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질환 ‘연조직염’

봉와직염, 군대서만 걸린다고?

연조직염이란 피부와 피하조직에 발생하는 세균 감염증이다. 과거에는 벌집모양의 염증이라 해서 봉와직염, 또는 봉소직염으로 불렸으나 의학용어의 우리말 개정작업을 통해 연조직염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두 용어를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 ‘연조직염’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5년 111만6000명에서 2019년 122만3 000명으로 10만80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5년 54만6000명에서 2019년 59만8000명으로 9.5%(5만2000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57만명에서 2019년 62만6000명으로 9.8%(5만6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집모양

2019년 기준 연조직염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22만3000명) 중 50대가 16.1%(19만7000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4.0%(17만1000명), 40대가 13.5%(16만6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0대 15.2%, 40대 13.7%, 60대 13.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6.9%로 가장 높았고, 60대 및 40대가 각각 14.5%, 13.3%를 차지했다. 특히, 30대까지는 남성이 많았고, 40대 이상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인구 10만명 당 연조직염 질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381명으로 2015년 2209명 대비 7.8%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5년 2151명에서 2019년 2317명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2269명에서 2019년 244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 당  연조직염 질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대 이상이 35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80대 이상이 4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70대가 33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조직염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5년 1052억원에서 2019년 1434억원으로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8.1%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연조직염 질환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16.8%(2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6.7%(239억원), 70대 14.9%(214억원)의 순이었으며 특히, 남성이 7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여성보다 진료비가 많았으며 80대 이상에서는 여성의 진료비가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5년 9만4000원에서 2019년 11만7000원으로 24.3% 증가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5년 10만6000원에서 2019년 13만1000원으로 23.4%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8만3000원에서 2019년 10만4000원으로 25.4%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는 1인당 5만7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80대 이상이 26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80대 이상의 진료비는 9세 이하 진료비의 4.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7~8월 가장 많이 발생 집계
피부·피하조직에 세균 감염


연조직염 질환으로 진료받은 2015년 및 2019년 월별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여름에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7~8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7월과 8월은 전월대비 환자가 약간 증가하며, 전체 진료인원 수가 가장 많은 월은 8월로 16만2000명이었고, 가장 적은 월은 2월로 9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정우용·박윤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여름철 연조직염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습도가 높고 야외활동이 늘면서 연조직염의 주요 원인균인 황색 포도알균 등의 세균 번식이 쉽고, 상처를 입거나 모기 등 벌레에 물린 부위가 연조직염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조직염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피부괴사, 패혈증, 화농성 관절염, 골수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연조직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유발요인을 교정하고 피부손상을 막는 것이다. 무좀이나 짓무름 등이 있으면 즉시 치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조직염 질환의 발생 원인은 피부와 부속기관에 상재하는 사슬알균과 황색 포도알균과 같은 세균무리에 의해서 혹은 다양한 종류의 외인성 세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세균은 피부의 손상된 부분을 통해 침투한다. 세균은 주로 찰과상, 절개된 상처, 화상부위, 곤충에 물린자리, 수술 절개부 및 정맥내 도관 등을 통해 표피로 침투해 연조직염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정맥이나 림프관 폐색 등으로 인해 부종이 있는 경우에도 잘 발생한다.

연조직염의 주요 증상은 열감과 통증, 국소적인 압통이 있는 적색의 홍반성 부종 병변으로 나타나서 빠르게 진행되며 맑은 액체가 들어있는 물집이나 고름이 염증부위에 동반되기도 한다.

팔다리에 생기는 경우 림프관염과 림프절염이 동반되기도 하며, 발열이나 오한, 권태감 같은 전신증상이 동반되고 균혈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여름철 발생한 피부상처는 완전히 건조한 뒤 연고를 도포하고, 이후 소독밴드를 붙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모기 물린 자리에 침을 바르거나 긁는 행동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진단과 치료

치료는 약물치료로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을 주로 사용한다. 냉찜질과 충분한 휴식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진행정도에 따라 초기에는 경구 항생제 치료를 할 수 있으나, 전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 입원해 정주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상황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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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