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배신해?' 이별 살인 잔혹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7.26 10:36:41
  • 호수 1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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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헤어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이별은 살해 동기가 될 수 있다. 연인이 살인사건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다. 최근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인하는 일이 늘고 있다. 점점 잔혹해지는 이별 살인, 그 백태를 살펴봤다. 

지난 18일 제주도에서 무고한 중학생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와의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B씨 아들인 C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결별한 뒤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일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앙심 품고…

경찰은 B씨 집에 CCTV를 2대 설치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했지만 C군의 죽음까지 막지는 못했다.

지난 3월 김태현씨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세 모녀를 살해했다. 김씨는 첫째 딸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0년 새 ▲2012년 김홍일씨가 울산 한 주택에 침입해 자매를 살해한 사건 ▲2013년 20대 남자가 전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멘트와 흙으로 덮어 시신을 유기한 사건 ▲2016년 한모씨가 송파구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 헤어진 연인에 의한 ‘이별 범죄’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19 분노게이지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이별 범죄로 인해 매년 200여명에 달하는 여성이 살해 위협을 겪고 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동안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도 975명에 달한다.

살인미수까지 합하면 1810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2229명이 피해를 봤다. 이틀에 한 번꼴로 여성이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였던 셈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나 데이트 관계, 주변인 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1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93명이었다. 배우자 관계에 있는 남성이 45명, 동거나 소개팅, 채팅, 조건 만남 등을 포함한 데이트 관계에 있는 남성이 48명이었다. 무려 80%에 달하는 여성들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된 것이다.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별 범죄의 전조증상을 스토킹으로 보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전·현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일수록 많이 일어난다.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확보하기가 수월하다. 집, 회사 등은 물론 피해자 동선까지 파악해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스토킹 사례로는 편지, 선물, 전화, 폭행, 납치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200명 여성 살해 위협 느껴
스토킹 시작…강력범죄 전조증상

<국민일보>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별’이란 표현이 들어간 판결문 49건을 분석한 결과, 49건 중 23건(46.9%)에서 이별 통보 이후 다시 만나달라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다. 가해자들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물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 가해자는 49건 중 4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스토킹 관련 법 개정이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 스토킹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최대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그쳤다. 2013년부터 스토킹이 범죄로 처벌받기 시작했지만, 단순히 쫓아다니는 행위는 경범죄에 분류됐다.

지난 3월, 22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돼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스토킹이 애정 표현·구애와 구분하기 어렵다’ ‘스토킹 횟수’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계류됐던 게 한 발짝 나아간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스토킹을 중범죄로 명문화해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2년 만의 법 통과는 국회뿐 아니라 여성단체,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언론 등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범칙금 10만원에 비해 형량은 강화되고 범죄 예방 수단도 늘어난 셈이다. 좀 더 빨리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살인으로 번진 스토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에 한정돼있을 뿐 아니라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이를 악용해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고소 취하, 합의 등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실효성 지적

손석한 정신과 전문의는 “상대방을 사랑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전부를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또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야겠다’는 마치 소유물처럼 여기는 집착의 심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다”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이나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국 스토킹 처벌은?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에서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모든 주에서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을 저지르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 연령이 5세 이상 연상인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영국은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등을 범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초대하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3번 이상 찾아온 적이 있는지 등 스토킹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2000년부터 스토커 범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 폭력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이메일, SNS를 보내기만 해도 스토킹 범주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만 엔(약 1094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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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