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건보공단 진료비 보고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막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2%로 나타났다.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02.8조로 보험자부담금은 67.1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0.1조, 비급여 진료비는 15.6조로 추산된다.

고액비↑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MRI 및 초음파 급여 확대 등)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8.6%로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0.0%를 달성했다.

병원은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백내장 환자에 대한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 등) 등 비급여 비중의 증가가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해 전년보다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2.6%로 민간의료기관 6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의 보장률은 82.1%(+0.8%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1%(+1.2%p)  로 나타났다.

질환에 관계없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건강보장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질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70.8%)’ ‘65세 이상(71.2%)’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생식기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난임시술 기준 확대로 ‘여성’의 보장률은 62.6%(+1.6%p)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를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의 효과 또한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영양주사’ ‘도수치료’ 비용을 제외해 치료적 필수성이 높은 항목 중심의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3%p 높은 66.6%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항목을 조정한 경우 현 건강보험 보장률(65.3%)보다 0.7%p 높은 66.0%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며, 영양주사를 조정한 경우 0.4%p 높은 65.7%,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조정한 경우 0.1%p 높은 65.4%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보장률 지표를 다각도로 제시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및 개선 중으로, 장애인 건강보험 보장률(76.1%), 100대 경증질환 보장률(61.2%),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72.7%)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별 보장률을 추가로 산출했다.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실태 조사
보장률 증가…비급여 부담률 감소

건보공단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책 평가를 위한 다양한 보장성 지표 산출 및 지표 체계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학적으로 필요가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고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책을 확대해 왔다.

선택진료비 폐지 및 병원급 이상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들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로 비급여 본인부담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률 경감 및 급여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법정 본인부담률+비급여 부담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조사 결과를 활용해 가계 파탄 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했다.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 의료비를 반영한 1인당 연간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간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사람은 2020년 적용인구 5158만명 대비 1.03%로 2017년 대비 0.23%p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2017~2020년)에 따른 그간의 건강보험 보장률 경과를 살펴보면,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  17년 대비 2.6%p 증가한 65.3%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4.2%p 증가해 2020년 68.6%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4.9%p 증가해 2020년 70.0%로 나타났다.


부담 절감

2020년 아동(5세 이하)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4.0%p 증가한 70.8%, 노인(65세 이상)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4%p 증가한 71.2%로 나타났다.

2020년도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4%p 증가한 82.1%,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3%p 증가한 80.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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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