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대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2.13 13:49:45
  • 호수 1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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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늘리려 무조건 분리?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엄마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이에게 이별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다. 잠깐도 아닌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게 되면 아이들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무리한 분리 조치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보도된 ‘정인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양부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했다. 정인이는 허술한 아동보호 시스템의 희생양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은 책임을 피하고자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겼다. 

학대 발생 시
자체 회의만

당시 경찰은 해당 아동과 관련해 전문성이 있는 아보전에 의존했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아보전은 분리조치할 경우 임시조치 신청 등 수사가 진행되기에 경찰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양 기관은 양부가 조사에 협조적인 점, 아동과 양부 간 애착 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분리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3차 조사에서는 정인이 양부모 측에서 분리조치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이자 이를 철회하고 아보전에서 특별 관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아보전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해 2001년 10월 설립된 기관으로 피해 아동의 특성 및 학대 유형에 따라 전문적이고 다양한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최근 아보전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설립 취지와 달리 전문성이 결여되고 무책임하게 기관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보전의 이 같은 운영 방식으로 인해 힘들다는 청원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아보전에 피해 본 부모를 위한 카페가 개설됐다.

카페 설명문에는 “아보전의 권력 남용, 근무 태만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아이와 부모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가기관도 아닌 이곳은, 감찰기관이 없기에 사례 건수당 받는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 평범한 가정들을 상식선이 넘어가는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다. 정작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며 느슨한 업무와 피해자들에게 가하는 2차 학대를 즐기고 있다”고 적혀있다. 

카페 운영자인 김수빈 대표는 아보전에 대해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름만 보고 아보전을 좋은 곳으로 알고 있다. 판사나 변호사들도 아보전을 전문기관으로 알고 있지만 큰 착각”이라며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지 얼마 안 된 젊은 사람들이 직원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아이와 부모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분리 권한이 주어져 업무에 대한 무게감을 모른다.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소외계층을 주로 건드린다. 강제분리된 부모를 보면 소득이 적거나 미혼모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작 보호 필요한 고통 외면
“아동 사냥으로 돈벌이” 지적

최근 분리조치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 중 1명만 잘못이 있어도 아이는 분리조치가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폭행을 당하는 어머니는 아이를 보호한답시고 껴안거나 몸으로 막아도 아이를 폭행에 노출했다며 아동학대 혐의자가 되기도 한다. 


김 대표는 “아보전은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를 아버지 쪽에 보내려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머니는 모성애도 강하고 아이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 아이를 아버지 쪽으로 보내는 것 같다”며 “아버지가 키우다가 힘들다 싶으면 다시 아보전으로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3월 김 대표를 비롯해 여러 시민단체가 아보전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전국 학부모 단체연합·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은 “아동 사냥으로 돈벌이 하는 아보전의 운영 실태를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아보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에는 문제가 있어도 개입하지 않으면서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는 경찰력까지 동원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는 등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분리된 아동이 실제로 학대받은 아동인지 아닌지, 집으로 복귀하고 싶은지 아닌지, 사안이 위중한지 경미한지 등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마땅히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없는 게 현실이다.

시민단체에 접수된 수많은 피해 가정의 사례를 통해 아보전이 법률에 근거한 적법 절차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형편따라 차별”
카페까지 개설

이들 단체들은 “아보전이 겉으로 알려진 미화된 이미지와는 달리 가난한 가정, 편모·편부 가정, 미혼모 가정 등의 자녀를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부모와 격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만행을 저질러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보전이 현장에 와서 학대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거나, 피해아동으로 의심되는 자녀들의 의사를 정확히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매뉴얼에 따라서 유연하지 않게 대처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아보전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아보전에 따르면 전국 아보전(68개소)의 인력은 지난해 4월 기준 상담 직원 960명, 심리치료 전문인력 76명으로 총 1036명이다. 

아보전에는 1개소에 평균 약 15명의 직원이 있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아보전 상담원의 이직률은 연 25.8%에 달한다. 상당수가 업무 피로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직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을 아보전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이직률이 높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내 보직도 순환근무하므로 일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김세원 가톨릭관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현장에 나가는 경찰과 상담사의 경험 및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상담사는 업무가 힘들고 급여가 높지 않아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기 힘들다”며 “전문 인력 배치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발표한 지역 아보전별 사례 전문위원회 개최 횟수와 심의 건수에 따르면 2019년 서울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총 3264건에 달했지만 아보전이 사례 전문위를 진행한 사례는 57건에 불과했다.

운영 기금
매해 증액

사례 전문위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판단하고 대처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법률·의료·아동 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사례 전문위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게 돼있지만 서울 9개 지역 아보전 중 2019년도에 서면을 포함한 회의를 4회 이상 개최한 곳은 단 두 곳밖에 없었다.

특히 ‘정인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서아보전의 경우 2018년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406건이었지만 사례 전문위 심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이마저도 현장조사가 공공으로 넘어가며 아보전의 사례 전문위마저 없어졌다.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며 아보전 내 사례 전문위 설치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각 시·군·구 지자체의 아동학대 관련 부서장과 직원들이 전문가 없이 자체 회의를 통해 사례 판단을 맡아오고 있다.


양육비 관련 소송을 주로 맡은 정훈태 변호사는 “아이를 처음 분리할 때 경찰이 함부로 판단하기 곤란해 아보전 직원을 동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아보전은 아동학대를 조사할만한 역량이 없다. 아보전 직원들은 나이가 어린 20~30대로 구성됐다.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과장을 많이 하는 등 엉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아보전에 공무원 1명이 추가되긴 했지만, 아직도 직원들은 보고서에 대한 무게감을 전혀 모른다. 아동학대가 심하면 분리조치를 하는 게 맞지만, 부모가 아이의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훈육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주로 20~30대 직원들로 구성
“과장된 보고서 작성하기도”

그는 “어린아이는 1년 이상 분리가 되면 적응이 돼서 가정에 다시 복귀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다. 분리조치를 얼마나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고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친다. 분리조치가 아동복지 재정에 도움이 되는 등 이해관계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아보전 예산(운영 기금)은 지난해 211억7400만원보다 33억5800만원 늘어난 245억원3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설치 비용도 지난해 9억원보다 21억원 늘어난 30억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아보전은 총 7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주체별로 굿네이버스 34개소, 세이브더칠드런 7개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5개소, 기타 27개소 등이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는 “민간기관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보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우리는 5곳 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우리는 총 34개 아보전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부담금이 정해지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이 정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아동학대 사례 판정이나 응급조치와 관련해 지자체와 경찰이 결정하고 있다”며 “아보전 피해 아동과 가족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 지도·감독은 지자체에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학대 조사 업무를 아보전에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이관하고 아보전은 학대피해 아동 심층 사례 관리에 집중하도록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위험도 측정을 통해 가정보호와 분리 보호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 이직↑
허술한 시스템

이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2회 이상 신고된 사례라고 해서 무조건 분리하고 최초 신고 사례에 대해 원가정보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의심)자와 아동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을 분리 보호할 수 있다”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사를 확인해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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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