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증발' 오스템임플란트 미스터리

직원 혼자 통째로 해 먹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간 큰 회사 돈 빼돌리기가 의문점을 낳고 있다. 수천억원을 혼자 힘으로 횡령할 수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일단 범행을 저지른 직원은 윗선의 개입을, 회사는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표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수천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 관리 직원인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그렇게 많이?
간 큰 직원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사 사금을 개인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산되는 액수는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2047억원)의 91.81%에 해당한다. 액수만 놓고 보면 상장사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 횡령 사건이다.

이씨가 이번 사건 이전에도 횡령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씨의 횡령 금액은 2000억원대로 불어난 상황이다. 지난 10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씨의 횡령액이 2215억원이라고 정정 공시했다. 정정 공시하는 횡령금액 2215억원은 이씨가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자기자본의 108.2%에 해당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31일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상 초유의 사태로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횡령한 돈은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곧바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자기자본의 5%가 넘는 횡령 금액이 발생하면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도주했던 이씨는 지난 5일 21시경 본인 소유 경기도 파주의 한 건물에서 압수수색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이씨는 자택인 4층이 아닌, 건물 내 다른 층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에 동원한 계좌를 추적 중이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횡령금 행방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범죄 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해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했던 1977년생 투자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제출한 공시 내용을 보면 횡령 직원과 슈퍼개미의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일 기준 1430억원어치의 동진쎄미켐 지분 392만주(7.62%)를 주당 3만6492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8일부터 지난해 12월20일까지 6거래일에 걸쳐 보유 주식 약 337만주를 시장에 팔아치웠다.

이씨가 치밀하게 잠적을 준비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씨는 빼돌린 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했고, 지난해 12월 부인에게 1채, 동생에게 2채 등 본인 명의였던 건물 3채를 가족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쏟아지는
궁금증

이번 사건은 이씨의 공범 존재 여부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력자의 도움 없이 팀장급 직원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빼돌리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까닭이다. 경찰 역시 이씨의 범행 및 도주 과정에서 공범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눈치다. 

이씨가 체포된 곳이 부인 명의의 파주시 다세대 주택이었다는 점도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부채질한다. 중범죄자의 경우 국외나 연고지가 없는 국내 지방으로 도피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같은 은신 방법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씨는 횡령한 돈으로 지난해 12월 1㎏짜리 금괴 851개(680억원)를 구입했다.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금품을 부인 명의의 파주시 다세대 주택 건물에 숨겨뒀을 가능성에 주목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금괴 430개(300억원어치)와 은신 중이던 이씨를 찾아냈다. 

내부 통제 시스템상 단독 범행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통상 회사 계좌에서 일정 금액 이상 금액이 입출금 되면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기록에 남는다. 예금 이체가 흔적 없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씨의 일탈 행위는 외부 회계를 거친 이후에도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횡령 사건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보고서가 제출된 지난해 11월15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외부 회계는 인덕회계법인이 맡았다.

결정적으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씨는 지난 6일 단독 범행이 아니고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재무관리팀장이라는 직책이 드러나는 위치인데 혼자 횡령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윗선의 업무 지시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자기자본 92% 해당 액수 횡령
윗선 개입 여부 촉각…꼬리 자르기 의혹

반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씨가 혼자 추진한 범행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입장문을 통해 “횡령 직원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이뤄져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그 어떠한 개입이나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자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생각지 못한 날벼락을 맞은 형국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회수하고 거래를 재개하더라도 주가 하락 등 주주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람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이고, 이들의 소유 주식 비율은 55.60%다.

가까스로 횡령 금액을 회복해 거래를 재개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피해 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들을 모집하고 나선 상태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가장 뼈아픈 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는 점이다. 이씨를 재무관리 팀장으로 앉혀 놓았다는 것만으로도 인사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회사 신뢰도 하락에 따른 후폭풍마저 감지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출을 실행한 금융사들은 신용등급 재평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재평가 후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은행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거나 한도를 줄일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은행권 대출은 총 3000억원 규모다. ▲우리은행 1073억원 ▲산업은행 804억원 ▲수출입은행 250억원 ▲신한은행 212억원 ▲기업은행 193억원 ▲국민은행 46억원 등이다.

이씨의 범행은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난 5일 기준 최 회장은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20.6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 회장은 보유 주식 294만8713주 가운데 59.64%에 해당하는 175만8708주를 담보로 1100억원을 대출받았다.

최 회장에게 대출을 실행한 증권사들은 횡령 사건을 계기로 주식담보가치를 0원으로 환산하고 향후 미수, 소액 주식담보대출액 상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은 오는 3월 말까지 대출받은 1100억원 가운데 40%가량을 상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이씨의 횡령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30일 만기 예정이던 5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대신증권)을 연장했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이씨의 횡령 사실을 공시하기 전날 결정된 사안이다.


불신의 늪
신뢰도 바닥

한편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3분기 보고서는 추후 재공시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한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순이익(연결기준)은 740억원이지만, 횡령 금액이 영업외손실로 기재될 시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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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