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폭리? '중국담배 밀수' 보따리상 변천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8.23 14:31:40
  • 호수 1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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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주고 사서 3000원에 판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담뱃값 부담이 늘면서 반대급부로 담배 밀수가 늘고 있다. 중국산 담배가 은밀하게 밀수돼 불법거래되는 것이다. 담배를 화물인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 어선을 활용해 옮겨 싣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에게 한 중국인이 “담배를 싸게 주겠다”며 접근했다. 중국인은 중국산 담배 몇 개비와 담배 구매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A씨에게 건넸다. 담뱃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A씨는 받은 종이에 적힌 전화번호에 연락을 시도했다.

4500원인 담배 가격이 10년 내 8000원대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애연가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를 노린 담배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

89만갑
역대 최대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객이 줄면서 수출입 화물을 이용한 담배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1분기에 정상 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3건, 179만갑(시가 72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특히 중국산 담배 밀수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담배는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양이다. 담배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관세청은 이들이 담배 밀수를 위해 단체, 집단을 구성한 점을 포착해 밀수 사건으로는 처음 관세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이번 단속에서 정상화물에 뒤섞인 무신고화물로 밀수, 임차 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옮겨 싣기(분선 밀수), 타인 명의를 이용한 품명 위장·커튼 치기 밀수, 반송수출 물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밀수 유형들이 적발됐다.

정상화물에 섞는 무신고화물 수법은 가장 흔한 방법이다. 밀수업자는 보세창고, 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다른 정상화물과 뒤섞어 신고 없이 담배를 수입했다. 이들은 보세창고 반입 전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입 담배를 정상화물처럼 반출·적재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바로 배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밀수업자는 수출용 국산 담배, 가짜 담배,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갑(23억원)을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의심 차량을 추적해 대구 교동시장 인근에서 유통업자에게 밀수 담배가 인계되는 현장을 적발, 통화내역 분석과 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담배 밀수 조직원 15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고발했다.

임차 어선을 활용해 옮겨 싣는 방법을 분선밀수라 한다. 밀수업자는 임차 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3만여갑(28억원)을 넘겨받았다. 그는 국내로 밀수입 과정에서 수상한 운항 행태(공해상에서 배 두 대가 장시간 붙어 있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항로로 운항)를 보이는 선박을 감시하던 세관, 해경의 합동조사반에 적발됐다.

단체·집단화…관세법 아닌 특가법 적용
정상화물 혼합, 임차어선 이용 등 수법 

합동조사반은 해상 운반책을 구속하고, 통화내역·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밀수 담배를 국내 외국인 식품점 등에 유통시킨 중국인 2명(구속)을 추가로 검거해 고발했다.

품명 위장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밀수업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류 수입업자 명의를 이용해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 담배를 넣고, 입구 쪽에 마스크 포장박스를 쌓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 20만갑(8억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구속됐다.


내용물이 비어있는 국산 담배와 바꾸기도 했다. 밀수업자는 캄보디아로부터 반입돼 부산항에 보관 중이던 수출용 국산 담배 15만갑(6억원)을 스리랑카로 반송 수출한다면서, 선적을 위해 인천항으로 보세 운송하는 것처럼 이동시키던 중 빈 담배갑과 바꿔치기해 밀수입했다.

이때 담배갑 케이스는 동일하고 안에는 스펀지로 형태를 유지하고 고무로 중량을 채웠다. 

관세청은 담배 반입과 수출 경로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수출 검사 과정에서 빈 담배갑을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역추적해 밀수입을 입증하고 밀수업자를 구속했다. 담뱃잎을 숨겨서 가져오는 사례도 있다. 복싱용 샌드백에 담배 13만갑 상당을 제조할 수 있는 중국산 파쇄 담뱃잎을 숨겨 밀수한 중국인도 있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4명을 붙잡아 벌금형에 통고 처분했다. 4명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t을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등에 숨겨 약 2달 동안 103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적발됐다.

빈 갑
바꿔치기

이들은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에서 호주로 직접 수출 물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자 한국을 거쳐 원산지를 세탁한 뒤 중국산 담뱃잎을 밀수출하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밀수한 담뱃잎 중 412㎏은 한국산으로 둔갑해 호주로 다시 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중국인들이 국내로 밀수한 뒤 보관한 담뱃잎 909㎏도 압수했다. 이들이 밀수한 담뱃잎은 중국에서 시가 130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담배 1갑에 3만원 상당인 호주에서는 39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담배 밀수는 해외에서 외국 담배를 밀반입하는 경우보다 국내 담배를 해외 수출로 위장했다가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담뱃값이 외국에 비해 싸기 때문에 해외에서 담배를 밀반입해봤자 국내에서 얻는 이득은 크지 않다.

