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배신해?' 이별 살인 잔혹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7.26 10:36:41
  • 호수 1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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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헤어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이별은 살해 동기가 될 수 있다. 연인이 살인사건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다. 최근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인하는 일이 늘고 있다. 점점 잔혹해지는 이별 살인, 그 백태를 살펴봤다. 

지난 18일 제주도에서 무고한 중학생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와의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B씨 아들인 C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결별한 뒤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일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앙심 품고…

경찰은 B씨 집에 CCTV를 2대 설치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했지만 C군의 죽음까지 막지는 못했다.

지난 3월 김태현씨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세 모녀를 살해했다. 김씨는 첫째 딸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0년 새 ▲2012년 김홍일씨가 울산 한 주택에 침입해 자매를 살해한 사건 ▲2013년 20대 남자가 전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멘트와 흙으로 덮어 시신을 유기한 사건 ▲2016년 한모씨가 송파구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 헤어진 연인에 의한 ‘이별 범죄’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19 분노게이지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이별 범죄로 인해 매년 200여명에 달하는 여성이 살해 위협을 겪고 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동안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도 975명에 달한다.

살인미수까지 합하면 1810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2229명이 피해를 봤다. 이틀에 한 번꼴로 여성이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였던 셈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나 데이트 관계, 주변인 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1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93명이었다. 배우자 관계에 있는 남성이 45명, 동거나 소개팅, 채팅, 조건 만남 등을 포함한 데이트 관계에 있는 남성이 48명이었다. 무려 80%에 달하는 여성들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된 것이다.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별 범죄의 전조증상을 스토킹으로 보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전·현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일수록 많이 일어난다.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확보하기가 수월하다. 집, 회사 등은 물론 피해자 동선까지 파악해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스토킹 사례로는 편지, 선물, 전화, 폭행, 납치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200명 여성 살해 위협 느껴
스토킹 시작…강력범죄 전조증상

<국민일보>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별’이란 표현이 들어간 판결문 49건을 분석한 결과, 49건 중 23건(46.9%)에서 이별 통보 이후 다시 만나달라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다. 가해자들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물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 가해자는 49건 중 4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스토킹 관련 법 개정이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 스토킹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최대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그쳤다. 2013년부터 스토킹이 범죄로 처벌받기 시작했지만, 단순히 쫓아다니는 행위는 경범죄에 분류됐다.

지난 3월, 22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돼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스토킹이 애정 표현·구애와 구분하기 어렵다’ ‘스토킹 횟수’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계류됐던 게 한 발짝 나아간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스토킹을 중범죄로 명문화해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2년 만의 법 통과는 국회뿐 아니라 여성단체,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언론 등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범칙금 10만원에 비해 형량은 강화되고 범죄 예방 수단도 늘어난 셈이다. 좀 더 빨리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살인으로 번진 스토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에 한정돼있을 뿐 아니라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이를 악용해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고소 취하, 합의 등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실효성 지적

손석한 정신과 전문의는 “상대방을 사랑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전부를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또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야겠다’는 마치 소유물처럼 여기는 집착의 심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다”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이나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국 스토킹 처벌은?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에서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모든 주에서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을 저지르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 연령이 5세 이상 연상인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영국은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등을 범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초대하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3번 이상 찾아온 적이 있는지 등 스토킹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2000년부터 스토커 범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 폭력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이메일, SNS를 보내기만 해도 스토킹 범주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만 엔(약 1094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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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