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수 실패’ 정국 가상 시나리오

‘지면 질질’ 기회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예년의 지방선거보다 유독 이번 지방선거의 주목도가 높다. 대선 연장전이라고 불릴 정도다. 지방선거 승패는 각 당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패배하는 쪽은 당분간 수습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연 국민의힘은 4년 전 대패 설욕에 성공할 수 있을까?

5년 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충격에 빠졌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기 때문이다. 보수 텃밭 역시 민주당이 휩쓸었다. 지난해부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지가 뒤바뀐 양상이다. 

수습 불가 타격
“두 번은 없다”

2002년과 2006년에는 한나라당이 이겼고, 2018년에는 민주당이 수도권 모두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수도권 대탈환을 노린다. 현재 판세는 국민의힘에 기울었다는 평가가 다수 나온다. 지난해 열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지역은 없다.

이 같은 바람은 대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각축전을 벌였지만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신승을 거뒀다. 이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쉴 틈 없이 2라운드로 불리는 지방선거가 펼쳐진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였다고 평가를 받는다. 보통 대선에서 패배하면 생각보다 긴 시간 잠행을 이어가지만 이 위원장은 2달 만에 바로 지방선거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빠르게 소환한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가능성 때문이다. 이 위원장을 통해 국민의힘을 견제하고 2년 뒤 총선까지 바라본 계산이 깔렸다. 

이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건 윤 대통령의 취임식 하루 전인 지난 8일이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된 인천 계양을에서 복귀 신호탄을 쏴 올렸다. 복귀와 함께 총괄선대위원장직까지 맡으며 빠르게 당을 장악했다. 아직까지 이 위원장이 민주당 내 대세임을 입증해보인 셈이다.

해당 지역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가 3선 의원을 지낸 곳이다.

출마 선언 직후 전국 과반 승리를 자신했던 이 위원장은 불과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현실적으로 호남만 지켜도 다행”이라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인천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압도적 우위를 자신하던 것과 다르게 상대 후보에 비해 크게 앞서지 못하는 결과까지 나왔다. 이 위원장의 등판 효과가 크지 않았던 셈이다.

해당 지역은 앞서 이 위원장이 대선 개표 결과 당시 윤 대통령을 앞섰던 곳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음에도 이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킨 꼴이다.

인천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하면 당장 당내에서는 책임론이 가해질 수밖에 없으며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마저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의힘 하나라도 더
민주당 하나만이라도

당원과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은 이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밀겠지만, 문제는 여론이다. 지방선거에 따른 책임론이 가해진다면 이 위원장이 당권을 잡는다고 해도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미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대선 때부터 이어져온 친문(친 문재인)계와 친명계는 여전히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당 지도부까지 갈등을 겪는 중이다.

이 위원장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면 하락 추세를 막거나 반전을 꾀해야 한다. 그러나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현재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얼굴이 이 위원장 말고 없어서다.

당이 분열되려면 새 당을 이끌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지도자가 부족한 게 현재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다.

대선서 패하면서 예전처럼 정권이 뒷받침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탓에 내부 분란이 심해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탈당하는 이른바 ‘도미노 탈당’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위원장이 당내 대세임을 굳히기 위해서는 인천 계양을의 압승이 필수다. 다만 인천에서 나홀로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도 이 위원장에게는 수도권을 제대로 사수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인천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위원장의 출마를 두고 본인이 살기 위해 출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쏟아질 수도 있다. 

‘김 vs 김’
메인 이벤트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도 인천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방선거 일정 시작과 사전투표를 인천으로 정했을 정도다. 심지어 중앙선대위 회의와 원내대책회의를 모두 인천에서 열어 지도부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다. 

과거 국민의힘이 약세로 평가받던 인천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대감이 깔려있는 상태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현 시장인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을 앞질렀다. 이 위원장과 맞붙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도 연일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이 인천을 탈환하게 된다면 민주당에게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호남 성향으로 알려진 계양을의 텃밭 민심이 돌아선 증거로 비쳐질 수 있는 탓이다. 

인천과 함께 최대 격전지로 부상된 지역은 경기도로 이번 지방선거의 메인 이벤트 격으로 통한다. 선거구만 370개에 이르고 등록한 후보 수만 해도 1200명에 육박한다. 경기도지사부터 기초 의원 비례대표, 광역 의원, 기초 의원 등 650명이 넘는 인물을 선출하는 곳으로 규모도 가장 크다.

