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가사도우미 성폭행 및 비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범행을 지속했고, 횟수도 수십 회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검찰 “반성했는지 의문”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월부터 7월 사이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찰 수사를 피했지만, 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자 2019년 10월 귀국해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