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를 ‘헌법을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서 장관은 “(스티브 유는)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병역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 장관은 유씨를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만 호명했다.
‘유승준’ 아닌 ‘스티브’ 유로
병역 회피 전형적 사례 동의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 유는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면서,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는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니다. 나의 죄명이 무엇인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씨는 지난해 3월 정부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그해 10월 비자 발급이 다시 거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