대신 수출용 면세 담배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팔게 되면 면세분만큼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의 세금폭탄을 맞기 십상이다. 관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수업자 해외 구입 가격과 국내 밀수 담배 유통가격의 차이는 1갑당 2000원 상당(에쎄 기준)으로 20피트 컨테이너 분량인 35만갑 밀수 시 7억원의 부당 이득이 발생한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문 보따리상에 의한 담배 밀수가 주를 이뤘다. 2003년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시가 10억원 상당의 가짜 던힐 45만갑을 매입한 뒤 유통시킨 담배 도매상과 알선책이 활개를 쳤다. 당시 중간도매상들은 던힐 1갑당 1800원에 구매해왔으나 500원이 싼 1300원에 살 수 있다는 꼬임에 빠졌고 던힐 제조사인 BAT 코리아가 7만5000갑을 회수해 소각한 점을 감안하면 37만5000갑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듬해 2월에도 부산항에 도착한 화물 중 진품 가격으로 10억원 상당의 가짜 말보로 담배 4만7000보루가 적발된 적 있다.


보따리상
4770여명

2006년부터 2011년에는 주로 선원, 승무원이나 여행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자행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원·승무원 214건 ▲여행자 328건 ▲정상화물 가장 58건 ▲기타 38건 등의 순이었다. ‘여행자·선원·승무원’ 유형의 단속 실적을 보면 여행자 등을 통한 밀수 적발 건수가 2012년 21건, 2013년 58건, 2014년 63건 이후 담뱃값이 오른 2015년부터 511건, 2016년 455건, 2017년 566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담배 밀수 규모는 조직적이고 대형화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밀수 담배의 불법 유통이 늘어났다. 

관세청 추정 중국 보따리상은 총 4770명이었다(2019년 기준). 이들은 통상 1~2주에 한 번씩 한국으로 입국하며 담배를 몰래 들여왔다. 이들이 월 6회 입국해 1인당 면세 범위인 담배 10갑(1보루)만 반입했더라도, 월평균 약 38만1600갑이 이들에 의해 유통됐다고 볼 수 있다. 숨겨 들어온 밀수 담배까지 치면 그 양은 더 많다.

하지만 보따리상들의 활동이 막히면서 담배 밀수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화물에 숨겨 들어오는 등 좀 더 큰 규모의 전문화된 방식이 필요했다. 실제 이런 변화는 통계서도 드러난다.

관세청 따르면 2019년 보따리상 같은 여행자를 통한 담배 밀수는 2277건(99억원) 적발됐다. 32건(53억) 적발된 화물 밀수에 비해 액수는 약 2배, 건수로는 70배 이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담배 밀수 적발은 여행자 234건(11억원), 화물 22건(635억원)으로 역전했다.


특히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근로자는 한국 담배의 높은 세금 때문에 자국 담배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 수요를 원래 보따리상이 해결해줬다. 이 때문에 중국산 담배는 대부분 여행객을 통해 들여왔고 화물을 통한 밀수의 90% 이상은 국산 담배였다.

수출용 면세담배 되팔아
1갑당 2000원 부당 이득

하지만 보따리상이 막히자 화물에 숨겨 오는 중국산 담배가 많아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화물 밀수 담배 중 절반인 49%가 중국산 담배로 나타났다. 

물론 이 막대한 세금이 모두 밀수업자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밀수 담배인 만큼 일반 담배보다는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밀수업자가 해외에서 산 담배 원가와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가격은 1갑당 2000원가량 차이가 났다. 밀수 당시 담배 가격이 약 1000원 정도라고 하면 2000원을 더 붙여 3000원 정도로 유통한다는 얘기다. 

20피트 컨테이너 분량인 35만갑을 밀수하면 7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이 발생하는 셈이다. 2000원 이익 중 실제 밀수업자에게 떨어지는 금액은 절반가량인 800~1000원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나머지는 도매상과 소매상 수익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밀수입 액수는 총 239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밀수입 주요 품목은 담배였다. 지난해 적발된 담배가 114억원어치였다면 지난 1월부터 8월에는 638억원어치가 적발돼 전체 적발 액수 증가를 견인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밀수액 증가는 ‘해외 직구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해외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200달러 이하일 경우 통관 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제도다.

국내 유통
추적 검거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는 만큼, 적발 사례를 정밀 분석해 담배 밀수 우범 경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밀수가 적발되면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검거해 근원을 차단하겠다”며 “또 해외세관·국내 담배 관련 사업자와 정보교류를 확대해 주요 담배 밀거래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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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