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법 없이도 살 사람하면 훈장님이 떠오른다. 불법과는 거리가 멀 것만 같은 김봉곤 훈장 관련 서당이 지자체에서 위반 조치를 받았다. 김 훈장이 운영하는 서당에서 불법 농지전용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3위를 차지한 김다현양이 화제다. 예의 바른 성품에 노래 실력까지 갖추면서 국악 트로트요정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지난 23일 TV조선 <아내의 맛>에 아버지인 김봉곤 훈장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국민 훈장님으로 알려진 김 훈장은 수많은 방송 활동으로 인지도가 높다.
청학동서 이전
김 훈장은 2000년대 초반 지리산 청학동에서 예절학교인 서당을 개관했다. 이곳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계승하는 전인 교육의 장이었다. 당시 청학동의 인기가 치솟아 서당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
청학동 예절 교육기관들이 내놓은 프로그램은 3박4일에서부터 5주짜리까지 다양하다. 이 외에도 연날리기와 윷놀이 등 전통놀이·한문 수업 등으로 구성했다.
숙식비를 포함한 교육 비용은 기간별로 다르지만 1주에 19만~23만원, 2주에 30만~35만원 사이다. 프로그램당 참가 인원은 150~200명이다. 교육기관의 주인은 대부분 청학동 주민이며 강사는 관련 전공을 한 대학생 등 외부인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김 훈장은 청학동이 아닌 새로운 곳을 찾았고 2011년 집안 조상 신라 김유신 장군의 고향이자 배산임수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충북 진천에 자리를 잡았다.
2019년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한 김 훈장은 “4년 동안 여러 곳을 물색하다 이곳을 찾았다. (서당)구상을 (직접)다 했고 건물 높이도 다 설계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봉곤의 청학동 예절학교’ 이름은 ‘선촌서당’으로 불린다. 2011년 2월 평사마을에 터를 잡을 때 충청도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매료돼 ‘신선이 살 만한 마을’이란 뜻이다.
이사를 하고 나서도 삼위일체 전통 서당교육을 바탕으로 철학을 그대로 이어 나간다. 선촌서당에 입소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인사법이다. 도시에 살며 아파트나 학교에서 어른들을 보고도 획 돌아서던 아이들도 이곳에서 하루만 보내면 달라진다.
아랫배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히며 “안녕하십니까”라 말하는 유교식 인사법을 익힌다.
이곳은 전통예절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명심보감> <사서삼경> <사자소학> 등 고전 배우기와 명상·선비 체조 등 조선시대 서당식 교육을 고스란히 옮겼다. 계절에 맞춰 장작불에 고구마·감자를 구워 먹고 얼음 썰매 타기, 연날리기, 새총으로 과녁 맞히기 등 시골 체험도 하고 있다.
서당의 겨울방학 선비 체험 비용은 7박8일에 55만원이다.
서당 하면 생각나는 회초리 문화도 볼 수 있다. 존댓말 쓰기, 음식 남기지 않기, 친구 괴롭히지 않기 등 서당 내 규율을 바로잡는 것도 회초리를 통해서다.
당시 김 훈장은 “단순히 매를 든다는 의미를 넘어 배려와 인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취지로 지어진 이 서당이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에 이사 온 것으로 보아 10년간 위법을 지속하다 최근에서야 법을 지키지 않은 게 밝혀졌다.
문제가 된 지역 중 한 곳은 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73번지다. 이 지역에는 그네, 모형 등 건축물이 있다. 또 원두막 및 대문이 위반 건축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은 평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할 만한 것이 설치돼 관광하기에도 좋은 장소다.
2011년부터 진천에 자리잡아
건축법·농지법 등 위반 조치
지자체는 김 훈장이 이 지역에 건축물을 신고 없이 축조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건축법 14조 위반(건축신고)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축법 14조를 위반하게 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건축물로 문제가 된 곳은 또 있다.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69-6번지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은 서당 입구로, 의문의 컨테이너가 설치됐다. 이 지역도 건축 신고 없이 축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는 건축법 제20조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시정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고발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영업허가 등 인허가 사항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71-1번지도 본래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이 곳은 서당 방문객을 위해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이는 농지법 34조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지법 34조는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농지 원상 회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로 규정된 땅을 굳이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세금 등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원칙대로 전용절차를 밟으려면, 절차 자체도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서당 인근에 산도 전용했다. 문백면 평산리 산 50번지에도 장독대를 비치한 것이 문제가 돼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태다.
지자체 산림 보호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장독대를 치워달라고 말해놨다. 서당 측에서 이달 말까지 치워주기로 했는데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재촉구한 뒤 치우지 못한 이유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독대를 사용하는 데 산 주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산의 권리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은 들었지만, 해당 지역이 임야다 보니까 장독대가 있기에 치워달라고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당 지역마다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 지자체에선 김 훈장의 조치 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역을 살펴보면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2차로 조치를 취한 다음, 그래도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모르겠다”
이와 관련해 서당 관계자는 “사무직 직원이라 해당 사항에 대해 잘 모르겠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관인 상태라 담당자가 없는 상황이다.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주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