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훈장님’ 김봉곤 서당 불법전용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29 16:02:08
  • 호수 1316호
  • 댓글 1개

10년째 농지를 주차장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법 없이도 살 사람하면 훈장님이 떠오른다. 불법과는 거리가 멀 것만 같은 김봉곤 훈장 관련 서당이 지자체에서 위반 조치를 받았다. 김 훈장이 운영하는 서당에서 불법 농지전용 의혹이 불거졌다. 

▲ ⓒ박성원 기자

최근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3위를 차지한 김다현양이 화제다. 예의 바른 성품에 노래 실력까지 갖추면서 국악 트로트요정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지난 23일 TV조선 <아내의 맛>에 아버지인 김봉곤 훈장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국민 훈장님으로 알려진 김 훈장은 수많은 방송 활동으로 인지도가 높다.

청학동서 이전

김 훈장은 2000년대 초반 지리산 청학동에서 예절학교인 서당을 개관했다. 이곳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계승하는 전인 교육의 장이었다. 당시 청학동의 인기가 치솟아 서당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

청학동 예절 교육기관들이 내놓은 프로그램은 3박4일에서부터 5주짜리까지 다양하다. 이 외에도 연날리기와 윷놀이 등 전통놀이·한문 수업 등으로 구성했다. 

숙식비를 포함한 교육 비용은 기간별로 다르지만 1주에 19만~23만원, 2주에 30만~35만원 사이다. 프로그램당 참가 인원은 150~200명이다. 교육기관의 주인은 대부분 청학동 주민이며 강사는 관련 전공을 한 대학생 등 외부인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김 훈장은 청학동이 아닌 새로운 곳을 찾았고 2011년 집안 조상 신라 김유신 장군의 고향이자 배산임수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충북 진천에 자리를 잡았다.

2019년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한 김 훈장은 “4년 동안 여러 곳을 물색하다 이곳을 찾았다. (서당)구상을 (직접)다 했고 건물 높이도 다 설계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봉곤의 청학동 예절학교’ 이름은 ‘선촌서당’으로 불린다. 2011년 2월 평사마을에 터를 잡을 때 충청도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매료돼 ‘신선이 살 만한 마을’이란 뜻이다.

이사를 하고 나서도 삼위일체 전통 서당교육을 바탕으로 철학을 그대로 이어 나간다. 선촌서당에 입소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인사법이다. 도시에 살며 아파트나 학교에서 어른들을 보고도 획 돌아서던 아이들도 이곳에서 하루만 보내면 달라진다.

아랫배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히며 “안녕하십니까”라 말하는 유교식 인사법을 익힌다. 

이곳은 전통예절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명심보감> <사서삼경> <사자소학> 등 고전 배우기와 명상·선비 체조 등 조선시대 서당식 교육을 고스란히 옮겼다. 계절에 맞춰 장작불에 고구마·감자를 구워 먹고 얼음 썰매 타기, 연날리기, 새총으로 과녁 맞히기 등 시골 체험도 하고 있다.

서당의 겨울방학 선비 체험 비용은 7박8일에 55만원이다. 


서당 하면 생각나는 회초리 문화도 볼 수 있다. 존댓말 쓰기, 음식 남기지 않기, 친구 괴롭히지 않기 등 서당 내 규율을 바로잡는 것도 회초리를 통해서다.

당시 김 훈장은 “단순히 매를 든다는 의미를 넘어 배려와 인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취지로 지어진 이 서당이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에 이사 온 것으로 보아 10년간 위법을 지속하다 최근에서야 법을 지키지 않은 게 밝혀졌다.

문제가 된 지역 중 한 곳은 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73번지다. 이 지역에는 그네, 모형 등 건축물이 있다. 또 원두막 및 대문이 위반 건축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은 평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할 만한 것이 설치돼 관광하기에도 좋은 장소다. 

2011년부터 진천에 자리잡아
건축법·농지법 등 위반 조치

지자체는 김 훈장이 이 지역에 건축물을 신고 없이 축조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건축법 14조 위반(건축신고)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축법 14조를 위반하게 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건축물로 문제가 된 곳은 또 있다.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69-6번지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은 서당 입구로, 의문의 컨테이너가 설치됐다. 이 지역도 건축 신고 없이 축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는 건축법 제20조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시정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고발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영업허가 등 인허가 사항이 제한될 수 있다.
 

▲ 김봉곤 훈장

또 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71-1번지도 본래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이 곳은 서당 방문객을 위해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이는 농지법 34조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지법 34조는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농지 원상 회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로 규정된 땅을 굳이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세금 등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원칙대로 전용절차를 밟으려면, 절차 자체도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서당 인근에 산도 전용했다. 문백면 평산리 산 50번지에도 장독대를 비치한 것이 문제가 돼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태다. 

지자체 산림 보호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장독대를 치워달라고 말해놨다. 서당 측에서 이달 말까지 치워주기로 했는데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재촉구한 뒤 치우지 못한 이유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독대를 사용하는 데 산 주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산의 권리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은 들었지만, 해당 지역이 임야다 보니까 장독대가 있기에 치워달라고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당 지역마다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 지자체에선 김 훈장의 조치 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역을 살펴보면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2차로 조치를 취한 다음, 그래도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모르겠다”

이와 관련해 서당 관계자는 “사무직 직원이라 해당 사항에 대해 잘 모르겠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관인 상태라 담당자가 없는 상황이다.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주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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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