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의 화제’ 장성군의 역발상 행정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5.03 11:02:29
  • 호수 1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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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이 관광명소됐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색채도시 컬러마케팅을 성공시키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옐로우시티(yellowcity)’ 장성군. 최근 군 청사를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킨 혁신적인 역발상 행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장성군이 청사 정문에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기법을 도입한 공공미디어아트 설치해 실시간으로 화려한 영상 쇼를 선보이고 있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발길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장성군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인 열린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효시이자 세계 최고기록 인증을 보유한 ‘21세기장성아카데미’로 유명해, 혁신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방문객 쇄도

장성군이 ‘골든게이트(Golden Gate)’로 명명한 미디어 파사드는 여수엑스포와 서울 코엑스 빌딩, 명동 롯데백화점 등 건물에 활용되면서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물에 미디어 파사드 기법을 도입한 사례는 장성군이 국내 최초다.

장성군에 따르면 비좁고 노후화된 청사 정문을 개보수하면서 미디어 파사드 공법을 도입한 결과 ‘도심 속 공공미술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나 주민과 방문객들로부터 군청 청사가 관광 명소로 탈바꿈한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전면부에 적용된 미디어 파사드는 정보 전달의 매개체인 ‘미디어’와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가 결합된 용어다. 벽 자체에서 영상을 송출하는 최신 공법이다. 과거에는 LED 판넬을 벽에 부착해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이었지만 장성군이 정문에 설치한 시스템은 이보다 한 차원 진보해 벽면 자체에서 영상을 투사한다.


이를 통해 장성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주변 환경 및 시간대에 따라 적정 밝기를 조절해 보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화면으로 기능함으로써 ‘미디어 아트’처럼 도시경관 개선 효과까지 얻고 있다.

군 청사에 ‘미디어 파사드’ 설치…지자체 최초
옐로우시티에 이어 ‘골든게이트’도 인기몰이

군 관계자는 “옐로우시티 장성의 황금시대를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아 골든게이트로 명명했다”면서 “현재 마을이장단 등 지역민을 비롯한 외부 관광객들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타 시·군 및 기업체의 벤치마킹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성군은 청사 정문 미디어 파사드에 색채정원도시 ‘옐로우시티 장성’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봄·가을 황룡강 꽃길 풍경과 장성호 출렁다리 수변길을 비롯해 지역 관광명소와 역사·문화 유산 등을 영상으로 송출하고 있다.

또 날씨, 미세먼지 등 다양한 생활정보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상도 함께 제공한다. 조형물 내부에는 청사 관리실을 배치해 공간 활용도까지 높였다.

올해 초 설치를 마친 청사 정문은 매끄러운 곡선과 ‘황제의 색’으로 불리는 금빛(오피먼트, orpiment)으로 도색돼 있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골든게이트로 명명된 정문은 길이 29m, 높이 7.7m, 최대 너비는 5.4m다. 황룡강에 숨어 살며 마을 사람들을 몰래 도왔다는 황룡 ‘가온’의 전설에서 착안해, 황룡의 두상을 곡선 형태로 표현했다.

공공예술작품을 연상시키는 수려한 외관과 함께, 기능적인 측면도 크게 개선됐다. 이전 청사 정문은 준공(1992년)된 지 30여년이 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있었다. 특히 진·출입로가 비좁아 청사 이용 시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진입해야 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상존했다. 

장성군은 지난 2019년 청사 정문 조형물 설치를 위한 준비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선진지 답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근 새로운 정문을 준공했다. 기존 8m이던 정문 폭을 11m까지 대폭 확대해 출입구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대형버스를 비롯해 차량 이동이 한결 편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도를 따로 구분해 통행자의 안전도 확보했다.

벤치마킹 문의

유두석 장성군수는 “골든게이트가 준공 한 달여 만에 옐로우시티 장성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군청 청사가 관광 명소로 떠오른 만큼 골든게이트를 통해 ‘옐로우시티 장성’의 발전상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5만 장성군민과 함께 희망찬 장성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장성군 ‘한국형 뉴딜’ 사업
60억 투입한다

장성군이 한국형 뉴딜 사업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 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옐로우시티 장성에 디지털 도시를 가미한 최첨단 색채도시 재창조 기반 구축에 나섰다.

군은 최근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3단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와 시설물의 연식 등 다양한 속성정보를 데이터화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오는 2026년까지 군비 60억원을 투입해 장성군 전역을 전산화한다.

사업은 6년에 걸쳐 총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올해 추진 중인 1단계 사업 대상지는 진원면, 남면, 황룡면 일대 303km구간이다.


고품질의 데이터를 축적해 군이 추진해나갈 ‘디지털 트윈’ 기술의 핵심 기반을 구축한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펼쳐 보이는 기술이다. 가상세계 안에서 시설물, 장비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사고 발생 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사업이다.

도로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
‘디지털 트윈’ 기술 발판 마련

도로 굴착공사 등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해 현장을 시뮬레이션 하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교통, 관광, 보건, 복지서비스 등에 적용할 수도 있다.

향후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신성장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먹거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 전 지역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완성해 주민 생활공간의 안전도를 높여갈 계획”이라면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다양한 신기술과 접목돼, 도시 발전을 이끄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밖에도 장성군은 부동산, 도로 등 각종 공간정보와 인구 등 행정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민원 처리를 비롯한 각종 업무에 활용되어, 주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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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