그런 설명을 하니 당혹스러웠다”며 “그런데 재작업을 요청하면 (다시 차를 받기 위해)먼 거리를 또 이동해야 했다. 어쩔 수 없이 차를 넘겨받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수리비로 270만원을 지불했다. 부품 구입에 쓴 140만원을 합치면 차량 정비에 총 41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A씨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는 “출고 후 첫 주행을 하는데, 수리 전보다 차량 상태가 더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며 “소음은 수리 전보다 더 커졌고, 출력은 그전만 못했다. 급가속 때 나는 쇳소리는 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망스러웠지만, 당장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어서 당분간 그냥 차를 몰아보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비 후 1년간 약 3000㎞를 주행했다. 차량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긴 때는 지난 6월. 여러 정비업체에 방문해본 결과, 지난해 고친 엔진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업체들은 기존에 수리했던 B 업체와 상의해볼 것을 권유했다. 작업 시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이유였다.

B 업체 대표는 A씨와의 통화에서 “기계적 문제가 아닌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소견을 냈다. 이어 각종 해결법을 제시했지만, A씨 차량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였다. 결국 A씨는 “업체를 방문하면 문제 진단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다시 B 업체를 찾았다. 

미심쩍은 수리 과정…1년 뒤 열어보니 ‘엉망’ 
정비업체, 제공된 부품 빼돌려 판매하다 덜미

하지만 차량을 며칠 동안 맡겼는데도, B 업체는 별다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오히려 차량을 돌려받은 뒤 이전에 없던 고장이 하나 더 확인됐다. 고장난 부품은 지난해 B 업체가 교체했던 것이었다.

A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B 업체에 입고된 다음 날부터 고장난 게 확인됐다. 이를 알았을 텐데, 차량 인계할 때 설명도 해주지 않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다”며 “혹 떼려다 혹을 붙이고 돌아오니 큰 회의감을 느꼈다”고 하소연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던 A씨는 B 업체 대표에게 항의했다. A씨가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차주에게 사전 고지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대표는 “우리 직원들도 사장님 같은 손님 싫어한다”고 응수했다. ‘지난해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A씨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결국 그는 지난달 다른 업체에서 차량을 점검했다. 지난해 6월 교체한 제품이 또 말썽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해당 차량 부품교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엔진을 살폈다. 수리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됐다. 

A씨는 당초 열린 흔적도 없던 엔진덮개를 열어 내부 부품을 살폈다. 지난해 수리 당시 전달했던 새 부품이 들어있을 리 만무했다. A씨가 조달한 부품 중 상당수는 B 업체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발견됐다. 부품 사진 구석에는 ‘판매 중’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었다.

부품의 포장 상태, 라벨이 붙은 위치 등 모든 특징이 동일했다. 심지어 A씨의 차대번호가 적힌 라벨을 그대로 붙인 채 판매 중인 상품도 있었다. A씨 차량을 정비하기는커녕, 부품을 뒤로 빼돌려 판 셈이다.

B 업체는 고의성을 부인했다. 직원들의 업무상 착오로 발생한 실수라는 해명이 이어졌다.

당시 B 업체 관계자는 “차량 작업 당시 같은 종류 차량이 입고됐던 것으로 확인되고, 엔진 작업을 위해 부품을 준비했지만 결국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추가 손상이 확인되고 작업이 지연되면서 차량과 부품이 작업장 안에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가 다른 차량을 위해 준비했던 부품을 (A씨 차량에)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과 대신 보상안 놓고 ‘기싸움’
“억울하다”더니 돌연 연락 두절

이어 “이 때문에 A씨가 보낸 부품이 남게 됐고, 이것이 창고로 들어가 있다가 최근 창고 정리를 하면서 매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작업이 1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 모든 것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되지 않는 부분은 양해해달라”고 부연했다. 

A씨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자, B 업체는 “현재로서는 보상 측정이 어렵다”고 발을 뺐다. “충분히 오해가 될만한 상황으로 보인다”던 처음 입장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A씨가 공론화·법적 조치 등 각종 대응을 시사하자, B 업체는 “전문 경영인과 고문 변호사를 내세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B 업체는 A씨에게 2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정비 과정에서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지만, 차량을 다시 보내주면 고쳐주겠다는 안’과 ‘부품가격 1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안’ 등이었다. 앞서 A씨가 B업체에게 결제한 수리비와 부품대 전액 환급·추가 손실에 대한 보상안 논의를 요구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사기를 치다 걸리고도 손해 보고 싶지 않다는 발상에 혀를 내두른다”며 “적어도 사기 치다 걸렸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당연하게도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양측 사이에는 별다른 논의나 교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시사>는 B 업체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B 업체 대표는 통화에서 A씨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일요시사>에 “너무 억울하다.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이달 초 B 업체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이를 알렸다. “다음 주까지 답변을 주겠다”던 업체는 이내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B 업체는 <일요시사>에 그 어떤 입장도 전해오지 않았다. 


부품 횡령?

A씨는 법적 대응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그 이후로 업체 측이 어떠한 연락도 해온 바 없다. 보상 규모나 방법에 대한 논의는 아예 중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형사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민사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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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