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강아지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중국교포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후 5시경 서울 신림동 한 주택에서 이웃집 주민인 B씨의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며 항의하러 갔다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고 벽돌을 창문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에도 강아지 짖는 소리가 멈추지 않자 집에 있는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위협했으며 B씨는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