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수천만원에 달하는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분신을 시도한 50대 가장이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유족과 지인 등에 따르면 전북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가 이날 오전 7시30분경 숨을 거뒀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분신했다.
그는 분신을 시도하기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면서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A씨는 몸에 큰 화상을 입고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다.
A씨는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나흘 만에 사망했다.
A씨의 지인은 “2019년부터 동생이 빌라 건축에 참여했는데 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