경기도는 양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지역 중 한 곳으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아 대선 대리전이라고도 불린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초박빙세로 접전 중이다. 초반만 해도 민주당 김 후보가 국민의힘 김 후보를 앞질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질 수 없는 곳으로 평가하며 낙승을 예상했다.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자 민주당 김 후보는 윤석열정부 견제론과 인물론 등을 내세웠다.

현 정부에 타격을 가하며 여유를 가졌던 초반과 달리 최근에는 다급해진 모양새다. 그러자 이 위원장에게 거리를 두며 민주당이 반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선거전략을 수정했다.

김 후보는 이 위원장과 거리를 두기도 했다. 이 위원장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나아가 최근에는 문재인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는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경기도 사수가 절실하다. 경기도는 이 위원장이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냈을 만큼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윤 대통령을 이긴 곳이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부터 민주당은 후보 선정을 두고 삐걱거렸다. 민주당 내에선 김 후보로 결정되자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그가 원래 민주당에 소속돼 활동하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지면
총선도 진다

민주당이 경기도를 빼앗긴다면 지방선거 자체가 참패로 규정될 수 있다. 최대 격전지인 만큼 민주당 지도부에게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경기도 사수 실패로 선대위 지도부가 타격을 입는다면 친명계 역시 몰락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탈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를 탈환하지 못할 경우가 문제가 작지 않다. 통상 경기도지사는 대선에서 승리한 당의 후보가 당선됐지만 국민의힘 김 후보는 확실한 우위를 가져오지 못한 탓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 역시 걸림돌이다. 강 후보는 국민의힘 김 후보를 연일 타격하며 줄곧 공격을 퍼부었다. 단일화 여부가 경기도지사 선거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국민의힘 김 후보 측에서 선을 그으며 일단락됐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단일화 무산 후 강 후보가 “중도 사퇴는 없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 후보로서는 윤심이 반영된 후보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강 후보를 뽑지 않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가 민주당을 앞선다는 점도 국민의힘에게는 호재로 작용한다. 최근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 역시 과반을 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선 영향을 이어받을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 김 후보가 경기도 탈환에 실패할 경우 국정운영 동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컨벤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윤심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서의 패배는 향후 총선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경기 한 치 앞도 모르는 초박빙
서울은 지금 이대로 재선 유력?

경기도와 함께 주목받는 지역은 서울이다. 현재 서울은 송 전 대표를 시장 후보로 내세웠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허용오차 범위 밖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송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는 쉽지 않았다. 이 위원장과 함께 가해진 대선 패배의 책임이 채 사라지지 않은 여파다.

앞서 송 후보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당 대표를 사퇴한 뒤 한동안 사찰에 묵으며 잠행에 들어갔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중요한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처음부터 그를 후보군으로 정해놓고 시작하진 않았다. 

그러나 송 후보가 본격 출마를 결정하면서 당내 혼란이 시작됐고 당내 분란까지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송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 내부에서도 당선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기 때문이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이 “명분·경쟁력이 없다”고 발언했을 정도다.

반면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신중한 분위기다. 오 시장이 신중론을 펼치는 이유는 자신의 과거 경험 탓이다. 당시에도 오 시장은 한명숙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섰으나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간신히 이겼다. 

관건은 시의원을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배출할 수 있느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시의원 99석을 배출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후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를 통해 재차 서울시장직에 앉았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시의회와 오 시장은 유례없는 갈등까지 벌이며 법정 다툼까지 벌였다. 그간 서러웠다고 밝힐 만큼 오 시장은 국민의힘 구청장과 시의원 당선 과반을 염원하고 있다. 역대 지방선거를 살펴봤을 때 통상 구청장과 시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후보의 영향을 받는다. 오 시장 입장에서 비춰볼 때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진다.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다소 불리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한 여파다.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지층 결집이 필수적이지만 이미 친문 지지 세력은 대선 때부터 이미 이 위원장에게 등을 돌렸다. 

불 보듯 뻔한
내부 분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서울, 인천만 이겨도 성공적”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다. 패배한다면 내부 분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지방선거 또 다른 변수

 

 

여야가 바뀌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다.

유권자들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을 1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2번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호 배정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기준이다. 번호 배정 순서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 순이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 의석 순으로 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의 경우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는 추첨을 통해 기호가 정해진다.

이런 점을 전략으로 택한 후보도 있다. 민주당 서운숙 부산진구청장이 여야가 바뀐 점을 전략으로 삼았다.

서 청장 공보물은 기호 1번이 분홍색으로 표시돼있으며 심지어 현수막까지 분홍색 셔츠를 입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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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