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증발' 오스템임플란트 미스터리

직원 혼자 통째로 해 먹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간 큰 회사 돈 빼돌리기가 의문점을 낳고 있다. 수천억원을 혼자 힘으로 횡령할 수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일단 범행을 저지른 직원은 윗선의 개입을, 회사는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표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수천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 관리 직원인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그렇게 많이?
간 큰 직원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사 사금을 개인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산되는 액수는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2047억원)의 91.81%에 해당한다. 액수만 놓고 보면 상장사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 횡령 사건이다.

이씨가 이번 사건 이전에도 횡령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씨의 횡령 금액은 2000억원대로 불어난 상황이다. 지난 10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씨의 횡령액이 2215억원이라고 정정 공시했다. 정정 공시하는 횡령금액 2215억원은 이씨가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자기자본의 108.2%에 해당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31일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상 초유의 사태로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횡령한 돈은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곧바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자기자본의 5%가 넘는 횡령 금액이 발생하면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도주했던 이씨는 지난 5일 21시경 본인 소유 경기도 파주의 한 건물에서 압수수색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이씨는 자택인 4층이 아닌, 건물 내 다른 층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에 동원한 계좌를 추적 중이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횡령금 행방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범죄 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해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했던 1977년생 투자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제출한 공시 내용을 보면 횡령 직원과 슈퍼개미의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일 기준 1430억원어치의 동진쎄미켐 지분 392만주(7.62%)를 주당 3만6492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8일부터 지난해 12월20일까지 6거래일에 걸쳐 보유 주식 약 337만주를 시장에 팔아치웠다.

이씨가 치밀하게 잠적을 준비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씨는 빼돌린 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했고, 지난해 12월 부인에게 1채, 동생에게 2채 등 본인 명의였던 건물 3채를 가족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쏟아지는
궁금증

이번 사건은 이씨의 공범 존재 여부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력자의 도움 없이 팀장급 직원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빼돌리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까닭이다. 경찰 역시 이씨의 범행 및 도주 과정에서 공범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눈치다. 

이씨가 체포된 곳이 부인 명의의 파주시 다세대 주택이었다는 점도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부채질한다. 중범죄자의 경우 국외나 연고지가 없는 국내 지방으로 도피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같은 은신 방법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씨는 횡령한 돈으로 지난해 12월 1㎏짜리 금괴 851개(680억원)를 구입했다.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금품을 부인 명의의 파주시 다세대 주택 건물에 숨겨뒀을 가능성에 주목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금괴 430개(300억원어치)와 은신 중이던 이씨를 찾아냈다. 

내부 통제 시스템상 단독 범행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통상 회사 계좌에서 일정 금액 이상 금액이 입출금 되면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기록에 남는다. 예금 이체가 흔적 없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씨의 일탈 행위는 외부 회계를 거친 이후에도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횡령 사건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보고서가 제출된 지난해 11월15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외부 회계는 인덕회계법인이 맡았다.

결정적으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씨는 지난 6일 단독 범행이 아니고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재무관리팀장이라는 직책이 드러나는 위치인데 혼자 횡령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윗선의 업무 지시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자기자본 92% 해당 액수 횡령
윗선 개입 여부 촉각…꼬리 자르기 의혹

반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씨가 혼자 추진한 범행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입장문을 통해 “횡령 직원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이뤄져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그 어떠한 개입이나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자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생각지 못한 날벼락을 맞은 형국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회수하고 거래를 재개하더라도 주가 하락 등 주주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람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이고, 이들의 소유 주식 비율은 55.60%다.

가까스로 횡령 금액을 회복해 거래를 재개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피해 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들을 모집하고 나선 상태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가장 뼈아픈 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는 점이다. 이씨를 재무관리 팀장으로 앉혀 놓았다는 것만으로도 인사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회사 신뢰도 하락에 따른 후폭풍마저 감지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출을 실행한 금융사들은 신용등급 재평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재평가 후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은행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거나 한도를 줄일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은행권 대출은 총 3000억원 규모다. ▲우리은행 1073억원 ▲산업은행 804억원 ▲수출입은행 250억원 ▲신한은행 212억원 ▲기업은행 193억원 ▲국민은행 46억원 등이다.

이씨의 범행은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난 5일 기준 최 회장은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20.6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 회장은 보유 주식 294만8713주 가운데 59.64%에 해당하는 175만8708주를 담보로 1100억원을 대출받았다.

최 회장에게 대출을 실행한 증권사들은 횡령 사건을 계기로 주식담보가치를 0원으로 환산하고 향후 미수, 소액 주식담보대출액 상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은 오는 3월 말까지 대출받은 1100억원 가운데 40%가량을 상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이씨의 횡령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30일 만기 예정이던 5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대신증권)을 연장했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이씨의 횡령 사실을 공시하기 전날 결정된 사안이다.


불신의 늪
신뢰도 바닥

한편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3분기 보고서는 추후 재공시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한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순이익(연결기준)은 740억원이지만, 횡령 금액이 영업외손실로 기재될 시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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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