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증발' 오스템임플란트 미스터리

직원 혼자 통째로 해 먹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간 큰 회사 돈 빼돌리기가 의문점을 낳고 있다. 수천억원을 혼자 힘으로 횡령할 수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일단 범행을 저지른 직원은 윗선의 개입을, 회사는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표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수천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 관리 직원인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그렇게 많이?
간 큰 직원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사 사금을 개인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산되는 액수는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2047억원)의 91.81%에 해당한다. 액수만 놓고 보면 상장사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 횡령 사건이다.

이씨가 이번 사건 이전에도 횡령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씨의 횡령 금액은 2000억원대로 불어난 상황이다. 지난 10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씨의 횡령액이 2215억원이라고 정정 공시했다. 정정 공시하는 횡령금액 2215억원은 이씨가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자기자본의 108.2%에 해당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31일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상 초유의 사태로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횡령한 돈은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곧바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자기자본의 5%가 넘는 횡령 금액이 발생하면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도주했던 이씨는 지난 5일 21시경 본인 소유 경기도 파주의 한 건물에서 압수수색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이씨는 자택인 4층이 아닌, 건물 내 다른 층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에 동원한 계좌를 추적 중이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횡령금 행방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범죄 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해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했던 1977년생 투자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제출한 공시 내용을 보면 횡령 직원과 슈퍼개미의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일 기준 1430억원어치의 동진쎄미켐 지분 392만주(7.62%)를 주당 3만6492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8일부터 지난해 12월20일까지 6거래일에 걸쳐 보유 주식 약 337만주를 시장에 팔아치웠다.

이씨가 치밀하게 잠적을 준비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씨는 빼돌린 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했고, 지난해 12월 부인에게 1채, 동생에게 2채 등 본인 명의였던 건물 3채를 가족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쏟아지는
궁금증

이번 사건은 이씨의 공범 존재 여부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력자의 도움 없이 팀장급 직원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빼돌리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까닭이다. 경찰 역시 이씨의 범행 및 도주 과정에서 공범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눈치다. 

이씨가 체포된 곳이 부인 명의의 파주시 다세대 주택이었다는 점도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부채질한다. 중범죄자의 경우 국외나 연고지가 없는 국내 지방으로 도피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같은 은신 방법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씨는 횡령한 돈으로 지난해 12월 1㎏짜리 금괴 851개(680억원)를 구입했다.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금품을 부인 명의의 파주시 다세대 주택 건물에 숨겨뒀을 가능성에 주목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금괴 430개(300억원어치)와 은신 중이던 이씨를 찾아냈다. 

내부 통제 시스템상 단독 범행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통상 회사 계좌에서 일정 금액 이상 금액이 입출금 되면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기록에 남는다. 예금 이체가 흔적 없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씨의 일탈 행위는 외부 회계를 거친 이후에도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횡령 사건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보고서가 제출된 지난해 11월15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외부 회계는 인덕회계법인이 맡았다.

결정적으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씨는 지난 6일 단독 범행이 아니고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재무관리팀장이라는 직책이 드러나는 위치인데 혼자 횡령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윗선의 업무 지시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자기자본 92% 해당 액수 횡령
윗선 개입 여부 촉각…꼬리 자르기 의혹

반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씨가 혼자 추진한 범행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입장문을 통해 “횡령 직원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이뤄져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그 어떠한 개입이나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자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생각지 못한 날벼락을 맞은 형국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회수하고 거래를 재개하더라도 주가 하락 등 주주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람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이고, 이들의 소유 주식 비율은 55.60%다.

가까스로 횡령 금액을 회복해 거래를 재개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피해 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들을 모집하고 나선 상태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가장 뼈아픈 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는 점이다. 이씨를 재무관리 팀장으로 앉혀 놓았다는 것만으로도 인사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회사 신뢰도 하락에 따른 후폭풍마저 감지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출을 실행한 금융사들은 신용등급 재평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재평가 후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은행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거나 한도를 줄일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은행권 대출은 총 3000억원 규모다. ▲우리은행 1073억원 ▲산업은행 804억원 ▲수출입은행 250억원 ▲신한은행 212억원 ▲기업은행 193억원 ▲국민은행 46억원 등이다.

이씨의 범행은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난 5일 기준 최 회장은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20.6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 회장은 보유 주식 294만8713주 가운데 59.64%에 해당하는 175만8708주를 담보로 1100억원을 대출받았다.

최 회장에게 대출을 실행한 증권사들은 횡령 사건을 계기로 주식담보가치를 0원으로 환산하고 향후 미수, 소액 주식담보대출액 상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은 오는 3월 말까지 대출받은 1100억원 가운데 40%가량을 상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이씨의 횡령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30일 만기 예정이던 5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대신증권)을 연장했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이씨의 횡령 사실을 공시하기 전날 결정된 사안이다.


불신의 늪
신뢰도 바닥

한편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3분기 보고서는 추후 재공시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한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순이익(연결기준)은 740억원이지만, 횡령 금액이 영업외손실로 기재될 시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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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