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느는 ‘자궁근종’

볼록한 아랫배
살 찐 줄 알았더니…

자궁근종은 자궁을 대부분 이루고 있는 평활근에 생기는 종양이다. 자궁 내에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장막하, 점막하, 근층내 근종으로 나뉘며, 여성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궁근종’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진료환자는 2016년 34만3000명에서 2020년 51만5000명으로 17만20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7%로 나타났다.

흔하게 발생

입원환자는 2016년 5만2000명에서 2020년 5만7000명으로 9.1%(5000명) 증가했고, 외래환자는 2016년 33만7000명에서 2020년 50만8000명으로 50.9%(17만1000명)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자궁근종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51만5000명) 중 40대가 37.5%(19만3000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2.1%(16만5000명), 30대가 16.0%(8만2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는 40대 51.5%, 50대 21.1%, 30대 20.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래 환자는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0대 및 40대 각각 32.2%, 16.0%를 차지했다.

정재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대다수 종양과 마찬가지로 연령과 비례해 종양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폐경 전인 40대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 50대에서는 폐경이 진행되면서 호르몬이 고갈돼 생리과다 등의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 근종 크기의 증가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명당 자궁근종 질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0.1명으로 2016년 13.6명 대비 47.8% 증가했으며, 입원 환자는 2016년 2.1명에서 2020년 2.2명으로 증가하였고, 외래 환자는 2016년 13.3명에서 2020년 19.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자궁근종 질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4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환자는 40대 7.2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3.3명, 50대 2.8명 순이며, 외래환자는 40대가 46.6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38.4명, 30대 23.7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궁근종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1625억원에서 2020년 2971억원으로 2016년 대비 82.8%(1346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6.3%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환자는 2016년 대비 증가율이 243.0%으로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자궁근종 질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48.7%(1447억원)로 가장 많았고, 50대 24.0%(714억원), 30대 18.5%(548억원) 순이었다.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 진료비는 40대가 52.6%(1023억원)로 가장 많았고, 외래 진료비는 40대가 41.3%(424억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47만4000  원에서 2020년 57만7000원으로 21.8% 증가했으며,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은 254만6000원에서 2020년 342만1000원으로 34.4% 증가했고, 외래는 2016년 8만9000원에서 2020년 20만2000원으로 127.3%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7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 67만9000원, 30대 66만7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은 60세 이상이 353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49만9000원, 40대가 349만3000원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는 30대가 2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가 23만원, 40대가 22만3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궁 이루고 있는 근육 세포 비정상적 증식
작년 52만명 진료…폐경 전 40대 여성 최다


자궁을 이루고 있는 근육 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궁근종의 정확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다. 여러 원인 인자가 거론되고 있지만, 그 원인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도 자궁근종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발현되는 증상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생리 과다, 생리통, 골반통, 빈뇨 및 복부에서 촉지되는 종괴 등이 주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궁근종의 치료는 환자의 나이, 발현되는 임상 증상 및 가임력 보존 필요성의 유무에 따라 약물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가 정해지게 된다.

약물 치료는 생식샘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과 관련된 약제가 주사 또는 복용 제제로 투여되게 되는데, 이러한 치료는 자궁근종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고, 약물이 투여되는 시간 동안 크기를 줄이거나 임상 양상을 완화시키는 데 있다.

약물 치료의 경우 약물 투여 이후 자궁근종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약물치료 중 폐경 여성이 겪는 안면홍조, 무력감, 불면 및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는 바, 치료 전 약물치료의 장단점을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상담 받아야 한다.

수술적 치료는 크게 자궁근종 절제술과 전자궁 적출술 방법이 있다. 자궁근종 절제술이란 자궁근종만을 제거하여 자궁 자체는 보존하는 수술이다. 향후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 진행되는 수술 방법으로 자궁을 보존할 수는 있지만 향후 자궁근종이 다시 재발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자궁근종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없다. 자궁근종은 예방하기 보다는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보다 발견

폐경이 되면 자궁근종이 소실된다는 잘못된 의학 지식 때문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자궁근종을 방치해 그 크기가 계속 커질 경우 자궁 앞으로는 방광, 뒤로는 직장을 눌러 대소변 보기가 어려워지거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크기가 큰 자궁근종은 방광과 직장에 유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착박리는 수술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므로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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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