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느는 ‘자궁근종’

볼록한 아랫배
살 찐 줄 알았더니…

자궁근종은 자궁을 대부분 이루고 있는 평활근에 생기는 종양이다. 자궁 내에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장막하, 점막하, 근층내 근종으로 나뉘며, 여성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궁근종’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진료환자는 2016년 34만3000명에서 2020년 51만5000명으로 17만20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7%로 나타났다.

흔하게 발생

입원환자는 2016년 5만2000명에서 2020년 5만7000명으로 9.1%(5000명) 증가했고, 외래환자는 2016년 33만7000명에서 2020년 50만8000명으로 50.9%(17만1000명)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자궁근종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51만5000명) 중 40대가 37.5%(19만3000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2.1%(16만5000명), 30대가 16.0%(8만2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는 40대 51.5%, 50대 21.1%, 30대 20.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래 환자는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0대 및 40대 각각 32.2%, 16.0%를 차지했다.

정재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대다수 종양과 마찬가지로 연령과 비례해 종양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폐경 전인 40대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 50대에서는 폐경이 진행되면서 호르몬이 고갈돼 생리과다 등의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 근종 크기의 증가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명당 자궁근종 질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0.1명으로 2016년 13.6명 대비 47.8% 증가했으며, 입원 환자는 2016년 2.1명에서 2020년 2.2명으로 증가하였고, 외래 환자는 2016년 13.3명에서 2020년 19.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자궁근종 질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4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환자는 40대 7.2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3.3명, 50대 2.8명 순이며, 외래환자는 40대가 46.6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38.4명, 30대 23.7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궁근종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1625억원에서 2020년 2971억원으로 2016년 대비 82.8%(1346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6.3%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환자는 2016년 대비 증가율이 243.0%으로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자궁근종 질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48.7%(1447억원)로 가장 많았고, 50대 24.0%(714억원), 30대 18.5%(548억원) 순이었다.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 진료비는 40대가 52.6%(1023억원)로 가장 많았고, 외래 진료비는 40대가 41.3%(424억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47만4000  원에서 2020년 57만7000원으로 21.8% 증가했으며,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은 254만6000원에서 2020년 342만1000원으로 34.4% 증가했고, 외래는 2016년 8만9000원에서 2020년 20만2000원으로 127.3%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7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 67만9000원, 30대 66만7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은 60세 이상이 353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49만9000원, 40대가 349만3000원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는 30대가 2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가 23만원, 40대가 22만3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궁 이루고 있는 근육 세포 비정상적 증식
작년 52만명 진료…폐경 전 40대 여성 최다


자궁을 이루고 있는 근육 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궁근종의 정확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다. 여러 원인 인자가 거론되고 있지만, 그 원인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도 자궁근종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발현되는 증상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생리 과다, 생리통, 골반통, 빈뇨 및 복부에서 촉지되는 종괴 등이 주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궁근종의 치료는 환자의 나이, 발현되는 임상 증상 및 가임력 보존 필요성의 유무에 따라 약물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가 정해지게 된다.

약물 치료는 생식샘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과 관련된 약제가 주사 또는 복용 제제로 투여되게 되는데, 이러한 치료는 자궁근종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고, 약물이 투여되는 시간 동안 크기를 줄이거나 임상 양상을 완화시키는 데 있다.

약물 치료의 경우 약물 투여 이후 자궁근종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약물치료 중 폐경 여성이 겪는 안면홍조, 무력감, 불면 및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는 바, 치료 전 약물치료의 장단점을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상담 받아야 한다.

수술적 치료는 크게 자궁근종 절제술과 전자궁 적출술 방법이 있다. 자궁근종 절제술이란 자궁근종만을 제거하여 자궁 자체는 보존하는 수술이다. 향후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 진행되는 수술 방법으로 자궁을 보존할 수는 있지만 향후 자궁근종이 다시 재발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자궁근종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없다. 자궁근종은 예방하기 보다는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보다 발견

폐경이 되면 자궁근종이 소실된다는 잘못된 의학 지식 때문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자궁근종을 방치해 그 크기가 계속 커질 경우 자궁 앞으로는 방광, 뒤로는 직장을 눌러 대소변 보기가 어려워지거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크기가 큰 자궁근종은 방광과 직장에 유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착박리는 수술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므로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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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